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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국제법수험카페
 
 
 
카페 게시글
국제법 질문방 형평과 선, 강행규범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이가희 추천 0 조회 22 24.09.27 16: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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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2 19:16

    첫댓글 1. 아닙니다.

    형평과 선은 분쟁구이 합의한 경우 존재하는 국제법과 상관없이 재판관들이 형평스럽고 선량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고

    equity라는 형평은 법안에서 형평, 법을 넘어선 형평, 법에 반하는 형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2. 그동안의 조약은 국가들의 명시적 합의, 관습은 의사주의 입장에서 묵시적 합의로 성립한다고 인정되었어요. 그런데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승인한다는 것은 결국 다수결이라는 뜻이고 합의가 없어도 다수결로 성립된다는 새로운 국제법의 존재형식이라는 소수 견해가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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