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65세 이후로 의무 납입 연령도 늦춘다.
한국경제, 설지연 기자, 2023. 1. 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1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3일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연금개혁 방향과 과제’에는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을 조정한다는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시기를 ‘연차적으로 조정’하면서 ‘의무 가입 연령과 연동을 검토’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현행 만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등 소득 공백 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엔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을 현행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로 설계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세까지로 조정됐다. 그러나 의무 가입 연령은 20여 년간 변동 없이 만 59세로 고정돼 있어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연금특위는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