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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비 법원법(이혼 판결 집행), 5755-1995
SH 5755, 139, 194; 1996년, 70; 1998년, 118; 2000년, 133; 2004년, 388; 2007년, 460; 2012년, 226; 2017년, 593; 2024년, 1386년. 임시 명령 연장: KT 5785, 2388.
이혼 판결 준수 [개정: 5755, 5760, 5764, 5767, 5784]
(א)
랍비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이 법에서는 판결)에서 강압, 의무 또는 미츠바의 언어 또는 제안을 포함한 기타 언어로 남성이 아내와 이혼해야 하거나 당사자가 이혼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남성이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경우, 랍비 법원은 판결의 집행을 위해 섹션 4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라 하나 이상의 금지 명령을 부과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섹션 2, 2A, 3, 3A, 3B 또는 3C(이 법에서는 제한 명령)에 정의된 대로.
(ב)
(a)항에 명시된 판결이 강압, 의무 또는 계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금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법원은 판결이 금지 명령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ג)
랍비 법원이 여성이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아내가 판결에 따르지 않은 경우, 랍비 법원은 대랍비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그녀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8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임시 명령): 랍비 법원은 여성이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아내가 판결을 따르지 않았으며, 랍비 법원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여성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ד)
(c)항에 따른 제한 명령은 6항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ה)
(2024년 8월 8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임시 명령으로 적용되지 않음): 대랍비 재판소장은 당사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기 전까지는 승인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자가 정식으로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ו)
(c)항의 조항에 따라 아내에 대해 제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남편의 결혼 허가 요청은 제한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고려되지 않습니다.
(ז)
제한 명령의 작성은 Dayanim Law, 5715-1955의 섹션 27에 따라 설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한 명령의 내용 [개정: 5756, 5760, 5764, 5767, 5777, 5774]
(א)
종교 법원(강제 복종)법 5716-1956에 따라 랍비 법원의 권한을 훼손하지 않고, 랍비 법원은 제한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아래에 명시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1)
땅을 떠나는 것;
(2)
이스라엘 귀국 목적으로 유효한 경우 여권법 5712-1952에 따라 이스라엘 여권 또는 경유 서류를 취득, 보유 또는 연장합니다.
(3)
교통 조례에 정의된 대로 운전 면허증을 받거나 보유 또는 갱신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4)
법률에 의해 임명, 선출 또는 주 감사관법의 의미 내에서 감사 기관에서 직책을 맡기 위해, 5718-1958 [통합 버전];
(5)
직업이 법으로 규제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
(6)
커버 없는 수표법, 5741-1981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가 특별 제한 고객임을 판단하여 은행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는 행위;
(6א)
(א)
감독 대상 금융 기관(이 단락에서 – 계좌)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법인과 함께 해당 계좌에서 거래를 수행하거나, 계좌의 대리인을 포함하여 다른 계좌에서 승인 또는 대리를 받고, 재판소는 계좌의 조치 또는 거래 유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 단락에서 – 계좌 동결 명령);
(ב)
(a)항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랍비 법원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계좌 동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1)
그는 판결이 무죄가 선고된 사람에게 명령이 내려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 특히 제3자에 대한 부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했습니다.
(2)
그는 계정의 파트너였습니다 – 그는 그에게 자신의 주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감독 대상 금융 기관에 계좌 소유자의 이름, 계좌에 대한 승인된 서명자, 신원 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재판소에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ג)
(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랍비 법원은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영구 위임장 또는 후견인만 임명하라는 명령에 의해 해당 계좌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계좌 동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ד)
계좌 동결 명령이 내려진 경우 감독 대상 금융 기관은 송달된 명령의 조항에 따르지 않는 한 운영되지 않습니다.
(ה)
이 단락에서 –
"감독 대상 금융 기관" – 결제 서비스법, 5779 – 2019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위임장" 및 "후견인 선임 명령" – 법적 능력 및 후견인법, 5722-1962에 정의된 대로;
"파트너" – 판결이 내려진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계정의 파트너 또는 승인된 서명자;
(6ב)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을 통해서를 포함하여 법인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행위;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법인 설립에 참여했거나 법인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 법인의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에 관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 단락에 따른 조항 또는 그 위반의 어떠한 내용도 명령이 내려진 사람, 설립자 또는 앞서 언급한 이해 당사자가 있는 법인의 법인 설립 또는 법적 조치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법 5728-1968에 정의된 "이해 당사자", 자본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구성원 또는 해당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경영진;
(6ג)
기부금에서 수탁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직책을 맡는 것;
(6ד)
은행(면허)법 5741-1981에 정의된 직불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단락에 따른 제한법은 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람에 대한 결제 서비스 계약의 해지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일은 감독 대상 금융 기관에서 제한 명령을 받은 날짜 다음 영업일 말에 표시됩니다.
(7)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수감자 또는 구금자인 경우 –
(א)
교도소 조례 [새 버전], 5732-1971(이하 조례) 섹션 36에 따라 특별 휴가를 받습니다.
(ב)
법원 문서 또는 편지 이외의 편지를 그의 변호사 또는 변호사, 랍비 청구인 또는 랍비 청구인, 주 감사관 또는 주 감사관에게 수신하여 보냅니다.
(ג)
변호사, 성직자, 랍비 중재자, 공식 방문자 및 관할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 방문을 명령한 수감자 또는 구금자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방문자를 접수합니다. 이 단락에 따라 발부된 제한 명령은 교도소 또는 구금 시설의 책임자가 방문이 판결의 이행을 이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수감자 또는 구금자를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ד)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개인 소지품을 소지하는 행위(건강 유지에 필요한 물건 및 심문 또는 재판과 관련된 서류를 제외)
(ה)
임금을 받는 직업에서 일하는 것;
(ו)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
(ז)
지속적인 질병으로 인한 석방을 제외하고 교도소에서 조건부 석방법 2-3761의 섹션 3 또는 2001에 따라 남은 징역형에서 조건부로 석방됩니다.
(ח)
조례 B장 섹션 91에 따라 행정 석방 시 석방됩니다.;
(ט)
(삭제됨);
(י)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행위;
(יא)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에게 공급되는 음식에 그러한 코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본 필수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례의 조항에 따라 명시된 특별 코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을 수령합니다.
(יב)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찰하는 수감자를 위해 지정된 교도소의 특별 건물에 머무르는 것;
(יג)
그의 개인 옷을 입는 것; 랍비 법원이 앞서 언급한 대로 명령하는 경우, 수감자 또는 구금자는 교도소 안팎의 공공 장소에서 수감자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ב)
종교 법원(복종 및 청문회 방법의 집행)법 7-5716의 섹션 1956A와 하위 섹션 (a)의 조항에 따라 랍비 법원의 권한을 훼손하지 않고 랍비 법원은 제한 명령에 의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 지원법 5741-1980에 따른 혜택(이하 소득 지원 혜택)을 제외하고 법령에 의해 지급된 혜택 또는 수당에 대해 압류를 부과합니다.
(2)
명령이 내려진 사람의 자산(동산 또는 부동산)의 압류를 명령하고, 이에 대한 압류를 등록하거나 수취인을 임명하고, 명령이 유효한 한 재산과 그 결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수취인에게 지시합니다. 이 단락에 따른 명령은 명령이 내려진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이혼 판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그리고 명령이 내려진 사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합니다. 판결이 유지되면 법원이 벌금 또는 그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부과된 벌금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한 명령 – 혜택 또는 수당의 지연 및 취소 [개정: 5767]
(א)
랍비 법원이 제2항의 의미 내에서 제한 명령을 내렸고,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랍비 법원은 제한 명령을 통해 법령에 따라 그에게 지급된 혜택 또는 연금의 연기 또는 거부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명령할 수 있으며, 랍비 법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며, 모두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제한 명령이 내려진 후 첫 달 동안 – 혜택 또는 수당의 25% 이하 지연;
(2)
제한 명령이 내려진 후 두 번째 달부터 – 혜택 또는 수당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의 지연;
(3)
이 하위 섹션의 조항에 따라 제한 명령이 처음 발부된 후 7개월째부터 – 해당 날짜까지 지연된 모든 혜택 또는 수당의 거부를 포함하여 혜택 또는 수당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의 지연 또는 거부; 랍비 법원은 이 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확신하고 기록될 사유로 인해 이 단락에 명시된 혜택 또는 수당의 거부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ב)
랍비 법원은 (a)항에 따른 제한 명령을 통해서도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확신하고 기록될 사유가 없는 한 소득 지원 혜택의 연기 또는 거부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ג)
이 섹션의 조항은 종교 법원(복종 및 청문회 방법의 집행)법 7-5716의 섹션 1956A에 따른 랍비 법원의 권한과 섹션 2의 조항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금지 명령 – 강제 투옥
(א)
랍비 법원이 수감자에게 판결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금지 명령(이하 강제적 투옥)을 명령하는 경우, 법정모독조례 제6(3)항부터 (5)항까지의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 법의 목적상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대신 "명령을 내린 랍비 법원"이라고 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ב)
강제적 징역형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징형의 총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시로 판결을 연장할 수 있다.
제한 명령 – 격리 [개정: 5700, 5764, 5772, 5777, 5774]
(א)
법원이 수감자 또는 구금자에 대해 섹션 2(a)(7)에 따라 제한 명령을 내렸고, 명령이 내려진 사람이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제한 명령을 통해 판결을 따르지 않는 한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א1)
(a) 및 (c)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2(a)(7)항에 따른 제한 명령이 발부된 날로부터 아직 3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a)항에 명시된 대로 명령이 내려진 사람을 격리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ב)
법원은 해당 사람이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격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적어도 90일에 한 번씩 그러한 격리 기간을 명령하기로 한 결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ג)
이 섹션의 조항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된 구금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ד)
이 조항에 따른 제한 명령은 구금 시설의 사령관이 결정한 날짜에 집행되어야 하며, 명령 발부 날짜에 가능한 한 가깝습니다.
(ה)
(a), (a1) 또는 (b)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격리 구금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연속 7일 이상 격리될 수 없으며, 연속 7일의 격리 기간과 추가 격리 기간 사이에는 7일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ו)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a), (a1) 또는 (b)항에 따라 개인의 독방 감금을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기도서를 제외한 어떤 글쓰기 또는 읽기 수단도 독방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전화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한 명령 – 강제 준수에 대한 지불 [개정: 5784]
법원은 금지 명령을 통해 이혼 판결을 이행하고 명령이 내려진 사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정기적인 지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판결이 내려진 사람에게 복종 지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 법원이 기록될 특별한 사유로 인해 아직 징수되지 않은 지급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지급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 섹션의 조항은 지연된 수급에 대한 위자료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제한 명령 – Rabbeinu Tam 추방 [개정: 5784]
(א)
법원은 금지 명령을 통해 랍비 추방이 판결이 내려진 사람 또는 판결이 내려진 사람 또는 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판결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간청하거나 요구하고 있다고 법원이 확신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Rabbeinu Tam" – 토라 법에 따라 랍비 법원이 부과한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금지 조치는 minyan에 가입하기, 그와 대화하기, 그와 협상하기, 그를 접대하거나 그의 질병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거부됩니다.
(ב)
(a)항에 따른 선언은 제3자에 대해 집행할 수 없으며, 종교법원법(순종 및 청문회 방법의 집행), 5716-1956의 섹션 7A는 그러한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ג)
(a)항에 따라 발행된 금지 명령에 따른 개인의 소송은 그에 대한 민사 소송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합의 및 금지 명령에 대한 논의 [개정: 5772, 5784]
(א)
(1)
(2)항에 명시된 판결을 제외하고 제1항에 명시된 판결이 내려진 경우, 랍비 법원은 판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혼 주선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get이 준비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지 명령 부여에 대해 논의할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2)
랍비 법원이 당사자 간의 이혼 합의를 승인하고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리면 판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혼 주선 날짜를 정합니다.
(3)
랍비 법원은 판결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4)
랍비 법원이 내린 판결이 금지 명령의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판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혼 주선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게트가 준비되지 않을 경우, 랍비 법원은 심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 금지 명령 부과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금지 명령 부과를 허용하는 판결을 아직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로 기록될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청문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문회 일정을 변경합니다. 나중; 법원은 이 소송이 승인될 때까지 또는 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해당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심리를 열지 않겠다고 요청할 때까지 이 하위 섹션에 명시된 대로 청문회 일정을 계속 잡을 것입니다.
(א1)
금지 명령은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발부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정식으로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א2)
제한 명령 발부에 관한 랍비 법원의 결정은 심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제한 명령은 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ב)
금지 명령을 내릴 때 랍비 법원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명령이 내려지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와 명령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명령이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 그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합리적일 것입니다.
(ג)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판결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랍비 법원은 판결이 내려진 후 언제든지 제한 명령을 내리거나 부여한 제한 명령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러나 법원은 사안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발부한 제한 명령의 발효일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ג1)
(1)
제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랍비 법원은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날짜까지 판결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해 명령을 변경하거나 악화할 필요성을 검토할 후속 심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2)
(a)(1)항에 명시된 판결과 관련하여 제한 명령이 발부되지 않았고 4a(b)항에 명시된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랍비 법원은 판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날짜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해 제한 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을 재검토할 후속 심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3)
재판소는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이 하위 섹션에 명시된 날짜에 후속 심리 일정을 계속 잡아야 합니다. 이 하위 조항에 따른 후속 심리는 한 명의 판사 앞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판사가 사건의 상황에서 제한 명령을 부과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문제를 15일 이내에 열리는 패널 심리에 회부할 것입니다.
(ד)
(폐지됨).
항소 [수정: 5772, 5784]
(א)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판결 또는 제한 명령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 제한 명령의 집행은 지연되지 않지만 대랍비 법원은 기록될 사유로 항소가 결정될 때까지 집행 유예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ב)
랍비 법원은 섹션 4(a)에 명시된 대로 심리를 개최하며, 심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는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간주되며, 당사자는 심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에 대해 대랍비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랍비 법원의 심리는 제한 명령 부여에 대한 청문회에 적용되는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섹션 4(a)(4) 또는 (c1)에 명시된 후속 심리는 대랍비 법원의 판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ג)
(1)
대랍비 법원은 항소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를 심리할 것입니다.
(2)
판결 또는 제한 명령에 대한 항소에 대한 대랍비 법원의 결정은 항소 심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3)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한 대랍비 법원의 결정은 항소 심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제한 명령 만료 [개정: 5784]
(א)
제한 명령은 결혼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됩니다.
(ב)
감독 대상 금융기관에 섹션 2(a)(6a)에 따라 계좌 동결 명령이 송달되고 결혼 생활이 만료된 경우 명령 만료 통지가 송달됩니다.
샬리차를 제공하라는 강요 [수정안: 5772, 5784]
랍비 법원이 남자가 형제의 미망인에게 샬리차를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 남자가 샬리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랍비 법원은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그 남자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변경과 함께 섹션 2, 3, 3a, 3b, 3c, 4 및 4a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령 준수
이 법은 랍비 법원이나 어떤 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이 법의 조항은 필요한 수정과 함께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내려진 판결에 적용됩니다.
시행 및 규정 [개정: 5760, 5764]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대랍비 재판소장의 동의와 크네세트 헌법, 법률 및 사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시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감자 및 구금자에 대한 금지 명령 발부에 관한 규정도 공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될 예정이다.
랍비 법원 규정(이혼 판결 집행), 5759-1999가 출판되었습니다.
[개정: 5758]
(폐지됨).
이 문구는 랍비 법원 관할권(결혼 및 이혼)법, 5713-1953에 통합되었습니다.
크네세트에 보고 – 임시 명령 [수정안: 5772]
7월, 5년 동안 매년 한 번, 법무부 장관과 랍비 법원 행정부는 판결의 존재, 금지 명령 발부 및 이행에 대해 크네세트의 헌법, 법률 및 사법 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크네세트에 보고[수정안: 5784]
법무부 장관과 랍비 법원 행정부는 1년에 한 번, 7월에 크네세트 헌법, 법률 및 사법위원회에 강압, 의무 또는 계명의 언어로 제1항에 명시된 판결의 수, 다른 언어가 사용된 판결의 수, 판결의 언어에 따라 발부된 금지 명령의 수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1995년 2월 21일 크네세트를 통과했습니다.
경고: 위키문헌의 정보는 심화 목적으로만 사용되며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