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주민들, 손해배상소송 관련
익산시, 전라북도 태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마무리할 것을 촉구-
오늘(10월 26일) 오전 10시 전북도청에서 장점마을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 관련하여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보인 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아래 내용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장점마을 주민들 계속 죽어간다!
장점마을 사태 책임지고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피해배상에 적극 나서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사로 당사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들이 17년 동안 여러 번 제기한 고통과 호소를 무시하고,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등한시한 결과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관련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7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먼저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비료공장을 인·허가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인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법령을 위배하여 주민들이 암에 걸려 사망하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배상하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 14일 있었던‘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서 국내 처음으로‘비특이성 질환’ 건강피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환경부 조사 보고서를 보면 (유)금강농산이 퇴비원료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가열공정이 있는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여 주민들이 건강상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익산시는 (유)금강농산이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도 지난 8월 5일 발표한‘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익산시의 (유)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 시 잔여 폐기물 처리 확인 소홀, 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부적정,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을 지적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주의 조치를 촉구하였다.
환경부 역학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금강농산의 불법 행위가 용인되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이라는 건강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수의 주민이 암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하고 있는데 소송 말고는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있다.
주민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원해서이다. 법에서 정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한 행정기관이 알아서 피해배상을 해야 마땅하지만, 피해배상을 회피하는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국무총리,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은 사과하였다.
익산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로 돌아가신 주민들에게 묵념하고 눈물을 훔쳤다고 하며, “장점마을 암 발병 사태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철저한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구제 및 소송에 대응할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여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회의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강조하였다.
전라북도지사는 장점마을을 처음 찾아 사과하면서“장점마을 사태를 그 어느 일보다 무겁게 받아드리고 피해자 여러분들과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니 엄중하게 고민하고 여러분의 요청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익산시와 전라북도 주민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태도를 바꾸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소송대리인으로 대형법률사무소(익산시 법무법인 (유)강남, 전라북도 법무법인 (유)로고스)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다.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행위를 보면 주민들하고 끝까지 재판으로 가겠다는 의도로써 장기간 소송은 환경피해에서 갓 벗어난 투병 자나 고령의 노인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부적정한 업무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주민들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그동안 보여준 사과와 눈물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며, 악어의 눈물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장점마을 사태는 장점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손해의 배상과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정부의 공식 첫 인정 이후 제대로 된 피해배상과 환경복원, 마을공동체 회복의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재판으로 가지 말고 10월 28일 있는 민사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고 피해배상 관련 소송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계속 가져간다면 모든 방안을 세워 투쟁할 것이다.
2020. 10. 26. 10:00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