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면 법률 관련 전문 사이트라든가.
아무튼 우리 카페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군요.
--------------------- [원본 메세지] ---------------------
지워진 횡단보도에서 사고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의 일부가 도로공사로 지워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그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을을 충격, 을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을이 갑의 처별을 불 원하는 경우:
답 :노면에 표시판 횡단보도 일부가 도로공사 등으로 지워진 상태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의 범위를 확인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 하였으면 횡단보도사고라 할 것이므로 갑은 을의 처벌의사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 처별 된다.
내 용 횡단보도의 표지판이나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횡단보도표시를 하여 놓은 곳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 쪽은 오래되어 거의 지워진 상태이긴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