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실내 온도 상승시 사이드 에어백(오토 리브社) 내부 부품 불량으로 그 부품 일부가 내장재를 뚫고 나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대상은 2009년 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승용자동차 4,813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보호용 브라켓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프리우스 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