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업인 분류기준과 농민의 법률적 근거기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사람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사람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벌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종사하는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년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사람
①농지303평(하우스임대)
②시설규모100평이상농경활동(유통분야가능).
③1년90일농경활동(농지임대)
④년120만원농업소득확보
농민의 법률적 근거기준
• 농민의 법률적 근거 기준 :「농지법」「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천제곱미터 이상의농지에서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1년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
- 온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에서 농작물 또는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
-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 등록), 자경사실확인서
◎농지의 소유 및 상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소유 못한다. 농업 경영을 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1만제곱미터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서 원칙적으로 임대차, 사용대차를 인정하지 않음
(법적예외인정1995년이전취득자 임대차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