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마감일이 D-9일(18일 기준)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마감일이 지나도록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회원들에 대해서 유예기간없이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면허신고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면허신고 마감일이 지나도록 신고를 마치지 못한 의료인에 대해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는 항간의 전망은 근거를 잃었다.
이달 28일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대상으로 각 직역단체 등을 통해 면허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이달 28일 면허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료인의 명단을 확보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들에 대해 원칙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기간 마감 후 신고유예 기간 등을 두는 계획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미신고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 회원이 소속된 시·도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하고 군의관·공보의·해외체류·비의료종사 회원들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를 이용해 면허신고를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신고 마감일을 코앞에 둔 19일 현재 면허신고율은 79%에 머물고 있다.
아직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K회원은 "면허마감일이 다가온지 전혀 몰랐다"며 "조만간 신고는 하겠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데 보건복지부가 일정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고 말해 자칫 면허신고 기간을 놓치는 회원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