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5카기823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이유 신청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__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명력 판단에서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정증거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사실인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한 제도이고,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증거 능력제도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것이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수없다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신청이유서에 제시하는바와 같은 사유들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헌법 제1조, 제10조, 제13조, 제27조, 제103조 등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 대법원은 청구인이 상고한 2015도13960 무고 등 사건에 대하여 아래□안의 내용과 같이 기각하였습니다.
[증제 2] 판결문(2015도13960 무고 등)
대법원 2015도13960 무고 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__ 상고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범죄자수서 등 합리적이고 의심의여지가 없는 피고인 제출의 각종 증거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증거수집배제 등 채증법칙과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며, 헌법 제 13조, 제27조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__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__ 나아가 원심판결 아유를 앞선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 등 채증법칙과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13조, 제27조의 기본권 침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을 포함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_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대법원은 청구인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15카기823)에 대하여 헌법재판소(2009. 11. 26. 2008헌바25 전원재판부) 판결을 인용하며 [증제 1호]결정문과 같이 기각결정하고 [증제 2호] 판결서와 같이 기각하였으나
4. 첨부하는 [증제 3호] 1쪽 □안의 문서와, 2쪽의 5항 문서와, 3쪽 5항 문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영이 보인다고
5. 첨부하는 [증제 3호] 3쪽 □안의 1의 판결문에는 2쪽 4의 허위 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증거인멸하고, 2의 판결문에는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을 지운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3의 판결문에는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4의 판결문에는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를 인용하여 누명을 씌워 징역 2년을 선고 하여 2년간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하여,
6. 첨부하는 [증제 3호] 1쪽 □안의 문서와 2쪽의 5항 문서와 3쪽의 5항 문서의 ‘갑’ 최은순의 위증과 ‘입회인’ 백윤복의 모해위증범죄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고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7.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는 [증제 4호]사전구속영장과 같이 과학적인검토를 요구하며 기각한 사건을
8. [증제 5호]문서감정서초본과 같이, 첨부하는 [증제 3호] 1쪽 □안의 문서와, 2쪽의 5항 문서와, 3쪽 5항 문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각자의 인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감정서를 무시하는 판결을 하며 선량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형사소송법 제 308조 자유심증주의는 위헌입니다
입증증거 및 취지
호증 | 증거명 | 작성일 | 작성자 | 입증취지 |
증제 1호 |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2015초기823) | 2015. 12. | 대법원 | - 허위사실 |
증제 2호 | 판결문 (2015도13960) | 2015. 12. | 대법원 | - 허위사실 |
증제 3호 | 위조된 약정서 | 2003. 12. | 최은순 | - 법무사 작성 부인입증위해 인영삭제 |
증제 4호 | 거짓 판결문 요약 | 2004. 11. | 서울 동부지법 | - 위증 위조문서 증거로 판결 |
증제 5호 | 거짓 판결문 모음요약 | 2006. 3. | 서울 동부지법 | - 위증 위조문서 증거로 판결 |
증제 6호 | 사전구속영장 기각사유 | 2010. 10. | 서울 동부지법 | - 위증 위조문서 과학적인 입증요구 |
증제 7호 | 문서감정서 요약 | 2014. 10. | 법과학 감정원 | - 법원이 인영이 보인다는 문서에 인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 |
2 0 16. 1 . 30.
청구인 정 대 택
헌법재판소 귀중
◑ 헌법재판소 뒤 정원에 자리한 백송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사 건 :
신 청 인 (성 명) 정 대 택
(주 소)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803(용답동)
(전 화) 010-5216-3266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합니다.
1. 무자력 내역(해당란에 V표 하십시오)
■ 월 평균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
2. 소명자료(해당란에 V표 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해당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V표 하신 뒤 소명자료의 명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 무자력증명서
3. 국선대리인 선정 희망지역(해당란에 V표를 하십시오)
■ 서울
4. 헌법소원심판청구사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에 규정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별지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2 0 16. 1 . 30.
신 청 인 정 대 택
헌법재판소 귀중
|
첫댓글 그래요. "일개 법관이."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상으로서 무양심이라는 형국이고? 그렇죠.? 아닌가요?
저의 소견으로는, 그 동안의 대한민국은 비양심이었던 사법부가 망쳤고. 비양신인 사법부에 의하여 망하여 가고 있는 중,,,!?
저의 사건사례로만 입증할 수가 있어ㅛ! 폄합니다.오욕질이 나오면서 우울해 집니다.
양심이 없는 곳에서 양심이 있다고 착각하거나 양심을 구하는 행위는,
연목구어 격의 어리석은 행위이고, 말이 될 수가 없는 견자들의 멍멍소리가 아닌가?
이 것이 대한민국법전의 구절이라는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지고!
비양심 거짓권모술수성의 약육강식의 법조문으로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질 것인가!? 자탄!
위 논조가 진실이라는 것은, 실재의 현상으로 확연하게 입증되고 있는 사실?
대한민국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에 증거제출 하는 행위는 비양심그들에게 밥을 먹여 주는 일!?
실재하는 현상의 증거를 일부비양심검찰과 법조는 기소독점주의와 헌법103조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개떡 조문을 인용 빙자하여 증거를 개떡으로 치부, 안보인다고 결정판단하고 그 후의 심리에서
이미 인쇄되어진 문구로 옳다! 라고 맞장구 범죄치닥거리를 하여 준다!? 아닌가,,,,,?
위 최형석이의 논조에 이의가 있는 자가 있다면 성명을 밝히고 백주대낮에 설전으로 맞장구를 뜨자!
대법원이 정대택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기각하며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 김교수의 대리인 박훈 변호인이 신청하였던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25 결정문을 인용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나 - 지록위마 -
2008헌마25 결정문을 검색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헌법소원신청서가 맞지 않는지요?
헌법소원에는 위헌제청용 헌법소원과 권리구제형헌법소원으로 구별되나 둘다 헌법소원심사청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노력이 많은 분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필승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해 달라고 했다.
검사도 "죄 안됨" 처분했다.
그러나 재정신청을 해서 기소했다.
법무부 장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공소기각"해 달라고 했다.
재판을 중지시키고,
대법원이 대한변협도 공무소라고 판례를 만들어 처벌지시 했다.
보니마나 "유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했다.
1. 대한변협을 "공무소"라고 한 것은, "유추해석금지"를 위반했다.
2. 헌재 결정은,"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동문서답.
그러나 불과 8개월 전에 헌재 결정은,
국가/지방공무원/개별 법률에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는 재개발조합장 등이라 했다.
고생 좀 하소.
반드시 이겨서 수천명의 권익을 구제해
주십시오
30일 이내 접수해야된다는 건 ~?
헌법재판소 제출서류는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공제합니다
먼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대하여, 법대나 대학원 논문들을 읽고, 이론 축적을 하십시오?
1차적으로 인터넷 상에 떠도는 자료 모으기 그다음 도서관을 통한 자료수집? 그러면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승 !!
밑에 국정감사 동영상을 들으니 법원도서관이 있네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헌법소원은 변호인 강제주의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였으니 허가되면 이유서와 답변서로 공방하게 됩니다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취지 2에서
헌법 제 몇 조 몇 조 등등등에 위반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안될려는지요
청구이유3가 4를 합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인영이 보이지 않는 사실에까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개입하여 판결을 기각한 것은 헌법에 규정한 형소법 몇 조에 규정한 증거제일 주의에도 위반한 위법조항이므로 ...
등등으로 하면 어떨련지요
파이팅을 외쳐 봅니다
진인사대 천명 하늘은 믿는자는 스스로 믿는자을 도와주고 4,000명을 구제하여주시고 필승기원합니다
정회장님이 위 조항을 헌법소원을 청구하시면 다음으로 제가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기각을 전제로 하는 글은 아니오니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가정하여 드리는 글이오니 이해를 바랍니다
릴레이로 계속하여 헌법재판소의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게요
제가 한가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서류를 언젠가 보내 드리지요
보기 좋게 기각을 당했습니다
엉터리 이유를 들어 기각을 시키더군요
수감생활 기간에 대한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형사소송법규칙 93조인가 하는 조항인데
4년마다 오른 공달 즉 2월에 1일이 더해지는 달을 맞이 하는 사람들은 수감생활 계산에서 몇 일간을 더 수감되는 현실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였지요
4년 이하의 수감생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보는 수감자들이 엄청 많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귀신씻나락 까퍼먹는 짓의 판결이유를 들어 기각을 시키더군요
변호사는 민변출신 김상훈 변호사였습니다
검사들이 수감자들한테 상고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면
최대한 1주일 최소 3일 간의 수감생활을 감해주는 부분까지 연결하여 헌법소원을 하였지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고서
변호사가 웃더라구요
개색끼들이라구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57,321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합니다.
릴레이식으로 말고 여러명이 같이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헌법소원이란것이.... 아님 단체이름으로 하든지?....
자유심증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고생하셨네요 필승요^^
정회장님, 썩어빠진 사법개혁에서 필승을 기원합니다.
미국 판사는 친구, 친척, 동창이 부탁해도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유심증주의가 의미있는 것이지, 혈연 지연 학연에, 돈에 따라서 판결하는
썩어바진 한국에서는 자유심증주의는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8헌바25에서 형사소송법 308조가 위헌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이를 정면으로 깨기보다는 이를 인정하지만;
정회장님 사건에서 증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판단 하였는데, 308조는 이를 방지하는 내용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이다 라는 " 한정위헌"(?). 말이 되나요?
2008헌바25호는 부러진화살의 주인공 성대교수의 석궁에 대하여
박훈 변호인이 신청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김선생님 사건도
민사소송법 제 202조 자유심증주의가 패고원인
맞습니다 회장님, 저의 사건 뿐만아니라 사법피해자 50%? 정도가 엉터리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심증주의를 박살내는 것은 사법개혁, 가히 사법혁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십만명 사법피해자들이 정회장님의 위헌신청에 찬사와 필승을 기원할 것입니다.
일개 법관이 ...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대통령의 말과 같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관으로서 지녀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인간적인 양심을 떠난 법관으로서의 양심( 형언 할 수 없는 양심)에 의한 재유심증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판사나 검사 중에 도덕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지닌 판사나 검사가 과연 있을 수 있을 까요
정회장님 사건에서와 같이 인장이 없는 백지 상태의 서류에 인영이 보인다거나
고소인이 위증을 하고 검찰 증인이 위증을 하고
경찰놈이 범죄수사를 한 사실을
판결이유로 삼은 파렴치 판결을 일삼은 놈들이 법관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판결한 사실을
본 카페에서만 외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나 국회에서 파렴치 판결을 일삼고 범죄판결을 마다치 않는 판사 검사놈들을 잡는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청와대에서 파렴치 판사들의 작태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관련 탄핵법률을 강화하는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했을 경우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가셔서 관련 글 읽으시고 공감대를 표현하는 일이 급하다 할 것 입니다
국회에 관련 파렴치 판사들을 탄핵 청원하는 일을 매월 정기적이고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에게 탄핵청원을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파렴치 판결을 받아 들고 죽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청와대에도 관련 파렴치 판사나 검사들을 상대로 하는 진정서 등을 보내는 작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직접 정당을 만들어 정당 차원의 기자회견 등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도부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의 자유심증주의는 악법이다 ~~
법관의 양심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