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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13.06.28 개정) |
1. 곡류(2013.06.28 개정)
2. 서류(2013.06.28 개정)
3. 특용작물류(2013.06.28 개정)
4. 과실류(2013.06.28 개정)
5. 채소류(2013.06.28 개정)
6. 수축류(2013.06.28 개정)
7. 수육류(2013.06.28 개정)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0. 패류(2013.06.28 개정)
11. 해조류(2013.06.28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2013.06.28 개정)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3.06.28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2013.06.28 개정)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2013.06.28 개정)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2013.06.28 개정)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28 개정)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원생산물(2013.06.28 개정)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2013.06.28 개정)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3.06.0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2. 수돗물(2013.06.07 개정)
3. 연탄과 무연탄(2013.06.07 개정)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2013.06.07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2013.06.0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13.06.07 개정)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2013.06.07 개정)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3.06.07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2013.06.07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3.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2016.01.19 개정)
14. 토지(2013.06.07 개정)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2013.06.07 개정)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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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1. 곡류 | 1001 |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1002 | ② 호밀 |
| 1003 | ③ 보리 |
| 1004 | ④ 귀리 |
| 1005 | ⑤ 옥수수 |
| 1006 |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1007 | ⑦ 수수 |
| 1008 |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1101 |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1102 |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1103 |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
| 1104
|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
| 1106
|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2. 서류
| 0714
|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
| 1106
|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 0701 |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05
|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3. 특용작물류
| 0901
|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0902 |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
| 0904
|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 1201 |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1202
|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1206 |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1207
|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1208
|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1212
|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1211 |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 1801 |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
| 1802 |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2401 |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0910 |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
4. 과실류
| 0801
|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0802
|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0803
|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4
|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5
|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6 |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7
|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8 |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9
|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10 |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11
|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 0812
|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5. 채소류 | 0702 |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3
|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4
|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5
|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6
|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7 |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8
|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9 |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10 |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0711
|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0713
|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6. 수축류
| 0101
|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0102 |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0103 | ③ 돼지 |
| 0104 | ④ 면양과 산양 |
| 0105 |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0106 |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7. 수육류 | 0201 |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2 |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3
|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4
|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5
|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6
|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8
|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9
|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10
|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 0504
|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511
|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506
|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0402
|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 |
0407
|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408
|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901
|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
3502 |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 생선류
| 0301 |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0302
|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
0303 | ③ 냉동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0304
|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305
|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306
|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0307
|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
0308
|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
0511 | ⑨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 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1. 해조류
| 1212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0409 | ① 천연꿀 |
0410 |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
1212
|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2501 |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209
|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 |
|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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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013.06.28 개정)
[별표 2](2013.06.28 개정)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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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 품목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별표 3] (2017.03.10 개정)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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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1. 살아 있는 동물 | 0102 | ① 번식용 소 |
0103 | ② 번식용 돼지 | |
0105 | ③ 번식용 닭 | |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
③ 수정란 | ||
3.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 0701 | 종자용 감자 |
4. 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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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1005 | 종자용 옥수수 |
1209 | 파종용의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 |
6. 의료용품 | 3001 |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3002 | ② 면역혈청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④ HSK번호 제3002.11.0000호, 제3002.12.9090호, 제3002.13.9000호, 제3002.14.9000호, 제3002.19.9000호의 것(2017.03.10 개정) ⑤ 사람의 피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7. 인쇄서적ㆍ신문ㆍ회화ㆍ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ㆍ타자문서ㆍ도면 | 4901 |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4902 |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4903 |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
| 4904 |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4905 |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4906 |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ㆍ카본복사한 것 | |
4907 |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4911 |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 8401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9.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 관련품 |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10.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 8710 |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
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8802 |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8803 | ② 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 |
8804 | ③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8805 | ④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12. 선박과 수상 구조물 | 8901 |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8902 |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 |
8906 |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13.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9301 |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9302 |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3호ㆍ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9305 |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2017.03.10 개정)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2017.03.10 개정) | |
9306 | ⑤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포탄ㆍ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
9307 | ⑥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 |
14. 예술품ㆍ수집품ㆍ골동품 | 9701 | ①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9702 | ②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 |
9703 |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 |
9706 | ④ 골동품 | |
비고: 제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
3 - 면세하는품목(관세의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