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형평원칙은 법 안에서의 형평과 법을 넘어선 형평으로 구성되고, 형평과 선에 따른 결정(ex aequo et bono)는 법에 반하는 형평(equity contra legem)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였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강행규범이 독자적 연원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대립 중 긍정설이 '강행규범을 국가들의 의사 내지는 합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국제입법절차의 출현으로 간주하려는 입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의사 내지는 합의는 '조약이나 관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또한 해당 입장은 '전통연원과 달리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본다'로 이해하였는데, 해당 국제공동체가 UN총회나 보편적 국제회의에 의해 창설된다면 UN총회 등은 '의사 내지는 합의'라고 보지 않나요?
책을 읽다보니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 질문드리게 되었네요ㅠㅠ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아닙니다.
형평과 선은 분쟁구이 합의한 경우 존재하는 국제법과 상관없이 재판관들이 형평스럽고 선량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고
equity라는 형평은 법안에서 형평, 법을 넘어선 형평, 법에 반하는 형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동안의 조약은 국가들의 명시적 합의, 관습은 의사주의 입장에서 묵시적 합의로 성립한다고 인정되었어요. 그런데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승인한다는 것은 결국 다수결이라는 뜻이고 합의가 없어도 다수결로 성립된다는 새로운 국제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소수 견해가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