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 번호 |
작 업 명 |
작 업 내 용 |
최대시간 (지방대회) |
최대시간 (전국대회) |
1 |
핸드타이드 부케 (Handtied bouquet) |
제작실기 |
1시간-1시간30분 |
1시간-1시간 30분 |
2 |
절화장식 (Arrangement of cut flower)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1시간30분-2시간 |
1시간30분-2시간 |
3 |
결혼부케와 코사지, 장식 (Bridal bouquet, Corsage, Body decoration)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2시간30분-3시간 |
2시간30분-3시간 |
4 |
테이블장식 (Table decoration)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1시간30분-2시간 |
2시간-3시간 |
5 |
식물장식 (Arrangement of plants)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1시간30분-2시간 |
1시간30분-2시간30분 |
6 |
주제과제 (Theme Task)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1시간30분-2시간 |
1시간30분-2시간 |
7 |
벽장식 (Wall decoration)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2시간-3시간 |
2시간-3시간 |
8 |
서프라이즈 과제 (Surprise work)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1시간30분-2시간 |
1시간30분-2시간 |
9 |
행잉 장식 (Hanging decoration)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2시간-3시간 |
2시간-3시간 |
10 |
플라워 주얼리 (Flower jewel)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2시간 |
2시간 |
11 |
오브제 장식 (Objet decoration) |
작품구상도 및 제작실기 |
1시간30분-2시간 |
1시간30분-2시간 |
|
합 계 |
|
18시간30분-24시간 30분 |
19시간-26시간 |
※ 작품 구상도를 위한 시간은 별도로 제시한다.
다. 작품의 규격
◦완성된 작품은 최대 180×150×240㎠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과제의 공개여부
◦과제, 재료는 사전 비공개이다.
◦ 경기 전날 경기과제와 지급재료를 공개한다. 선수들은 요구사항을 연구할 수 있다.
◦경기 전날 선수는 최소 4시간 정도 작업장에서 재료 숙지와 준비 작업이 가능하다.
4. 사용재료
번호 |
재 료 명 |
최 대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1 |
절화, 절엽, 절지 |
통상적으로 화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규격 |
단 |
각 과제가 요구 하는 수량 |
|
2 |
분 화 류 |
〃 |
분 |
〃 |
분화소재의 크기표시 |
3 |
부자재 |
〃 |
개, 롤, m |
〃 |
철사, 플로랄폼 기타 |
4 |
구상도 작성용 도구 |
일반 문구 화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규격 |
개, 장 |
〃 |
자, 색연필 또는 물감, 스케치용 연필, 지우개 |
5 |
작품 제작용 용기 |
통상적으로 화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규격 |
개 |
〃 |
화기, 화분 등 |
6 |
각 과제가 요구하는 재료 |
〃 |
|
〃 |
테이블 ,오브제 등 |
5. 경기장시설 및 선수 지참공구
가. 경기장 구성
◦선수1인당 4×4×2.5m이상의 작업장
◦급배수시설
◦전력 단상 220V 콘센트
나. 경기장 시설목록
번호 |
장 비 명 |
규 격 |
단위 |
필요수량 |
비 고 | |
활용 인원 |
수량 | |||||
1 |
작업대 [조명] |
90×180×72㎝ |
개 |
1 |
1 |
작업하기 좋은 조명 |
2 |
전시대 |
60×180×72㎝ |
개 |
1 |
4 |
|
3 |
소재보관물통(대) |
약100ℓ |
개 |
. |
2 |
경기장 당 2개 |
4 |
소재보관물통(소) |
약20ℓ, 10ℓ |
개 |
1 |
6 |
각 3개씩 |
5 |
저온저장고(소재보관용) |
180×90×180㎝ |
대 |
2 |
1 |
|
6 |
개수대, 청소용구 |
|
대 |
4 |
1 |
|
7 |
과제출제에 요구된 시설 |
|
개 |
1 |
1 |
-테이블(테이블장식제작용) -Hanging작품제작용 시설 |
◦시설 준비 시 유의사항
- 경기장 내에 전기 시설 등을 하고 작업장 및 완성품의 전시장은 옥내에 설치한다.
- 각 선수의 작업장에는 작업대와 선수번호를 표시하고 재료보관 용기(물을 50%담긴)를 각 용량별로 6개씩 비치한다.
- 경기직전 각 선수는 작업복을 착용하며, 작업장 시설의 이상유무와 공구 등을 확인한다.
- 초침이 있는 대형 벽시계를 2개 설치한다.
다. 선수 지참목록
◦작업공구류
번호 |
공 구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1 |
나이프류 |
전문가용 |
개 |
각 1 |
|
2 |
가위류 |
전문가용 |
개 |
각 1 |
|
3 |
톱, 망치 |
|
개 |
각 1 |
|
4 |
분무기 |
|
개 |
1 |
|
5 |
와이어류 |
전문가용(지철사, 카파와이어) |
개 |
각 1 |
|
6 |
접착제류 |
생화용, 글루건 |
개 |
각 1 |
|
7 |
송곳, 펀치, 니퍼 |
|
개 |
각 1 |
|
8 |
드릴[충전용] |
|
개 |
1 |
나사(적당량) |
◦측정 공구류
번호 |
공 구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1 |
자 |
문구류 자(30㎝이상), 줄자(3m이상) |
개 |
각 1 |
|
2 |
시계 |
|
개 |
1 |
|
라. 경기장 배치
◦경기장내 220V 전기 콘센트 설치. [지방경기 2개소, 전국경기 6개소]
◦선수는 최소한 3m*4m 의 작업 공간이 요구되며 총 4면의 작업 공간 중 2면은 폐쇄하고 1면은 관람객을 위해 개방되며 1면은 보조 공간의 출입을 위해 일부 개방한다.
◦심사위원은 별도의 방을 사용한다.
◦ 경기 과제의 심사를 위한 공간을 둔다. [최소 4*10m]
◦ 관람객을 위한 전시 공간을 둔다. [심사 종료된 작품 공개]
◦ 경기장 배치는 장소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경 기 장 배 치
6. 경기진행
(경 기 전)
가. 참가 선수는 경기 시작시간 30분전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여 대기한다.
( 참가 선수 외에는 일체 경기장에 입실할 수 없음 )
나. 경기시작 30분전에 주의사항을 선수에게 배포하여 경기지가 준수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참가선수의 핸드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는 경기 전에 회수하여 보관한다.
라. 재료에 관한 사항
(1) 절화, 소재, 절엽, 분화 등 식물을 위주로 한다.
(2) 선수가 지참한 재료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포장 상태 그대로여야 하며, 포장을 풀거나 재료를 다듬은 것, 가공, 변형시킨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선수가 지참한 재료는 진행 본부에서 지정한 작업대에 진열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한 작업장에 둔다.
(4) 매 과제 별로 사용할 재료들을 모두 지급하며, 선수가 각 과제의 규정된 재료를 배분한다. (각 선수는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모든 생화소재는 화재 별로 나누어 보관 용기에 꽂아 물올림을 하고 수명연장제 처리를 하여 별도 보관한다.
(6) 제1일 사용분은 지급된 보관 용기에 보관하되 제 2일 사용재료는 수명연장처리를 하여 지정된 저장고에 보관하여, 당일 사용한다.
(7) 서프라이즈에 사용되는 재료는 박스에 넣어 따로 분리 보관한다. 단 생소재는 물올림을 위하여 미리 지급 될 수 있다.
(경 기 중)
가. 경기 진행에 있어서 제 1과제, 제 2과제, 제 3과제, 제 4과제, 제 5과제, 제 6과제, 제 7과제 순으로 실시한다.
나. 다음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참가 선수 간 재료( 지급재료 및 지참재료 )를 주거나 바꾸는 행위
(2) 경기장내 지정된 장소 이탈 및 선수간의 대화
(3) 사진 및 책 등을 보는 행위
(4) 선수 간 과제물 제작을 도와주는 행위
(5) 아이디어 스케치 및 과제물에 선수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낙서, 표시 등을 남기는 행위
다. 선수는 감독위원의 허락에 따라 아이디어스케치용지를 교환할 수 있으며, 감독위원은 교환한 용지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라. 질문시항은 반드시 손을 들어 감독위원에게만 하되 경기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할 수 없다.
(경 기 후)
가. 과제물은 반드시 비번호로 표시하여 심사장소에 운반한다. (파손에 유의한다.)
나. 과제물 제출 후 작업장은 깨끗이 정리한다.
7. 과제채점
가. 채점방법
◦혼합 채점 방식이다.
◦주관적 항목[구성, 색채, 창의성]은 독립 채점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 항목[기술 능력]은 합의 채점방식을 적용하여 혼합 채점으로 한다.
나. 주요 채점 항목별 배점기준
◦화훼장식은 특성상 항목별 배점비율이 다르므로 주요채점항목 및 배점비율은 채점 기준표에 의하여 정한다. [경기 1과제당 100점 만점이며 항목별로 구성 40점, 색상 20점, 창의성 10점, 기술능력 30점이다.]
◦ 채점 기준은 경기집행 및 심사채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 전원 합의에 의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채점 기준표
항목 |
배점비율 |
내 용 |
채점 방식 |
배점 |
구성 |
40% |
형태[쉐이프], 형식[스타일], 구조적인 방법, 재료의 사용과 선택[형태, 질감 ,대조, 리듬, 운동감, 부피감], 재료의 존중, 비율, 시각적 균형, 우월성 |
주관적 |
40 |
색상 |
20% |
색상의 비율, 색상 이용의 우월성, 색상을 통한 아이디어의 표현, 색상구성, 톤, 음영[쉐이드], 농담[틴트], 색상의 가치, 색상의 배치 |
주관적 |
20 |
창의성 |
10% |
독창력 [창의성, 신선미, 긴장감], 독특함, 주어진 과제 해석능력, 선택 소재의 디자인 능력 |
주관적 |
10 |
기술능력 |
30%
|
깔끔함. 적합한 기술내용, 작업의 안정성, 기술적 균형, 물 공급의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
객관적 |
30 |
합 계 |
100 |
다. 배점등급
◦객관적인 채점항목은 항목별 요구도를 충족했을 경우 세부채점 항목별 배점을 득점으로 하고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세부항목을 0점 처리한다.
◦주관적인 채점항목은 항목별 배점을 아래와 같이 10등급제로 적용하며, 심사위원이 개별 채점하여(배점비율에 따라서 환산) 이를 합산한다.
◦배점 등급표
번호 |
등 급 |
배 점 |
비 고 |
1 |
완벽하다(Perfact) |
10 |
|
2 |
대단히 좋다(Excellent) |
9 |
|
3 |
좋다(Good) |
8 |
|
4 |
비교적 좋다(Rather good) |
7 |
|
5 |
충분하다(Sufficient) |
6 |
|
6 |
중간정도이다(Medium) |
5 |
|
7 |
좀 부족하다(Weak) |
4 |
|
8 |
불충분하다(Insufficient) |
3 |
|
9 |
아주 나쁘다(Very bad) |
2 |
|
10 |
“0”(Zero) |
1 |
|
8. 안전 및 기타
◦경기 시작 전 작업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시달할 것
◦간단한 외상용 약과 의류품을 비치할 것
□ 주요 개정사항(‘05. 11. 16. 직종 검토회의)
업무명 |
개 정 (안) |
사 유 |
작업수행 (과제수행) |
◦ 지방기능경기대회 :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가지의 과제수행) ◦ 전국기능경기대회 :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7가지의 과제수행) |
국제기능올림픽은 10과제 수행이므로 반영 |
과제의 공개여부 |
◦과제, 재료는 사전 비공개이다. ◦ 경기 전날 경기과제와 지급재료를 공개한다. 선수들은 요구사항을 연구할 수 있다. ◦경기 전날 선수는 최소 4시간 정도 작업장에서 재료 숙지와 준비 작업이 가능하다. |
국제기능올림픽 기준 |
경기장 배치 |
◦경기장내 220V 전기 콘센트 설치. [지방경기 2개소, 전국 경기 6개소] ◦선수는 최소한 3m*4m 의 작업 공간이 요구되며 총 4면의 작업 공간 중 2면은 폐쇄하고 1면은 관람객을 위해 개방되 며 1면은 보조 공간의 출입을 위해 일부 개방한다. ◦ 경기 과제의 심사를 위한 공간을 둔다. [최소 4*10m] ◦ 관람객을 위한 전시 공간을 둔다. [심사 종료된 작품 공개] ◦ 경기장배치 그림참조 |
열린경기와 작업의 능률, 심사의 효율성을 위한 배치 |
채점방법 |
◦ 혼합 채점 방식이다. ◦ 주관적 항목[구성, 색채, 창의성]은 독립 채점방식을 원칙으 로 하고 객관적 항목[기술 능력]은 합의 채점 방식을 적용 하여 혼합 채점으로 한다. |
국제기능올림픽 기준 |
주요채점항목별 배점기준 |
◦ 화훼장식은 특성상 항목별 배점비율이 다르므로 주요채점 항목 및 배점비율은 채점 기준표에 의하여 정한다. [경기 1 과제당 100점 만점이며 항목별로 구성 40점, 색상 20점, 창의성 10점, 기술능력 30점이다.] ◦ 채점 기준은 경기집행 및 심사채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심사위원 전원합의에 의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제기능올림픽 기준 |
채점 기준표 |
◦아래의 별도 표 [채점기준표] 참조 |
국제기능올림픽 기준 |
[채점 기준표]
항목 |
배점비율 |
내 용 |
채점 방식 |
배점 |
구성 |
40% |
형태[쉐이프], 형식[스타일], 구조적인 방법, 재료의 사용과 선택[형태, 질감 ,대조, 리듬, 운동감, 부피감], 재료의 존중, 비율, 시각적 균형, 우월성 |
주관적 |
40 |
색상 |
20% |
색상의 비율, 색상 이용의 우월성, 색상을 통한 아이디어의 표현, 색상구성, 톤, 음영[쉐이드], 농담[틴트], 색상의 가치, 색상의 배치 |
주관적 |
20 |
창의성 |
10% |
독창력 [창의성, 신선미, 긴장감], 독특함, 주어진 과제 해석능력, 선택 소재의 디자인 능력 |
주관적 |
10 |
기술능력 |
30%
|
깔끔함. 적합한 기술내용, 작업의 안정성, 기술적 균형, 물 공급의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
객관적 |
30 |
합 계 |
100 |
◦시행일시 : ’06. 지방대회부터 국제대회에 따라 바꿔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