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ㅇ 피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➊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➋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➍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피해신고 | 피싱사이트신고 | 피해상담 및 환급 |
경찰청 국번없이 112 |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ㅇ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참고1)
ㅇ「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