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3구역에서는 요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이 멸실 된 상태에서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 청풍은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가 아니기에 실지 사례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보정치를 두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래 사례는 2002년 12월20일에 아현3구역에 초기투자금6500만원으로 투자시키고
팔기는 2009년 5월10일에 계약하고 , 잔금은 2009년 6월24일이었습니다. 저 청풍
투자자의 실지사례를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회원님~! 참고 하셔요.
작성자 : 김해수[청풍]
아현 뉴타운 N 아현3구역 현장감 있는 실전자료 우리 공유해요. 부동산 투자여행 동호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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