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방식에 따라 환경 분쟁소송 승패 갈려
화학적 산소요구량 망간법은 질소, 인 분석 못해
영풍석포 법정다툼 분석치에 대한 신뢰성이 쟁점
지난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을 기존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어 올해부터(′21년) 시행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난분해성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고 크롬법과 망간법에 따라서도 그 측정치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수처리 분석방식이 1971년부터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사용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50여 년 만에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분석시스템의 대혁신이다.
2017년 기준 700㎥/일 이상 58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 관리대행업자는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부담, 관리대행 성과평가 감점 등)을 면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도 적발된바 있다.
측정기기 조작 적발건수를 보면 ’17년 2건,’16년 1건,’15년 5건,’14년 7건등이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2016년 수질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57건(4개소), 세종시 50건(7개소), 대전시 대덕구 30건(3개소) 등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 폐수처리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수질TMS 부착시설도 중금속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어려워 향후 분석 장치의 고도화에 따라서 감시 강화는 물론 분쟁에 대한 과학적 판단여부가 각종 소송에도 그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 크다.
지난해(2020년) 국감에서 이규민의원은 SK하이닉스가 방류하는 오·폐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2급수 수질이라고 했으나, 이 의원은 SK하이닉스가 2018년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들어 “이천 하이닉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600여종에 이르고, 그중에 140종이 폐수로 나갈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방류수의 높은 온도로 인해 열대어가 하천에 서식하는 등의 생태계 변화, 방류수에 포함된 염류로 인해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이천시의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강원, 전남, 경북 등 지사를 통해 전국 56개 폐광의 수질정화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 기준치 초과 중금속을 포함한 유출수가 방류되고 있는 곳은 강원 7곳, 경북 3곳, 대구 1곳, 부산 1곳, 경남 1곳이다.
이중에는 환경부 장관이 ‘매우 좋음’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한다고 지정한 ‘청정지역’이 6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경북 문경에 위치한 석봉탄광의 경우 청정지역 수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나,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망간이 기준치의 4.5배 이상 검출됐다. 이 광산은 낙동강으로 합류되는 하천과 불과 1.2km에 위치해 있다.
경북 봉화에 위치한 일월광산 역시 청정지역 수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망간이 기준치 12.4배 이상 검출됐다는 내용으로 국회 황운하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부장관 후보에 내정된 한정애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는데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 같은 수질오염은 지역주민들과의 법정분쟁이 예상되는 곳으로 환경 분쟁으로 재판소송 중인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영풍)와 지자체간의 법정 소송이다.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조치에 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영풍이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행정1단독 부장판사 김수연)은 14일 영풍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경북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 영풍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2월 24일 영풍에서 폐수 70여t이 흘러 나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70여 톤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불소와 셀레늄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영풍의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사항 6건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영풍에게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자 영풍은 불복하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이행이 아닌 과징금으로 갈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영풍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미흡,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 총 36건에 이른다. 특히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를 훼손, 방치한 행위(2차 위반)가 적발돼 2017년 10월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한 점을 미뤄, 본 사건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원고의 환경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정다툼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셀레늄 배출에 대해 영풍제련소는 복수 채취가 아닌 단수 채취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원심 재판부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 단수 채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다툼의 요지는 ▲시료 단수 채취를 통한 조업정지 처분 적법성 ▲오염수가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됐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다.
현재 영풍의 법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을 돕기 위한 제3자의 소송 참여 행위인 보조참가자로 현직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피고(경상북도) 측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영풍의 변호사단도 기존 선임됐던 법무법인 엘프스, 우리누리와 법무법인 중원, 광장 두 곳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최근 환경관련 법정공방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법정다툼이다.
엘프스의 대표변호사는 환경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상열변호사와 엘프스의 계열사인 컨설팅사에는 문정호 전 환경부차관, 고윤화 전 기상청장, 이선용 전 환경비서관등이 동참하여 자문을 해 주고 있다.
엘프스의 박상열변호사는 ‘해외 국가들의 환경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대형 사건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환경소송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환경소송에서 핵심은 전문성이다.’라고 말한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환경소송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면서 환경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분석기관은 선진국처럼 신뢰성이 높지 못하다. 법정다툼이 확산되면서 분석기관의 분석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리라 본다. 수질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TMS의 경우 모든 중금속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TMS에서 중요한 분석요소인 검출기(NDIR)의 성능에 따라서도 수치는 달라진다. 또한 2020년 이전의 분석방식인 COD분석의 경우 크롬법과 망간법이 있는데 망간법인 경우 질소, 인을 분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법정다툼 등 국민의 재산상 여파가 지대하게 미칠 경우 정밀하고 통합적 상호 연계분석이 필요하다. 분석기관의 신뢰성과 전문성은 물론 분석 장비의 특성, 분석의 한계 등을 엄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2개 분석기관 이상의 분석결과를 상호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우리나라 분석기관의 신뢰성, 전문성, 분석 장비의 한계와 역량강화와 더불어 변호사들도 전문변호사의 위치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