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7 실기간 모니터링 관련, 사회보장정보원 면담
◯ 일시/장소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오후3시 / 사회보장정보원
◯ 참석 : 김영이위원장, 전덕규사무국장, 고미숙조직국장, 이경호(의정부IL센터 소장)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관리부 최대준부장, 유호범차장, 이동언과장 김수정(실시간모니터링 담당)
(*면담 도중에 활동보조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모두 활동지원사로 바꿉니다)
□ 결론부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당장 실시간 모니터링을 중지할 수는 없지만 관리감독의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겠음
-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가 덜 발생하도록 지도하겠음
- 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도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하겠음
-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거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음
- 이용자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문제삼지 않음
□ 면담 내용
◯ 노조, 면담요청 이유 설명
- 사회보장정보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사례
- 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으로 인한 파급효과 : 활동지원기관의 무리한 감시 사례
◯ 실시간모니터링 운영 현황
-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은 8개 바우처 사업 1만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10명이기 때문에 많은 곳을 하지 못함
- 한달에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실제 비율은 0.06% 정도임
- 실시간 모니터링 우선대상 : 이상결제 내역이 많은 뜨는 기관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들에게 랜덤으로 실시하며, 공익제보가 들어오는 곳은 모두 대상이 됨
- 2016년 노조와 면담을 진행한 후 노조의 의견을 받아 발신자표시를 하고 있고, 과도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노조의 주장과 사회보장정보원의 답변을 문답식으로 정리합니다
(노조)
- 실시간모니터링의 대상이 많지 않다고는 실시간모니터링의 근본적인 목적이 부정수급 단속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모욕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 이번에 발생한 모니터링 관련 민원은 (공문 4번 항목 참조) 이용자의 심부름을 다녀오느라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용자와 떨어져 있으면 부정수급이라는 규정 때문에 이용자가 화장실에 있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음. 이렇게 매번 해명을 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임
(사보원)
- 작년에 노조와 면담을 한 후로 전화를 받지 않아도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 떨어져 있다고 해도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이용자에게 전화를 바꾸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음. (공문4번의 사례는) 이용자가 화장실에 있다고 답했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한 것임
(노조) 사보원의 답변대로라면, 마음먹고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음. 실시간 모니터링을 중지할 생각은 없는지
(사보원) 실시간 모니터링은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음
(노조)
- 관리감독이 업무영역이고 실시간 모니터링은 그 방법이 아닌가. 방문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 직접 방문을 해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 실시간 모니터링을 중지할 생각은 없는지
(사보원)
- 인력이 부족하고 대상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음. 요양은 모니터링 요원이 200명에 불과하다고 함. 인력충원을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음
- 당장 실시간모니터링을 중지하겠다고 답할 수는 없으나 고민해보겠음
◯ 활동지원기관이 조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체적으로 미행, 야간방문 등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함 : 활동지원기관의 과도한 모니터링 때문에 심지어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이 발생함
- (사보원) 활동지원기관은 조사권이 없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 다만 책임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임
- (노조)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사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공동지침에 의해, 2018년부터는 이용자에게도 패널티를 적용해서 서비스이용 정지를 당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외,
- 이용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동안 활동지원사가 감기 때문에 잠시 진료받았다고 부정수급으로 규정하는 것, 이용자와 쇼핑을 하다가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물건을 샀다고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는 것 등등, 업무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심하다고 의견 전달
◯ 청구비용사전심사 제도 운영 현황
- 작년 7월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많았지만 지금은 그 때에 비해 10% 정도로 줄어듦
- 대상은 해외출입국, 연속결제, 사망의심자인데, 사망의심자는 어르신쪽이고 장애인은 대상자가 거의 없음
첫댓글 활동보조사님이 식사하러 다녀오셔도 적발되면 부정수급인가요? 부정수급이면 이용자에게도 불이익(이용정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