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용남면 동원로얄듀크를 찾고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에는 그런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저희 직원을 시켜 혹시 모르니까 해당 아파트를 한 번 찾아가서 우리가 찾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 해 보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담당 직원은 곧이어 현장에 도착, 아파트 게시판을 살펴보니 게시판에 "임대 광고"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곧바로 전화를 하여 해당 아파트에 임차를 희망하는 의뢰인이 있어 그러니 중개를 해도 되겠냐며 중개의양을 묻자 이에 임대인이 하는 말 "중개를 해도 된다."라고 하여 다음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막상 계약을 끝내고 나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자 임대인은 다짜고짜 중개수수료를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자기 친척 중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임대인 스스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임대의뢰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임대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문의를 해 보니까 중개수수료를 안 줘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부동산이 어디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글쎄, 무전동 소재 모 공인중개사사무소 P소장님이라고 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화가 나기도 해서 그 중개사무소 P소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중개수수료를 안 줘도 된다고 했는지요?"
그러자 그 소장님 왈 "중개사무소에 직접 의뢰를 하지 않았으니까 중개수수료를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하였습니다.
회원님~
우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서 물건을 따고 또 그 물건들을 의뢰인에게 소개해서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업이 아니던가요?
의뢰인이 직접 중개사무소를 찾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듯 의뢰인이 중개사무소에 없는 물건을 찾을 경우, 그렇게라도 해서 중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중개 사례가 아닐런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해서 쉽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그런 발언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소장님에게 반문을 했었는데 글쎄, 그 소장님께서는 저에게 오히려 언성이 높다는 등, 말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면서 제가 제시한 질문에 답을 회피하고는 전화를 무작정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소장님은, 아니 그 부동산사무소는 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 위주 또는 전화 의뢰 위주로 부동산 중개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만 해도 북신동과 무전동 소재 토지 등을 중개하면서 엄청남 수수료를 청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매수 의뢰인의 요구대로 "작업"을 하여...
그리고 예전에 그 부동산 사무소에 근무하던 연세 드신 노인 분이 계셨는데 손님으로 가장하여 저희 사무소에 광고 중이던 물건을 수 차례나 문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할까요?
설령, 동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뭘 잘못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감싸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정상적인 중개에 의해 법정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제압당해야 하는지...
그 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아서는 저의 선명성과 그 부동산 사무소의 부도덕성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주관 아래 이루어진 중개와 관련된 제반 모든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고발이라도 하고 싶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동산 중개사무소 P소장님의 표정을 한 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임대인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스스로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왔다고 했고 임차의뢰인을 소개하여 중개에 직접 참여, 계약서 작성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사안입니다.
나중엔 임대인께서 법정 중개수수료의 1/3 정도만 주겠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계약을 중도 포기를 할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저희 사무소와는 상관없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당 부동산에 입주를 한 상태였고 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은 불가피하게 진행시키기로 하였습니다만,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분이 풀리지가 않네요~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있듯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임대인보다 오히려 그 일과 관련하여 무책임하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 주므로 인해 잠시나마 의뢰인과 말씨름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正道로 살아가려는 이 사람을 두고 마치 적반하장격으로 내몰아치는 저들에게 마냥 숨 죽일 수만은 없는 일,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확고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만약, 타 중개사무소의 불법적인 중개행위에 의해 저희 지회사무소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 주변에 있는 순수한 우리 회원 중개사무소의 중개업과 관련된 어떤 권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 그래도 내 식구인데라는 생각으로 제 식구를 무작정 감싸왔던 생각을 끊고 가차없이 관계기관 및 언론기관 등에 고발 또는 제보조치하여 이 사회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매장을 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거듭 강조해서 부언하지만 대 고객을 상대로 지금까지 줄곧 합법적으로 중개를 해 오던 중개사무소는 이제부터라도 그들과 어떤 차별화를 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인간 대 인간 사이에 말 바꾸기에 능수능란하고 조직사회에서의 결집을 저해하는 한편, 오로지 스스로의 안위에만 급급한 나머지 동업자간의 기본적인 배려심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중개사무소에 대해 이제는 동업자가 아니라 선량한 우리 부동산 중개업계의 암적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저들을 무참히 퇴출시켜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머지 않아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설 우리의 중개업계로서는 스스로의 자질 점검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고객으로부터 또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타 경쟁 업계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당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런지...
끝으로 관계기관 및 협회가 우리 업계의 정화를 해 주기만을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주변을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뜻이 있는 회원님들께서 제게 연락을 주신다면 혼신을 다해 우리 업계의 위상제고와 권익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 제 연락처는 휴대폰 010-2487-0150 / 사무소: 055-641-8080
2010. 9. 2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지부 통영시 지회 지회장 김 태 호 올림
첫댓글 막상 잔금치르고 수수료 받을 때 의뢰인들의 변심은 정말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