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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
법률 | ||||||||||||||||||||||||||||||||||||||||||||||||||||||||||||||||||||||||||
○ 출산·입양시 200만원 소득공제 신설 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
소득법 51조 | ||||||||||||||||||||||||||||||||||||||||||||||||||||||||||||||||||||||||||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최고 20% 상향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근로자, 자영사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 (20%-15%-10%) |
소득법 55조 | ||||||||||||||||||||||||||||||||||||||||||||||||||||||||||||||||||||||||||
○ 배우자 증여세 6억원까지 공제 확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상증법 53조 | ||||||||||||||||||||||||||||||||||||||||||||||||||||||||||||||||||||||||||
○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본격 시행 ▶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무주택이고,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연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0% - 800~1,200만원 → 80만원 - 1,200~1,700만원→ (1,700만원-근로소득)×16% |
조특법 100의2 | ||||||||||||||||||||||||||||||||||||||||||||||||||||||||||||||||||||||||||
○ 등유세율 절반 인하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리터당 134원에서 63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08년 4월부터는 세율이 기본세율인 리터당 90원으로 환원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1조2항 |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 ’08년부터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되어 시행되므로 대기업의 경우에도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특법 10조 | ||||||||||||||||||||||||||||||||||||||||||||||||||||||||||||||||||||||||||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08년부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합니다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조특법 85의6 | ||||||||||||||||||||||||||||||||||||||||||||||||||||||||||||||||||||||||||
○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 복식장부를 비치·기장 및 신고 - 사업용계좌를 개설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 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조특법 122의3 | ||||||||||||||||||||||||||||||||||||||||||||||||||||||||||||||||||||||||||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됩니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법 34조 52조 | ||||||||||||||||||||||||||||||||||||||||||||||||||||||||||||||||||||||||||
○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08년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법 52조 | ||||||||||||||||||||||||||||||||||||||||||||||||||||||||||||||||||||||||||
○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08년 1월부터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급중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됩니다. ▶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어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조특법 106의2 | ||||||||||||||||||||||||||||||||||||||||||||||||||||||||||||||||||||||||||
○ 경차 범위 확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000시시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1조② | ||||||||||||||||||||||||||||||||||||||||||||||||||||||||||||||||||||||||||
○ 중소기업 가업승계 비용부담 완화 ▶ 가업상속공제 확대 : 1억원 → 2억원(가업상속재산이 2억원 미달시 그 재산가액)이나 가업상속재산의 20%(30억 한도) 중 큰 금액 ▶ 연부연납제도 개선 : 가업상속재산(50%이상) 15년→3년거치 12년분납 가업상속재산 (50%미만) 5년 → 2년거치 5년 분납 (세무서결정 → 범위내에서 납부자가 신청한 대로 분납기간허가)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 시행 :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 (30억한도)시 5억원 비과세, 초과금액 10% 과세 후 상속시 정산 |
상증법 18조② 71조② 조특법 30의6 | ||||||||||||||||||||||||||||||||||||||||||||||||||||||||||||||||||||||||||
○ 비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상증법 73조①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부담금을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08.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소득법 52조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요건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08.1.1.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고 기준시가 요건보완은 '08.1.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합니다. |
소득법 52조③ | ||||||||||||||||||||||||||||||||||||||||||||||||||||||||||||||||||||||||||
○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 용하여 발급 승인된 것에 한함 ▶ 기준 : 2008.7.1 이후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 공제방법 :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 |
조특법 126의3 |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 공제금액 :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총 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 적용기한 연장 : 2007.11.30 → 2009.12.31까지 |
조특법 126의2 | ||||||||||||||||||||||||||||||||||||||||||||||||||||||||||||||||||||||||||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제3자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 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
기본법 14조③ | ||||||||||||||||||||||||||||||||||||||||||||||||||||||||||||||||||||||||||
○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를 추가하여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기본법 84의2 | ||||||||||||||||||||||||||||||||||||||||||||||||||||||||||||||||||||||||||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 대상세목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 납부한도 : 200만원 이하 ▶ 1%내외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08.10.1.이후 신고 납부분부터 적용 |
기본법 46의2 | ||||||||||||||||||||||||||||||||||||||||||||||||||||||||||||||||||||||||||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매월 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하는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당초 체납세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징수법 22조 | ||||||||||||||||||||||||||||||||||||||||||||||||||||||||||||||||||||||||||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조정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증법 48조 | ||||||||||||||||||||||||||||||||||||||||||||||||||||||||||||||||||||||||||
○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시행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모든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갖추어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고, 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임 ▶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부가법 4조③ | ||||||||||||||||||||||||||||||||||||||||||||||||||||||||||||||||||||||||||
○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50% 감세 혜택 ▶ FTA 체결, 수입주류 증가로 위기에 처해 있는 전통주산업 지원 목적 ▶ 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민속주.농민주 등) 제조자가 출고하는 주류 중 일정량에 대해 현행 주세세율의 1/2 적용 ▶ 2008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세법 22조 | ||||||||||||||||||||||||||||||||||||||||||||||||||||||||||||||||||||||||||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제에서 정부 부과고지제로 전환 단,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면 부과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봄 (신고납부제도 병행) |
종부세 16조 | ||||||||||||||||||||||||||||||||||||||||||||||||||||||||||||||||||||||||||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별도합산 토지 : 매년 5%P씩 상향 2015년부터 100% |
종부세 9조 |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방식 개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현행 3단계에서 2008년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년 단위의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45%까지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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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 95조 | ||||||||||||||||||||||||||||||||||||||||||||||||||||||||||||||||||||||||||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 2007년 10월 17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는 당해 대토의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특법 77의2 | ||||||||||||||||||||||||||||||||||||||||||||||||||||||||||||||||||||||||||
○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 신설 내국기업(소득지급자)은 미국연예(체육)법인에게 국내공연(용역수행)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일단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후 미국연예(체육)법인이 관련 개인연예인(체육인 포함)등에게 보수 지급 시 그에 대한 세액(지급액의 20%)을 원천징수하여 한국에 납부하고 정산 신청한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과다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합니다. |
소득법 156의 5 | ||||||||||||||||||||||||||||||||||||||||||||||||||||||||||||||||||||||||||
○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 강화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2009년 지출분부터 1만원으로 하향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인 재화 또는용역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법인법 25조 116조 | ||||||||||||||||||||||||||||||||||||||||||||||||||||||||||||||||||||||||||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기업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등으로 축소하였습니다.(2008.1.1.이후 신고분부터) |
법인법 119조 | ||||||||||||||||||||||||||||||||||||||||||||||||||||||||||||||||||||||||||
○ 법인세 신고기한 단순화 사업연도 종료일이 월중인 경우도 있으므로 납세자 편리를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2008.1.1.이후 최초로 게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법인법 60조 | ||||||||||||||||||||||||||||||||||||||||||||||||||||||||||||||||||||||||||
○ 기부금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및 제출 의무화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영수증 보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보관범위 : ’08년까지 연간 100만원 초과(’09년-50만원,’10년-0) - 제출의무 : ’08.1.1.이후 최초로 기부 받는 분부터 |
법인법 112의2 | ||||||||||||||||||||||||||||||||||||||||||||||||||||||||||||||||||||||||||
○ 기부금 허위영수증 발급 및 미보관에 대한 제재 강화 기부금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를 강화하였습니다.(’08.1.1.이후 최초 허위 작성 및 미보관분부터) - 허위영수증 발급 : 기재금액의 2% -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미보관액의 0.2% |
법인법 76조 | ||||||||||||||||||||||||||||||||||||||||||||||||||||||||||||||||||||||||||
○ 연말정산 시기 및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 변경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을 당해연도 1.1~ 12.31로 변경 단 2008년의 경우는 2007.12.1~2008.12.31.기간 사용분 공제 |
소득법 134조 소득법 52조 조특법 126의2 | ||||||||||||||||||||||||||||||||||||||||||||||||||||||||||||||||||||||||||
○ 특별소비세법 제명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개정 |
개별소비세법 | ||||||||||||||||||||||||||||||||||||||||||||||||||||||||||||||||||||||||||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조항 신설 판결 등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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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승용차의 임차는 구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측면에서 구입과 임차를 달리 취급할 수 있어 매입세액이 불공제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세법 17조 | ||||||||||||||||||||||||||||||||||||||||||||||||||||||||||||||||||||||||||
○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을 위하여 ’08.1.1이후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수취자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종전1%에서 2%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부가세법 22조 |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2%로 개정되었군요~~
잘보았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개정세법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감사합니다...비오는데, 다들 운전조심하세요.
ㅜㅜ 햐~~~ 넘 복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