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운전자 + 화재보험 상품 담보내역~~~~
운전자가입담보
일반상해담보들이 있고 운전자보험 비용담보들도 같이 가입가능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사망)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로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부상)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6,000만원 한도 ·20주이상 : 1억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피해자 1명당 1억원 한도로 지급
-운전자 벌금Ⅱ(대인)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단, 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가족 화재벌금
보장금액 : 2,000만원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지급
-임대차 보증금 법률비용손해
보장금액 : 2,000만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었을 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로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한함
※ 심급별 소송당 변호사비용 자기부담금: 10만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제외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누수사고 50만원, 대물누수사고외 20만원
-화재손해(건물)
보장금액 : 15,000만원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건물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화재손해(가재)
보장금액 : 5,000만원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가재의 직접손해 및 소방 ·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보장금액 : 500만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 보상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
보장금액 : 20,000만원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주택(화재 및 붕괴 등) 복구비용지원
보장금액 : 3,000만원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대물 1사고당)
보장금액 : 200,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부상 1인당)
보장금액 :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보장금액 : 10,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도난손해(일반가재)
보험의 목적(일반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도난손해(명기가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명기가재)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발생한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 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명기가재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기하여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재로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 제외)
-임대인(화재 및 붕괴 등)의 임대료 손실
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외력으로 인한 피해 제외), 사태로 인하여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1개월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90일을 한도로 약관에 정한 복구기간 동안의 임대료 월 환산액을 지급(단, 임대료 월 환산액은 월세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0.9%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입금액을 한도 로 함)
운전자+화재보험(우리집+시댁+친정)다합쳐서~ 21000원에 가입가능하며
운전자담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