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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설치기관 | 구 성 | 징계심의 의결대상 | 비고 |
대학의장 징계위원회 | 교육부 | -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포함위원 7인 (위원장 : 교육부차관) | - 대학의 장, 부총장 | 공립 대학 은제 외 |
특별징계위원회 | 교육부 | -위원장 1인포함 위원5 인이상 9인 이하 (위원장 :교육부차관) | -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전문대학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 교수 - 교육장 - 장학관(시도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와 교육장 소속 장학관 제외) 및 교육부,국제 교육진흥원 등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 교육공무원 | |
일반징계위원회 | 시도 교육청 | -위원장 1인 포함 위원 5인이상 9인 이하 (위원장:설치기관의 장 의 차순위자) | - 공립학교교장(원장),교감(원장), - 시도교육청관할(직할)기관의 장학관(교육 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교사 - 공립고등학교 교사 -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사의 중징계 | 충북 7인 구성 운영 |
지역 교육청 | -위원장 1인포함 위원5 인이상 9인 이하(위원장: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 자) -위원일부를 관할 구역 내의 학교교장,교감으로 임명 가능 | - 공립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 교사의 경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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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나)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
(다) 직무내외 불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행위
(3) 징계사유의 시효-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급횡령 유용의 경우 3년),
징계 시효 경과 후면 징계의결 요구 불가
(4) 징계의 종류와 효력
종 류 | 기 간 | 신 분 | 보수, 퇴직급여 | |
중징계 | 파면 |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급여액의 1/4,5년 이상인 자1/2 감액지급 |
해임 |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퇴직급여 지급 | |
정직 | 1월-3월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못함 18월+정직기간 승진제한 처분기간 경력평점에서 제외 |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제한 보수의 2/3감액 | |
경징계 | 감봉 | 1월-3월 | 12월 +감봉처리 기간 승진제한 |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제한 보수의 1/3감액 |
견책 |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 6월간 승진제한 | 6월간 승급 제한 |
(5) 징계의 절차
(가) 징계사유발생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1
(나) 징계신청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의거
- 학교장 - 교육장(교사의 경징계)
- 교육장(고등학교는 학교장)-교육감
- 징계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징계사유 입증자료 첨부
- 징계양정규정 참고
(다) 징계의결요구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의거
- 교육감(교육장)-징계위원장
-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 징계의결요구서, 인사기록카드사본, 확인서, 혐의내용입증자료
- 지체없이
-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송부
(라) 징계의결
-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 징계의결의 기한 : 징계의결요구 60일 이내 의결-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30일 연장 가능
-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혐의자 출석통지
- 혐의내용 심문-충분한 진술기회
- 의결 : 4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양정 결정)
- 징계위원의 제척 및 기피 : 징계혐의자 친족, 징계사유와 관련자
- 비위의 유형,정도,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징계요구내용,기타 정상참작
- 징계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금지(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제19조)
(마) 징계의결공고
- 지체없이
- 징계위원장 → 징계요구자
- 징계의결서 정본 첨부
(바) 징계집행
-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발령통지서,징계처분사유설명서,징계의결서 사본 첨부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 수령증 징구
(사) 징계처분 효력발생-징계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로부터
(6) 징계양정의 기준
(가)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참작 징계 의결
(나) 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참조
(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중점관리 대상 비위자 엄중 문책
(라) 비위자와 감독자의 문책 기준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직상감독자 | 차상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중요사항 정책결정사항-일반적사항 | 4 3 | 3 1 | 2 2 | 1 4 |
단순반복업무-중요사항 단순반복업무-경미사항 | 1 1 | 2 2 | 3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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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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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의 감경-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
(가) 감경대상
① 훈포장 및 국무총리 이상 표창수상자(다만, 6급이하 공무원 및 교사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 포함)이상 또는 교유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③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정상 참작
- 징계시효 3년인 비위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감경 불가
(나) 징계양정감경기준
파면→ 해임,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8)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가) 재심사유 - 징계처분,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
(나) 설치 : 교육부, 위원-위원장 포함 5-7인 이내(위원장과 위원 중 1인은 상임)
(다) 재심의 청구 등
① 청구기간
-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② 후임자 보충 : 본인의 의사에 반한 파면, 해임,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보충발령 불가-단, 재심청구기간 경과후는 가능
③ 심사 : 재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함
(라) 재심결정
① 재심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가능)
②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에 의하여 결정
③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⑤ 재심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시 결정 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못함
(9) 징계 등 기록말소
(가) 말소대상 기록
① 징계사항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정직, 감봉, 견책
- 징계처분의 무효,취소로 확정된 파면, 해임
② 직위해제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각호에 의한 직위해제
③ 불문(경고)기록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정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불문(경고)
(나) 말소권자 : 인사기록카드 정본, 부본 등을 보관유지하고 있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다) 처분별 말소 사유 및 시기
① 징계처분 기록
구 분 | 말소 제한 기간 | 기간계산 | |
징계 | 정직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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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 5년 |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 |
견책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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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 2년 | 직위해제 처분 종료일부터 | |
불문(경고) | 1년 | 경고처분을 한 날로부터 |
- 말소제한기간 경과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말소
② 징계처분의 무효 취소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본안 심사 결과 원징계처분이 '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의 결정이 확정된 때
- 법원에서 취소나 무효확인의 판결이 난 날에 말소
(라) 말소절차
①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계획(신청서)작성-인사담당관(징계등처분권자)
② 말소권자의 결재 - 인사기록카드 보관기관의 장
③ 처분기록의 말소 - 인사기록담당자
④ 말소사실의 통보(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말소권자
⑤ 말소기록관리의 대장정리 - 인사기록담당자
(마) 말소의 방법
① 말소의 표시 : 징계 등 처분기록이 기록된 난에 청색고무인을 찍고 말소일자기입, 인사담당자(기록관리 책임자)날인
② 인사기록카드 재작성 : 징계처분이 무효취소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