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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가 반찬가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정확한 구분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 반찬전문점이 점포내 접객시설없이 제조생산한 반찬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기타 식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4/104가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와 제조업의 경영자: 104분의 4 2. 제1호 외의 자: 108분의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