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부담적 법률규정이나 수익적 법률규정이나 동일한 정도가 요구된다X
과거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정지규정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 언제나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 상영가" 등급영화를 상영 광고 선전에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 위배된다.
명확성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 사용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 사용을 금한다X
통상 임금: 명확0 , 의료행위:명확0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 : 명확
법정형 폭이 지나치게 넓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한 내포라고 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대부조건 , 유사군복 : 명확
마약류 사범에 대해 "시설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 : 명확
총안법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시도지사 시정명령 : 명확
문체부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특경법 금융기관 임직원 5천만원 이상 수령시 10년이상 징역 : 과잉형벌
1억원 이상 수령시 " : 과잉형벌X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 모두가 처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처벌에 포함이 된다 X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벌권 행사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