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요결을 읽었을 때, 적극적 복지를 현장에서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소극적 복지가 필요한 시점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소극적 복지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덜 할까요?
: 그리고 소극적 복지를 하게 된다면, 사용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워낙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장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주어진게 아니라 판단기준이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니까요. 주민을 만날 때, 특히 문제를 해결할 때 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주민들을 만날 때 주로는 문제 상황에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을 직접 찾아오거나, 당사자의 둘레사람이 당사자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복지관에 연락합니다. 어려운 일이 한 가지건 두 가지이건, 복합적이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때,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애당초 복지관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그 누군가가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도 복지관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돕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소극적 사업이나 적극적 사업이나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데, 방식이 다릅니다. 적극적 사업은 문제와 직접 상관 없어 보이는 강점(예: 취미활동, 동아리 활동, 신앙생활, 여행, 운동, 산책, 놀이, 영화, 공연 전시회 관람, 미술관 박물관 탐방, 축제나 문화 행사 참가, 이웃이나 사회사업가를 도와주는 일, 사람구실이나 어른 노릇 하는 일.../ 복지요결 122쪽, 간접강점)을 돕는 방식입니다. 이런 적극적 사업은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데 문제를 해소 완화하거나 감당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극적 사업은 가령 흡연하는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한다든지, 술에 의존하는 아저씨와 금주 약속을 한다든지, 집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청소년에게 학교를 가게 한다든지와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무리 문제를 직접 건드려도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돕는다고 해도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지요결 126쪽 <38. 다루기 어려운 문제> 부분과 복지요결 68쪽 소극적 사례와 적극적 사례를 추가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