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8-521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상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8.10.2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18.12.4. 기한)를 통해 현재 국가기술자격 중심으로 된「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를“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05년 참여정부 시 폐지)로 재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체계를무력화시키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업부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방안>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기술자격 검정 없이 “특급기술자”까지 승급 허용(기술사는 별도 등급)
* 2005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인정기술사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폐지되었던 제도를 되돌리고 있음
4.우리 회에서는 긴급 관련 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기술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하는 등 산업부가 제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철회 촉구문을 드리오니,귀 처에서 법제심사 시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의 해당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