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토요일에는 밭에서, 오늘은 스카에 있다가 왔습니다
밭에는 감자꽃이 피어있길래 잠시 꽃 감상하고 얼른 꽃을 잘랐습니다.
꽃으로 영양분이 많이 가니 꽃을 잘라내서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 감자가 튼실해지게 하려는 거죠.
물론 복합비료 추비도 했습니다.
감자꽃 보신 적 있나요?
한번 감상해보세요~~
밭에서 일하다 보면 예전에 못 보던 곤충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파리 같은데 예전에 못 보던 모양새고, 날파리 같이 달려드는 곤충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밭에서 일하는데 쏘인 느낌도 없는데 갑자기 이마가 부었고 입술도 마비가 되면서 붓기 시작합니다.
이마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입술까지 부어올라 병원에 갔더니 곤충에 물린게 맞느냐며 혹시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는지 묻습니다.
쏘인 느낌은 없지만 곤충에 물린 것 같다고 하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증상은 대상포진과 비슷한데 가렵거나 아픈 느낌이 없다니 의사는 저를 이상하다며 바라봅니다.
의사는 제가 곤충에 물린게 아니라 대상포진이라 단정한 듯이 대상포진이면 가렵거나 아파야 하는데 제가 그런 증세는 없다하니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 의사분이 곤충에 쏘여 왔다고 하는 내 말은 왜 믿지 않는지 혹시 돌팔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죠..ㅎㅎ
의사는 그러면서 제가 어디 사는지 묻습니다.
‘추동에 산다’고 하니 ‘그래요?’ 하면서 가렵거나 아프지 않은지 다시 물으면서 곤충에 물렸을 때 처방하는 것으로 한다며 주사 한 대 맞고, 처방한 약 잘 먹으라면서 처방해주네요.
음...
의사는 계속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간 작년에도 제가 밭에서 곤충에 쏘여 눈팅이가 밤팅이 되어 아내와 함께 응급실 갔을 때 의사 2명이 저를 진찰 하면서 ‘누구한테 맞은 것은 아니죠?’ 라며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하면서 저희 부부를 의심스런 눈길로 보던 그때 그 의사들이 생각나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의사들을 보면서 혹시 돌팔이? 하며서 흉을 봤었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의심하는지..ㅠㅠ
어쨌든 주사 맞고 약을 먹으니 붓기가 조금 내려가고, 붓기가 내려가니 물린듯한 자리에 진물이 나오면서 딱지도 생기는 것 같네요.
앞으로 곤충 조심해야겠습니다~~
밭에만이 아니라 집 주변에서도 못 보던 곤충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단체상해보험에 대해 물어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현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면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다음카페 게시판 글을 읽고 연락을 주신 분인데, 이분은 남편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다면서 얼마전 남편이 다쳐 입원했는데 입원 일당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한푼도 주지 않는다며 이럴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통은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위로금으로 다시 지급하는데 그 회사는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구요.
해서 ‘그 회사 악덕기업이네요..’ 했습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업무 중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도 받지만 동시에 근로자에게 민법상 사업자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중에 사업자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으로 가입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수령한 보험금으로 다친 근로자에게 배상하려고 단체상해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죠.
물론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소소한 것은 회사가 수령하여 다친 근로자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여 회사와 근로자와의 민사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큰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지만 부족한 배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배상금을 산정하여 다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죠..
이렇게 업무 중 사고 관련해서는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혹은 근재보험)으로 커버를 하는데...
그래서 업무 중 사고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도 다친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구조라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도 큰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전화 상담을 이분에게 남편이 업무 중 사고였는지 업무 외 사고였는지 물어보니 업무 외 사고라는 것입니다.
만약 업무 중 사고였다면 그런데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안준다고 한다면 단체 규약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거나 단체규약 또는 취업규칙을 바꾸라고 했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분 남편과 같이 업무 외 사고로 다쳤을 때입니다.
업무 외 사고는 회사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도 없으니 보험금을 안줄 수도 있는거죠.
이런 경우에도 위로금으로 지급되도록 단체 규약이나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더 큰 문제는 소소한 입원 일당이 아닌 업무 외적인 이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클 경우일 것입니다.
예전에도 위와 같은 사례로 대법원 2007년도 판결에서도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라고 판결은 했지만, 이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수익자가 회사이니 유족에게 못준다고 버티는 것이죠.
대법원에서는 업무 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명하였을시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인 회사에서 수령, 보유하는게 아닌 원래 목적에 맞게 피보험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바뀐게 없이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나 어렵게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금감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개선하겠다면서 보도자료를 냈더군요.
그만큼 분쟁도 많았다는 것이겠죠..
요지는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 온 분에게도 금감원 자료를 보내드렸고, 먼저 단체 규약이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금감원 자료를 근거로 직접청구를 해보면 어떻겠냐 안내했네요.
아직은 약관이 바뀐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에도 저에게 꼭 연락 달라고 했네요...
이분의 전화 덕분으로 오래전에 정리했던 자료도 찾아봤고, 금감원 자료를 찾으며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전화 주신 분은 좋은 정보 받아 고맙다 하시고, 저는 좋은 상담 경험되어 고맙다 하고..
서로 윈윈이죠~~ㅎㅎ
금감원 보도자료 첨부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보험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주변 분들이 그런 고민 있으시면 저를 소개해 주시고요~~
이번주에 부처님 오신 날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엔 공휴일이니 입대 훈련받고 있는 제 아들에게서 전화도 오겠죠?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아들 전화 기다리며 다시 ‘아말다말무사무탈’ 주문을 외워 봅니다.
주말 편히 보내세요~^^
2024년 5월 12일
유병규 드림
생활경제코칭센터 다음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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