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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政院 日記
11월 초3일(경진) 맑았으나 간혹 흐리고 비가 뿌렸는데 신시(오후 3~5시)에는 흐림.
『구전당집(苟全堂集)』을 보았다.
이 문집은 바로 우리 선조조,
인조조의 문신인 분승정원 승지(分承政院承旨) 지제교(知 製敎) 김중청)金中淸)이 저술한 문집이다.
김이화(金而和):김중청(金中淸),1567~l629)이다.
자는 이화, 호는 만퇴헌(晩退軒), 본관은 안동이다.
1610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신안 현감 등을 지냈다.
1615년에 정언(正言)으로
폐모론을 반대하는 이원익(李元翼)을 탄핵하라는 대북파 정인홍의 부탁을 거절하자 파면되었고,
1623년 인조반정 뒤에도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9월 21일
맑음. 밥을 먹은 뒤 집회 장소에 갔는데, 답통(答通)은 신홍도(申弘道)가 지은 것을 쓰게 되었다.
이혼연(李渾然)도 유사로서 어제는 집회에 왔는데 오늘은 이모(姨母)의 병을 핑계로 단자(單子)를
올리고 떠나자 여러 사람들이 대노하여 사림에서 삭적(削迹)하였다.
황도광(黃道光)은 가을에 성균관에 있었는데 정인홍을 두둔하여 비방을 받았다.
이때 이립(李苙)과 김중청(金中淸)이
“황도광이 용수사(龍壽寺)를 지나면서 선사(先師)를 향하여 광망(狂妄)한 말이 많았다.”라고 말하였다.
도유사와 동배(同輩) 서너 사람은 자세하게 들어보고 죄를 주려 하였고 두 사람과 중론은 그렇지
않았지만, 역시 사림에서 삭적했다. 저녁에 집회를 마쳤다.
7월 4일
맑음. 몽정을 했다. 염려되고 염려된다.
김중청(金中淸) 군이 안동에서부터 자개의 상차(喪次)에 들러 나의 『계몽전의(啓蒙傳疑)』를 놓고 갔다.
나에게 보내 왔기에 보니, 내가 보내줄 때는 널빤지로 싸서 보냈는데,
책만 온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많은 사람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
널빤지는 잃어버렸을 것이다. 남의 책을 빌려 가서 이와 같이 소홀히 했으니 탄식할 일이다.
저녁에 조 장령(趙掌令)의 편지를 보았다. 가슴속이 먹먹했다.
8월 11일
봉화의 신임 수령 임혁(任奕)이 이달 초에 부임하여 곧바로 감사에게 “예안 현감 안담수(安聃壽)는
겸관(兼官)으로서 나라의 곡식인 보리 두 섬을 함부로 박 학정(朴學正)이라 칭명하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장물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또 “안담수는 비단 나라의 곡식을 함부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빈객을 많이 불러 모아 연이어 연회를
베풀었고, 관노 천동(天同)의 딸을 겁간하였습니다.”라고 고하였다.
감사가 진보(眞寶) 수령에게 안담수가 함부로 관곡을 소비한 까닭을 추고하도록 하였으나,
임혁이 과하다고 여겨 안담수가 올린 정장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임혁이 또 유향소의 임원 및 여러 품관(品官)들을 체포하여
“봉화서원(奉化書院)은 당초에 누가 창건한 것인가?”라고 묻고 “마땅히 헐어야 하겠다.
”고 하였다.
그리고 서원에 속한 인정(人丁)을 죄다 부려서 김몽호(金夢虎)-이화(而和)의 아버지를 잡아오게 하여
그 목에 형틀을 씌우고 “너의 아들 중청(中淸)이 수령을 모함하여 해쳤으니 간사한 이름은 사람마다
다 아는 바이다”라고 말하고, 급히 중청을 잡아들이도록 하였다.
이때 김중청은 안동 부백이 있는 곳에 있었는데, 이것을 듣고는 심히 놀라고 염려하였다고 한다.
8월 5일
맑고 흐림이 반반이었다. 안동 사인(士人)들이 이시(李蒔),이립(李苙) 등이 김중청(金中淸)을 구제할 때,
그들이 마음대로 여러 읍 사림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감사에게 글을 올린 일을 두고 예안에 통문을
돌려 따질 것이라고 한다. 이시 등이 써 넣은 사람들이 엳아홉 읍에 이르고,
상주 사람들의 이름도 기입했다고 하여 여름에 상주 소청 모임에서 안동 사람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려 했다고 한다. 이립이 이것을 듣고 함부로 안동의 장의(掌議) 남태별(南泰별)을 나무라자,
안동에서 이 때문에 더욱 마땅찮아 했다.
이씨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기피하니, 이 또한 더욱 옳지 않다.
8월 10일
간혹 비가 오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였다. 오늘 나의 생일이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지금을 감격하는 심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오시쯤 돌아가신 어버이께 음식을 올렸다.
국상國喪 때문에 시사時祀를 지낼 수 없어서 나의 생일을 기회로 간략하게 시사처럼 의례를 행했다.
그러나 독축(讀祝),유식(侑食),합문(闔門)도 없었으니,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을 드러내었다.
판결사(判決事) 오운(吳澐)이 경주 부윤이 되었다고 하고,
임혁은 김중청·이시 등의 일로 격분하여 관직을 버리려고 하니,
봉화 사람들이 다투어 머물러 달라고 하면서 감사(監司) 및 사헌부에 글을 올렸다고 한다.
8월 11일
흐림. 저녁에 안동 통문을 보았다. 이씨 등이 마음대로 이름을 써 넣은 일 때문이었다.
그 통문에 “이씨 등이 김중청을 구제하는 일로 감사에게 글을 올리면서 우리 부府의 유생 몇 명의
이름을 정장(呈狀)에 써 넣었으니, 이름을 넣기로 서로 상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낱낱이 해명하여 우리들의 의혹을 풀어주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10월 24일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었다.
상주 사람들의 회의에서 황정간(黃廷榦),김원진(金遠振) 등 8명은 이시(李蒔) 등이 김중청을 구제하는
정문(呈文) 속에 그들의 이름을 써 넣었다고 하여, 영손(永損)으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시 등이 마음대로 정문을 써서 그러한 것이다. 상주 사람들의 처벌하는 뜻이 엄하도다.
월천의 유고(遺稿)는 처음에 역동서원에서 편집하였는데, 바깥의 의론 때문에 용수사(龍壽寺)로 옮겼다.
김중청과 이립(李苙)이 일반 사람처럼 왕래한다고 한다.
임 형이, “저들이 바야흐로 죄망(罪網)에 걸려 있으면서 버젓이 모여드니,
아주 해괴하고 경악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6월 21일
흐림. 초복이다. 태감 유용이 은 10만 냥을 요구하여 우리나라에서 힘써 청하여 반으로 줄였다.
나라살림을 탕진하다시피 하여 겨우 2만 냥을 충당했으나 나머지 3만 냥은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백관들의 녹봉을 거두고 민간에서 긁어내어 온 나라가 곤궁해졌다.
남쪽의 왜적과 북쪽 오랑캐 걱정은 뒷전이고 오직 은값만이 걱정거리였다.
봉화 수령 임혁이 떠나려 할 때,
김몽호(金夢虎)와 늙은 품관(品官) 권재흥(權再興)이 개울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름하여
‘극희연(極喜宴)’이라 했다. 임혁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성을 내었고, 또 누군가가 익명의 글을 올려
김몽호와 김중청 등이 요직에 있는 자를 통하여 임혁을 해치려 한다고 하였다.
임혁은 분해하면서도 두려워하여 김몽호를 옥에 가두었는데, 군졸이 지키도록 하고는 가 버렸다.
임혁이 떠난 뒤 온 마을 사람들이 향당에 모여 익명장 사건을 의논하였다.
김몽호도 여기에 참여하여 변준(邊浚)과 남대인(南大仁) 등을 윽박지르니,
익명장은 곧 권극명(權克明)이 시킨 것이라고 말하였다. 권극명과 김중청은 평소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임혁이 또한 권극명에게는 후대하였다. 이런 이유로 김중청과 권극명의 틈은 날로 벌어지고,
몽호 부자(父子)(김몽호와 김중청)는 권극명을 계속 의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지 못하는 일이었다.
권극명이 김중청과 평소에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혐의를 멀리 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관아의 문전을 쫓아다니면서 수령을 서로 맞이했으니 이것이 이러한 원한을 사게 된 이유이다.
임혁이 가다가 충주에 이르러 그의 아들을 시켜 우리 도의 감사 강첨(姜籤)에게 글을 올리게 하여,
김중청 부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보고하고,
또 봉화의 새 수령 최광철(崔光哲)에게 부탁하여 수령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주도록 약속했다.
감사가 백암(栢巖), 김륵(金玏) 영공의 말을 듣고 김몽호를 안동으로 이감(移監)했는데, 이는 관용을 베풀려는 뜻이었다.
이에 최광철은 크게 화를 내며 관직을 버리고 떠나려고 했다.
합천(陝川) 어른을 종향(從享)하는 일:합천 어른은 퇴계 이황의 고제인 월천 조목을 가리킨다.
조목이 합천 군수에 임명된 일이 있기 때문에 ‘합천장’이라고 하였다.
종향하는 일이란 조목을 도산서원 퇴계의 사당에 배향(配享)하는 것이다.
처음에 금응훈(일기의 제천 표숙)이 발의하였으나,
월천의 제자인 김택룡(金澤龍), 김중청(金中淸) 등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북 정권의 비호 아래 일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퇴계 학맥의 수수 관계를 두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짙었고,
따라서 김성일이나 류성룡 계열의 선비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4월 27일
아침에 홍용보洪用甫가 안동에서 왔다. 용보는 삼계서원(三溪書院)의 재유사(齋有司)로서 그저께 향교에 들어왔는데,
세 서원과 향교의 유사들이 모여서 11일 열리는 소회(疏會)의 여비(旅費)와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였다.
저녁때에 두 형과 함께 제천 댁에 갔다가 길에서 사첨을 만나 함께 돌아왔다.
제천 표숙이 상소할 유생으로 이모(李慕)와 김중청(金中淸)의 아들을 선출한 것은 더욱 이치에 닿지 않고,
나는 제소(製疏)하는 일로 마음이 어지러웠다.
1월 6일
맑음. 낮에 평보(平甫) 형·이지(以志),운지(運之)가 와서 만났다.
어제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알묘회(謁廟會)에 대한 일을 언급하였는데,
모인 사람이 겨우 스무 명이었다. 제천 표숙이 합천(陝川) 어른의 종사(從祀)를 다음 달로 정하고,
평보 형·윤동창(尹東昌) 이종(李悰)을 위판 유사(位版有司)로 삼았으나
좌중에서는 아무도 없으니 누가 감히 왈가왈부하겠는가?
제천 표숙이 일찍이 마음으로 덕을 베푼 자들은 또한 갑(甲)도 옳다 하고 을(乙)도 옳다 하였다.
김택룡(金澤龍),이립(李苙),박수의(朴守誼),김중청(金中淸) 등의 말을 듣고 향중(鄕中)의 선비들이나
인근 고을의 선비들에게는 가부를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였으니 전권(專權)이 극에 달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 이건(以健),이도(以道),이실(而實),김참(金墋)이 잇달아 와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였다.
제천 표숙은 김택룡의 무리들에게 우롱을 당하면서도 이 일을 주장하고,
우리 고을과 인근 고을의 선비들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그 불가함을 아는데도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욕을 당하니, 정말로 한탄스럽다.
이 일은 오직 김택룡·금경·박수의·김중청(金中淸)과, 김중청의 문도(門徒) 이립(李苙) 등과
부르짖으며 가세하는 사람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불가하다고 할 따름이다.
2월 13일
하루 종일 큰비가 내렸다. 저녁때 한강이 김중청과 이립 등에게 보낸 답서를 보았다.
“월천을 퇴계 선생의 사당에 종향하는 것은 사론(士論)이 매우 합당하니 몹시도 성대한 일입니다.
외람되이 자문을 입었사오나 보잘것없는 제가 감히 무엇을 알겠습니까?
다만 도산서원이 이미 국가의 학교가 되었으니,
계청(啓請)을 거치지 않고 배향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사리에 편안치 않은 바가 있을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봉배(奉配)하면서 한편으로는 상달上達하는 것도 또한 정당한 일은 아닙니다.
제군들은 선생의 사당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마땅히 의리를 취하여 충분히 생각해야 하니,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때문에 몇 달이나 반 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터인데,
서둘러 하려 하면 반드시 뒷날의 이의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5월 12일
가랑비가 내렸다.
원장(院長)인 금경(琴憬) 씨의 회문(回文)을 보았는데,
이산서원(伊山書院)에 대한 답통(答通)으로 15일 날 서원에서 모이는 일 때문이다.
이강李茳과 이점(李蒧)의 무리들이 서원에 와서 머물러 있는데 영주에서 온 통문 때문이었다.
이점이 큰 소리로 방자하게 말하였는데, 김중청의 도제(徒弟)이기 때문이었다.
이점이 또한 답통을 지었으니 금경과 이점은 문경지교(刎頸之交)라 할 만하다.
5월 15일
아침에 가묘에 작례(酌禮)를 올렸다. 제천 표숙과 이지가 서원으로 갔다고 한다.
5월 17일
맑음. 오후에 평보 형이 왔고 대이(大而)도 왔다.
저물어갈 무렵에 함께 내려갔는데 이지(以志)에게 가 보고 싶어서였다.
탁청정 아래에 이르러 이지와 이도를 만나서 이건(以健)의 집으로 들어가 화단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원에 모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 주장(主張)한 자는 금(琴)과 세 이(李)였다고 한다.
답통(答通)은 김중청이 지은 것인데 이점이 지은 것이라고 칭탁하였다고 하며,
말이 너무 많고 장황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다.
琴이 또 “이 일에는 오 부윤(吳府尹)도 참여하였다.”고 말했다니,
뒷날에 방문해 오더라도 나는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다.
6월 26일
맑음. 덕우를 통해서 들었는데,
김중청(金中淸)이 예조 좌랑이 되어 예안 유생의 이름을 차례로 적어서 종향(從享)을 청하기 위하여
예조에 올려 주상에게 아뢰니, 계자啓字를 찍어서 내려 보냈다고 하였다.
이 무리는 선비들의 의논을 무시하고,
옳고 그름도 헤아리지 않은 채 곧바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여 도산서원을 멋대로 희롱하며 제 집의 사당처럼도 여기지 않았다.
임금을 속이고 선생을 모욕하며 방자하게 세력을 펼침이 이런 극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
홍숙경(洪叔京)이 김중청을 대신하여 안동 제독(安東提督)이 되어 곧 부임한다고 하였다.
봉화 현감 이번(李蕃)이 탄핵을 받아서 파직되었다. 그의 다스림은 주변의 읍치邑治 보다 우수하여 경내가 편해졌다.
영천과 예천은 모두 법도 없다고 하였고, 진보(眞寶)는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났다.
김주국(金柱國, 1586~1657):자는 임대(任大), 본관은 안동이다.
1618년 생원시에 합격했다. 『계암일록』에 자주 등장하는 김중청(金中淸), 즉 이화(而和)의 아들이다.
어제 사안(士安)에게 도산서원 종향 사건을 들었다. 서울은 논의가 매우 어지럽고,
김중청(金中淸),이광윤(李光胤),박수의(朴守誼),박수근(朴守謹) 등이 서울에서 벼슬하는 영남 사람의 이름을 쭉 적어서
한음 이덕형 상공께 올려서 그들의 계책을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이청송(李靑松) 숙질(叔姪) 이름 아래에는 유독 서명이 없어서
한음 상공이 의심을 하였다. 이 때문에 김중청·이광윤 무리들이 이 청송을 매우 원망하였다.
여름에 이립(李苙),금경(琴憬) 무리들이 고을 사람들의 이름을 열서(列書)하여 방백 윤휘(尹暉)에게 정문呈文하고,
거짓으로 사림의 공론이라고 하였다.
이때 김중청이 마침 예조의 낭관이라 기회를 타고 힘을 써서 조정에 계달(啓達)하였는데,
주상이 대신과 의논하라고 하명하여 영상대감 및 원임대신이 모두 그 대강을 듣고 하나같이 회계回啓하였다고 한다.
12월 23일
맑음. 밥을 먹은 뒤에 도사(都事) 김봉길이 보러 왔고, 이지도 왔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이 되어서 마쳤다.
듣자 하니, 방백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각 읍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원래 방백은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김중청(金中淸) 무리들이 재촉했다고 한다.
봉길이 지나는 길에 김중청이 있는 곳에 들렀더니 이시(李蒔)와 이립(李苙)이 낯빛을 바꾸며 배향을 하려고 했다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배향하려고 이강李茳이 가야산伽倻山에 놀러간다는 핑계를 대고 정인홍을 찾아갔고,
정인홍이 이조 판서에게 편지를 보내어 월천 문하인 이강을 등용하려고 월천의 시에서 그의 아버지를 나무란 곳을
지워버렸다고 하였다.
12월 23일
맑음. 밥을 먹은 뒤에 도사(都事) 김봉길이 보러 왔고, 이지도 왔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이 되어서 마쳤다.
듣자 하니, 방백이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각 읍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원래 방백은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김중청(金中淸) 무리들이 재촉했다고 한다.
봉길이 지나는 길에 김중청이 있는 곳에 들렀더니 이시(李蒔)와 이립(李苙)이 낯빛을 바꾸며 배향을 하려고 했다 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배향하려고 이강(李茳)이 가야산(伽倻山)에 놀러간다는 핑계를 대고 정인홍을 찾아갔고,
정인홍이 이조 판서에게 편지를 보내어 월천 문하인 이강을 등용하려고 월천의 시에서 그의 아버지를 나무란 곳을
지워버렸다고 하였다.
4월 7일
아침에 정랑 김중청이 보러 왔다. 또 별장(別章)을 부탁하였는데,
그것은 김중청이 천추절(千秋節)서장관으로 북경에 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포폄좌기를 12일로 미루기로 결정되어 부제조인 참의 류간에게 가서 품의하였으나, 류간이 침을 맞으려고 사직서를 올렸다.
이 때문에 다시 20일 경으로 연기되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날로 급박해져 고민스럽고 갑갑하다.
지나는 길에 이사첨을 찾아갔다. 저녁에 우소로 돌아왔다.
방백 권반(權盼)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예안은 이립 등이 몰래 방백 윤휘(尹暉)에게 글을 올려 ‘사림의 공론(公論)’이라고 하자
조정에서는 그것을 믿었다. 우리 현의 사론(士論)은 비록 이미 의심할 것이 없으나,
그래도 인근 읍의 공의(公議)를 알려고 행이(行移)하여 순문(詢問)하려고 하였다.
봉화는 또 모두 김중청의 무리이니 반드시 일치하였을 것이다.
대개 인근 고을 선비들의 논의로 말하자면,
안동에서는 가부(可否)를 시험할 때 저 무리들이 유혹하고 꾸짖어서 찬성이 많고 반대가 적었고, 영천은 명쾌하지 않았다.
예안과 봉화도 이견(異見)이 없는 것으로 계달하였으니, 조정에서는 무엇을 좇아서 알 것인가?
대신의 논의와 주상의 허락이 또한 그러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요로에서 권세를 부리는 중신과 이름난 벼슬아치들이 모두 저들과 함께 복심(腹心)이 되어 힘껏 조치하였고,
정인홍·이이첨 이하 힘을 다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게다가 조목의 문인들을 기용하여 이처럼 모았으니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까닭이 있겠는가?
이강이 이이첨의 치질을 핥음과, 이광윤이 석광(碩光)에게 아부한 것과, 김중청이 권세를 누리는 간신과 안팎이 된 것과,
이잠李埁의 허장성세와 기염을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다.
그 나머지 비루하고 험피(險詖)하게 빌붙어 있는 불량한 무리들은 내버려두고 입에 올리지도 않겠다.
이모(李慕, 1582~1639):자는 효사(孝思), 호는 소백(小白),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아버지가 이덕형이다. 한강 정구 및 구전 김중청의 문인이다.
1615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수찬을 지냈다.
김중청(金中淸)은 정언이 되었으나 사직소를 올리고 나가지 않으니, 그 교활함은 따라 갈 수가 없다.
김중청(金中淸)은 정언이 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사직하였고,
금개(琴愷)는 얼마 전에 장령이 되더니 또 헌납(獻納)이 되어 논의가 치열하였고,
황중윤(黃中允)이 정언이 되어 시망(時望)이 바야흐로 첨예하였다.
집의 류희량(柳希亮)이 남이공(南以恭)의 일에 대한 계문을 정지시키고자 하였는데
지평 정준(鄭遵)이 듣지 않자 서로 피혐하였다. 황중윤과 정준은 한 무리였는데,
황중윤은 지난날 소북小北에 붙어 박자흥과 교분을 맺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소북을 배신하였다.
그의 아비가 동래 부사가 된 것도 이 힘이었다.
이때 영남의 상도(上道)에서 시류에 영합하는 자들로는 김중청·금개, 이잠(李埁)과 초두(草頭) 무리들인데,
또 괴수가 있으니, 박수서의 여러 사촌들이다. 이들이 표리를 이루었다.
박수서(朴守緖) 박수서는 예조 좌랑이 되어 청직에 제수되었다.
안담수(安聃壽),신의립(辛義立),김우익(金友益) 같은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
9월 25일
맑음. 우리 도의 도사 나인(羅紉),이일장(李一章) 등이 다 논박을 당하여 임건(林健)을 도사로 삼았다가
좌도 상시관(上試官)-(시험 감독관의 수장)인 김중청(金中淸)과 서로 바꾸었다
7월 28일
흐림. 낮에 이사안과 권인보가 들러 한참을 이야기하였다. 경상좌도의 동당시는 공정함이 아주 없었다.
이때 이런 일은 이미 늘 있는 일이라 굳이 탄식할 것도 아니다.
예천의 박수근(朴守謹),이홍경(李弘經) 같은 무리와 김중청(金中淸)의 두 아들도 모두 입격하였는데,
한 방榜에 오른 24명이 모두 권세가진 자들과 한 무리로 청탁을 하고 부탁한 부류들이다.
계화만 빼고 동년 중에 실제로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낙방하였다.
계화는 명망이 무거우니 저들이 그래도 일단의 공론을 두려워하여 억지로 뽑은 것이다.
8월 17일
맑음. 저물녘에 정 형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저녁에 이지의 집에 갔다.
달빛이 대낮 같아 밤이 이슥토록 이야기 하였다. 이건과 이도도 다 자리에 있었다.
들으니, 봉화 서원에서 9월 5일에 퇴계 선생을 봉안하고 월천(月川)을 종사(從祀)하려 하는데,
모두 김중청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원장 금학고(琴學古)가 통문을 내어 각 읍의 향교와 서원에 경제적 도움을 청하였다고 하니 더욱 무리한 짓이다.
9월 8일
맑았으나 바람이 불었다. 오후에 이계(伊溪) 진사 김득연(金得硏) 어른이 들렀다.
여강서원(廬江書院)원장으로서 봉화에 가서 김중청 무리의 창해서원(昌海書院)봉안제(奉安祭)를 보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봉안제에 모인 사람이 예안에서는 금경(琴憬),이유도(李有道),이지형(李之馨),김숙(金琡),정득鄭得)-(김택룡의 생질)·
이상적(李尙迪),류시원(柳時元)-(류종직의 아들) 등 거의 20여 명이고,
영천에서는 이숭도(李崇道)와 그의 두 아들, 김여엽(金汝燁),김여욱(金汝煜) 및 송(宋)씨 성의 여러 사람 등 10여 명,
안동에서 서너 명인데 모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풍기에서 온 사람도 또한 그러하였다.
예천에서는 김석견(金錫堅)이 왔고, 그 나머지는 모두 봉화와 내성 사람들이었다.
내성의 권상현(權尙賢)도 갔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김중청의 당여(黨與)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위협에 따랐거나
혹은 여행 삼아 간 사람들이다. 그 중에도 줏대 없이 시세를 따르거나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간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근방의 선비 중에 조금이라도 유식하고 명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가지 않았다.
퇴계 선생을 모신 서원은 영천·안동·예안 세 고을로서 옛날부터 본디 있던 것이며,
그 밖에 뒤따라 세운 것들은 혹 선생과 평소에 인연이 있었거나 혹은 흠모하여 정성을 다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창해서원은 김중청의 본뜻이 선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인 월천月川에게 있을 뿐이다.
김주국(金柱國):자는 임대(任大), 본관은 안동이다.
1618년 생원시에 합격했다.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김중청(金中淸)의 아들이다.
1월 24일
흐리다 간혹 개었다. 김윤(金鋆)과 김시량이 왔다. 이실이 또 들렀다.
김중청(金中淸)이 당상관으로 승진하였는데, 정사년(1617) 가을에 도둑을 잡은 공로 때문이다.
김중청이 첩을 얻었는데, 바로 감사 윤훤(尹暄)의 일족이었다.
윤훤이 조정에 포창(襃彰)하도록 계(啓)를 올려 지난해 가을과 겨울 사이에 오랫동안 도성 내에 있다가
자급이 올라가게 되었다. 지금 현직(顯職)이란 연줄이 없다면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김주우(金柱宇, 1598~1644):자는 만고(萬古), 호는 역면(易眠), 본관은 안동이다. 승지 김중청(金中淸)의 아들이다.
15세에 사마시에 입격하고 1624년에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전적에 제수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왕이 강화도로 파천할 때,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여 탄핵을 받았다. 외조부는 이영승(李永承)이다.
『계암일록』에서 ‘주우’, ‘김만고’로 불린다.
제자들이 한 처사:조목을 도산서원 퇴계의 사당에 배향하는 논의를 두고 한 말이다.
처음에 금응훈(琴應壎), 일기의 제천 표숙)이 발의하였으나,
월천의 제자인 김택룡(金澤龍), 김중청(金中淸) 등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북 정권의 비호 아래 일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퇴계 학맥의 수수 관계를 두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짙었고,
따라서 김성일이나 류성룡 계열의 선비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신해년(1611) 1월 일기에 언급되어 있다.
4월 23일
맑음. 밥을 먹은 뒤에 여희·이실 및 김참이 왔다. 서숙도 잇따라 왔다.
오시에 이지가 또한 고맙게도 와서 저녁때가 되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유사(宣諭使) 김중청이 어제 우리 현(縣)에 들어왔다가 오늘 안동으로 갔다.
김중청이 봄에 상경하여 이 직임 선유사(宣諭使)을 맡으려고 긁어모은 사목(事目)이 아주 많았는데,
모든 화물(貨物)에 관한 것도 다 관할하고 통제한 것이 조도사(調度使)와 같았다.
그래서 주(州)와 현(縣)에는 의보청(義補廳)을 설치하고 일을 맡을 사람을 정하였는데,
도감(都監)과 유사(有司)는 쌀 70석을 바치면 곧바로 현감에 제수하였고,
생원과 진사는 60석을 바치면 현감에 제수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5월 28일
흐리고 더웠다. 고조부의 기제사여서 아들 요형이 어제 가서 참석하였다가 밥을 먹은 뒤에 돌아왔다.
안동 부사가 오윤(吳奫)이 투장한 것을 적간(摘奸)하는 일 때문에 우리 현에 들어왔다.
선유사 김중청이 내일쯤 또한 현에 들어올 것이다.
김중청이 소관할 일에는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 및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일로 각 읍(邑)에
침책(侵責)-(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함)하여 가는 곳마다 폐단을 일으켰고,
노비와 재물 문제로 일이 서로 소송까지 하게 되자 한결같이 위세로써 그의 뜻대로 이루었으니 세상에서 이른바
칭념(稱念)이란 것으로 일이 매우 부당하다.
또한 고향에 왕래하는 것이 잦아 음식접대와 꼴풀을 대는 것도 백성들의 근심거리였다.
그러니 오윤의 일은 말할 것도 없으니, 박 부사(朴府使)가 반드시 밝게 살필 것이다.
5월 29일
맑음. 아침에 박 부사의 서찰을 받아보니, 갈 길이 바빠서 들러 문안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마도 선유사의 행차에 대해 듣고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급히 돌아간 것으로,
김중청이 사사로이 침책하여 박 부사에게 거슬렸기 때문일 것이다.
6월 1일
맑음. 아들 요형에게 보리를 사당에 바치라고 하였다. 이날은 나도 세수하고 참배하였다.
선유사의 편지를 보았다. 전날 문안하지 않다가 오늘에야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권수지(權守之)가 어제 노천에 도착하여 이번 행차를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선유사 김중청이 예안에서 진보로 향하면서 지나는 길에 노천에 들렀다.
권수지가 지난 4월 이미 이 사람을 보았으면서 또 급급하게 다시 만나려고 하니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김중청은 아무개 등이 베와 곡식 얼마쯤을 자원하여 바친 데 대해 포직(褒職)을 내려주기를 청한 일로 조정에 계품啓稟하였는데,
황성(黃惺),금우성(琴遇聖),권상충(權尙忠),안경엄(安景淹),권규(權圭),권철(權喆) 등 10여 인이었다.
1월 24일
바람이 불었다. 오후 늦게 여희(汝熙),이지(以志)가 왔다. 잠시 후에 권상원이 천성에서 왔다. 술을 서너 잔 마셨다.
듣건대, 봉화 사람이 김중청(金中淸)이 폐단을 일으킨 일로 익명으로 서장 세 부를 써서 하나는 관아에 투서(投書)하고,
하나는 관아의 문에 걸어두었으며, 하나는 김중청 집의 대문에 붙였다고 한다.
경상 감사 민성징이 지난 번 역적의 변란이 있던 초기에 온 도내를 얽어 죄에 빠뜨렸는데 “역변을 듣고 관망한다.”
고 장계했기 때문이다. 승지 조우인(曺友仁) 등 20여 명은 변무(卞誣)하는 소(疏)를 올렸다.
‘의병(義兵)과 의량(義糧) 등의 일’로 공을 바라서 상소하는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상주의 이준(李埈),황정간(黃廷榦),김지복(金知復),고인계(高仁繼)는 혹은 관직에 임명되기도 하고
혹은 의망(擬望)되기도 하였다.
기타 정언굉(鄭彦宏),금업(琴業 ),김중청(金中淸),이광윤(李光胤) 등은 크게 폐단되는 일이 되었다.
금(琴)은 의병의 군량을 모은 것으로 말했고 황(黃)과 김(金)은 다 별제(別提)에 제수되었다.
상주의 소는 다만 의병의 군량 몇 섬을 말했을 뿐이다.
5월 6일
맑음. 하지(夏至)가 오월달에 들었다. 오시에 이신승(李愼承)이 왔고, 이실(而實)도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 이군(李君)을 만류하여 또 밥을 먹고, 물고기를 잡아 회를 떠 상을 차렸다.
○ 지난 달 28일에 치룬 정시(庭試)에서 김중청의 아들 주우(柱宇)가 장원을 했다고 한다.
김주한(金柱漢, 1603~l680):자는 의로(倚老), 본관은 안동이고, 김중청(金中淸)의 아들이다. 1635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김이화(金而和):이화는 김중청(金中淸, 1567~1629)의 자이다. 호는 만퇴헌(晩退軒), 본관은 안동이다.
1610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1613년 전적·예조 좌랑·정랑을 역임하고, 1615년에 정언(正言)으로 폐모론을 반대하는
이원익(李元翼)을 탄핵하라는 대북파(大北派) 정인홍(鄭仁弘)의 부탁을 거절하자 파면되었고,
인조반정 후에는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도사 김주우(金柱宇)는 그의 아들이다.
11월 5일
흐림. 밥을 먹은 뒤 김당과 이지승(李祗承)이 왔다. 들으니,
신안(新安) 김이화(金而和)=김중청)가 심하게 정신착란을 일으킨다고 한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지승은 느지막이 밥을 먹고 돌아갔다.
상사:그의 아버지 김중청(金中淸)이 전날(6월 13일)에 죽었다.
경오년1630, 인조 8년 > 3월 경오년(1630, 인조 8)
신안 현감(新安縣監)을 지낸 김중청(金中淸)이 몇 년 전에 또한 저주의 독을 맞고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였다.
그의 집을 수색하여 인골을 아주 많이 찾아내었는데, 이복동생 득청(得淸)의 소행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근일에 득청의 종 춘금(春金)이 그 일을 신안(新安)의 종에게 몰래 말하였다.
하늘이 그 속을 이끌어내어 흉악한 자취가 드러나서 관아에 고발되고,
득청 부자를 엄습하여 체포하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포박하였다.
곤장 한 대도 치지 않아 득청의 아들이 다 말하였다.
그 아비가 무덤을 파서 인골을 취해 요사를 부렸다고 득청의 셋째 아들과 두 종이 일일이 다 자복하였다.
봉화 수령은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였고, 사람들은 다 시원하게 여겼다.
봉화 수령은 어질고 순하며 청렴결백한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4월 22일
흐림. 감사監司가 도산서원의 사당에 참배하고, 내일 영천(榮州)으로 향할 것이다.
동계 정온이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어 인성군(仁城君)의 일을 논급하면서 직언하고 숨김이 없었다.
이는 지난달에 관직에 임명되어 요즘에 서울로 들어간 것이었다. 이명(李溟)이 도산서원을 찾았을 때,
원장에게 봉화의 옥사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아비가 병들었을 때는 의약(醫藥)을 쓰지 않다가 그가 죽은 뒤에
죄를 맹랑한 일에 돌리니 옳겠는가? 또 몇 살 된 어린아이의 뼈다귀가 어찌 능히 요사를 부리겠는가?
하물며 신안 현감을 지낸 김중청의 아이가 결코 아비를 죽일 이치는 없음에랴?”라고 하였다.
이는 득청得淸이 흉악한 짓을 하는 데 쓴 인골人骨은 곧 신안의 첩의 딸[妾女]이었던 것이다.
감사의 흉악하고 패악한 말은 차마 듣지 못할 지경이었다.
계축(1613)연간에 김중청(金中淸),이광윤(李光胤)등이 서울에 있으면서 남향인(南鄕人)으로서 서울에서 관직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열거해 적어서 예조에 정문(呈文)하여 월천을 도산서원에 종사(從祀)해 줄 것을 청하였었는데,
이공과 그의 조카 별좌(別坐) 군만이 유독 서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들의 사이는 물과 불처럼 되었다.
그러나 그 뒤 (이영도의) 첩의 아들 효순(孝順)이 석붕에게 글을 배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조 판서 정경세에게 힘써 청탁하여 이 관직을 받게 된 것이다.
김주천(金柱天):김중청(金中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저주사건의 피의자 김득청(金得淸)의 아들이다.
김만고(金萬古):『승정원일기』
‘인조 8년(1630) 9월 27일’자에, 김득청(金得淸)의 저주로 김중청(金中淸)이 죽은 사건 때문에 조모가 옥중에서
스스로 목을 매었는데, 이를 저지 못한 김중청의 아들 김주민(金柱旻),김주국(金柱國),김주우(金柱宇),김주한(金柱漢)등을
나국(拿鞫)하여 정죄(定罪)하도록 한 사헌부의 계사(啓辭)가 실려 있다.
취사(取辭):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받는 것을 말한다.
증삼(曾參)과 어찌하겠는가:여기서는 김득청(金得淸)이 저주하여 김중청(金中淸)을 죽게 하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김득청의 어머니가 자살을 하게 되었고, 자살을 막지 못한 김만고 등이 벌을 받게 된 상황을 두고,
비록 효성스런 자식이라 하더라도 불의에 자살하게 된 일까지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조임도(趙任道, 1585~1664):자는 덕용(德勇), 호는 간송당(澗松堂), 본관은 함안이다. 김중청·장현광 등을 사사하였다.
1614년에는 동당시에, 그 이듬해에는 향해(鄕解)에 합격하였다. 1647년 대군사부(大君師傅)에 임명되어 창녕까지 가다가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그 뒤 공조 좌랑에 임명되었으나 노병으로 사직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저서로는 『간송집』이 있다.
김 신안(金新安):신안 현감을 지낸 김중청(金中淸), 1567~1629)을 가리킨다.
계갑년(癸甲年):계미년(1593)과 갑신년(1594)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이때 조임도는 부친을 따라 영주에 가서 김중청에게 수학하였다.(「趙任道年譜」)
김만고(金萬古):김주우(金柱宇), 1598~1644)이다. 자는 만고(萬古), 호는 역면(易眠), 본관은 안동이다.
『계암일록』에 자주 등장하는 김중청(金中淸), 자는 이화(而和))의 아들이다.
『계암일록』에서 ‘주우’, ‘김만고’로 모두 지칭된다.
김주민(金柱旻, 1584~?):자는 천지(天支)이며, 1619년(광해군 11) 생원에 합격하였다.
아버지 김중청(金中淸)과 어머니 장수 황씨 하(賀)의 딸 사이에 맏이로 태어났다.
주국(柱國), 주우(柱宇), 주한(柱漢)이 동생이다.
김주우(金柱宇, 1598~1644):자는 만고(萬古), 호는 역면(易眠), 본관은 안동이다.
1624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지평 등을 지냈다.
그의 부친이 『계암일록』에 자주 등장하는 김중청(金中淸)이다.
김이화(金而和) : 이화는 김중청(金中淸, 1567~l629)의 자이다.
호는 만퇴헌(晩退軒)·구전(苟全), 본관은 안동이다. 조목(趙穆)의 문인이다.
1610년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 예조 정랑, 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정언으로 있을 때 폐모론을 반대하는 이원익(李元翼)을 탄핵하라는 대북파정인홍(鄭仁弘)의 부탁을 거절하자 파면되었다.
인조반정 후에는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김주우(金柱宇, 1598~1644) : 자는 만고(萬古), 호는 역면(易眠), 본관은 안동이며,
승지 김중청(金中淸)의 아들이다. 1603년 사마시에 입격하고, 1624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정언·지평·경성 판관(鏡城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김득청(金得淸) : 김중청(金中淸)의 아우로 저주를 하여 그의 형 김중청을 죽게 만들었다.
이 일로 인하여 김중청의 어머니가 목을 매 자살하였고,
또 할머니의 자살을 막지 못하였다 하여 김중청의 아들 등이 추고를 당하기까지 하였다.
관련 내용이 『인조실록』 ‘8년(1630) 9월 27일, 10월 9일’ 및 『승정원일기』
‘인조 8년 5월 1일, 5월 8일’ 등에 실려 있다.
김 신안(金新安): 신안 현감(新安縣監)을 지낸 김중청(金中淸, 1566~1629)을 가리킨다.
자는 이화(而和), 호는 구전(苟全)·만퇴헌(晩退軒), 본관은 안동이다.
1610년 문과에 급제하고, 전적·예조 정랑·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폐모론에 반대하는 이원익(李元翼)을 탄핵하라는 정인홍(鄭仁弘)의 부탁을 거절하여 파면되었다가 다시 복관되어
1616년 신안 현감·승지를 역임하였다.
1623년의 인조반정 뒤에는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봉화의 반천서원(盤泉書院)에 제향되었다.
김주한(金柱漢, 1603~?) : 자는 의로(倚老), 본관은 안동이며, 아버지가 김중청(金中淸)이다.
이해(1635)에 증광시 생원에 입격하였다.
김만고(金萬古) : 만고는 김주우(金柱宇, 1598~1644)의 자이다.
호는 이면(易眠), 본관은 안동으로, 김중청(金中淸, 1567~l629)의 아들이다.
1624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정언·지평·경성 판관 등을 지냈다.
김주한(金柱漢, 1603~?) : 자는 의로(倚老), 본관은 안동이다.
아버지는 김중청(金中淸)이다. 1635년 생원에 입격하였다.
선조실록 1권, 부록 /편수관 명단, 槃泉祠 康熙丙辰 承旨 金中淸 講堂奉安 孔夫子畫像
시강원 문학 지제교(行世子侍講院文學知製敎) 신 김중청(金中淸)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호조 정랑(行戶曹正郞) 신 신의립(辛義立)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호조 정랑(行戶曹正郞 ) 신 윤중삼(尹重三)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호조 정랑(行戶曹正郞) 신 변응원(邊應垣)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호조 정랑(行戶曹正郞) 신 이중계(李重繼)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호조 정랑.
2. 광해군일기[중초본] 48권, 광해 3년 12월 21일 병술 3번째기사 / 사간 임연이 동료와 논계하는 일로 의논할 때 적절함을 잃었다 하여 피혐하다
정식(定式)이 상규(常規)에 어긋나며, 감찰 김중청(金中淸)은 아주 패악한 행실이 드러났으므로 아울러 논계하자는 일로써 동료들과 의논하여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안을 완료하기도 전에 어가가 나오게 되어 동료들은 반열을 따라 먼저 가고 신은 뒤떨어져 중전을 따라서 정릉 어귀에 이르렀는데, 동료들은 모두 의막(依幕)에 있었고 날은 이미 저물었습...
3. 광해군일기[중초본] 48권, 광해 3년 12월 26일 신묘 3번째기사 / 사간원이 허욱·한응인·최천건에게 직첩을 돌려주라고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감찰 김중청(金中淸)은 사람됨이 시기가 많고 간사하며, 성품과 행실이 음란하고 패악하여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전중(殿中)에 끼게 해서 관작을 더럽혀서는 안 되니, 파직하여 서용하지 못하도록 명하소서.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이목(李莯)은 사람됨이 패악하고 일처리가 사리...
4. 광해군일기[중초본] 72권, 광해 5년 11월 11일 을축 2번째기사 / 지평 박홍도가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제 뜻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랑 김중청(金中淸)이 사는 집을 자신이 직접 몰아내고 공공연히 빼앗아 들어갔으니, 이 몇 가지 일은 여론이 분하게 여길 뿐 아니라 모두 탄핵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현령(懸鈴) 역원 제도(驛院制度)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전명(傳命)일 때 방울을 달아 보내는 것. 지급 문서에는 방울을 3개, 2급에는 2개, 1급에는 1개를 달아 ...
5. 광해군일기[중초본] 88권, 광해 7년 3월 10일 병진 2번째기사 / 기윤헌을 장령으로, 김중청을 문학으로 삼다
기윤헌(奇允獻)을 장령으로, 김중청(金中淸)을 문학으로 삼았다.
6. 광해군일기[중초본] 89권, 광해 7년 4월 28일 갑진 1번째기사 / 이병·유간·홍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홍도(朴弘道)를 지평으로, 조존도(趙存道)를 헌납으로, 이익(李瀷)을 정언으로, 유희량(柳希亮)을 전한으로, 유활(柳活)을 지평으로, 이충(李沖)을 병조 참판으로, 황중윤(黃中允)을 사서로, 유여각(柳汝恪)을 부수찬으로, 정광경(鄭廣敬)을 부교리로, 유인길(柳寅吉)을 대사성으로, 김중청(金中淸)을 정언으로, 임석령(任碩齡)을 필선으로, 양시진(楊時晉)을 문학으로 삼았다.
7. 광해군일기[중초본] 91권, 광해 7년 6월 5일 경진 2번째기사 / 지난해 천추사인 허균, 서장관 김중청, 당상 역관 송업남에게 가자할 것을 전교하다
서책(書冊)을 많이 무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변무사(辨誣事)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듣고 보아 치계하였으며, 또한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친히 지은 잠(箴)과 어필(御筆)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참으로 보묵(寶墨)이었다. 가자(加資)하라. 그리고 서장관 김중청(金中淸)도 상의하여 주선한 공이 없지 않으 니 승서하고, 당상 역관(堂上譯官) 송업남(宋業男)은 가자하라."
8. 광해군일기[중초본] 94권, 광해 7년 윤8월 8일 임자 1번째기사 / 임금이 선정전에서 동지 겸 진주사 민형남과 부사 허균을 인견하다
거만록(林居漫錄)》은 소신이 중국에 갔을 적에 김중청(金中淸)과 같이 보았는데, 간본(刊本)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의 뜻은 간본이 아니기 때문에 개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 다. 민형남이 아뢰기를, "그 글의 내용을 신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곡절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신하의 마음에 어...
9. 광해군일기[중초본] 135권, 광해 10년 12월 18일 계유 2번째기사 / 형조가 명화적을 체포한 신안·삼가 현감의 논상을 청하자 법대로 가자하다
형조의 계목에, "점련한 경상 감사의 서장에 운운하였습니다. 지난번 신안 현감 (新安縣監) 김중청(金中淸)은 명화적(明火賊) 패거리인 백가미(白加未) 등 2명을 체포했고, 삼가 현감(三嘉縣監) 신경진(申景珍)은 백가미와 같은 패거리를 체포했다 합니다. 전례대로 논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상께서 재가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법전대로 가자하게 하였다.
10. 광해군일기[중초본] 176권, 광해 14년 4월 20일 을유 6번째기사 / 호조가 수령 및 실직을 가진자의 상납할 미곡의 석수가 헐하니 의논하기를 청하다
때문에 선유사를 팔도에 보내서 하유하여 미포(米布)를 거두어 들이게 되었다. 혹 평민으로서 곧바로 군수에 제수된 자도 있었는데 외람됨이 극에 달해 있었고, 또 명을 받든 사람들이 대부분 버림받은 이들로서 명을 받든 일이라고 칭탁하고는 감사와 더불어 이때를 틈타 못하는 짓 없이 멋대로 포학함을 부렸다. 그 가운데 영남의 김중청(金中淸)이 더욱 심하였다고 한다. 】
11. 광해군일기[정초본] 72권, 광해 5년 11월 11일 을축 2번째기사 / 지평 박홍도가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다
제 뜻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랑 김중청(金中淸)이 사는 집을 자신이 직접 몰아내고 공공연히 빼앗아 들어갔으니, 이 몇 가지 일은 여론이 분하게 여길 뿐 아니라 모두 탄핵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현령(懸鈴) 역원 제도(驛院制度)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전명(傳命)일 때 방울을 달아 보내는 것. 지급 문서에는 방울을 3개, 2급에는 2개, 1급에는 1개를 달아 ...
12. 광해군일기[정초본] 88권, 광해 7년 3월 10일 병진 2번째기사 / 기윤헌을 장령으로, 김중청을 문학으로 삼다
기윤헌(奇允獻)을 장령으로, 김중청(金中淸)을 문학으로 삼았다.
13. 광해군일기[정초본] 89권, 광해 7년 4월 28일 갑진 1번째기사 / 이병·유간·홍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홍도(朴弘道)를 지평으로, 조존도(趙存道)를 헌납으로, 이익(李瀷)을 정언으로, 유희량(柳希亮)을 전한으로, 유활(柳活)을 지평으로, 이충(李沖)을 병조 참판으로, 황중윤(黃中允)을 사서로, 유여각(柳汝恪)을 부수찬으로, 정광경(鄭廣敬)을 부교리로, 유인길(柳寅吉)을 대사성으로, 김중청(金中淸)을 정언으로, 임석령(任碩齡)을 필선으로, 양시진(楊時晉)을 문학으로 삼았다.
14. 광해군일기[정초본] 91권, 광해 7년 6월 5일 경진 2번째기사 / 지난해 천추사인 허균, 서장관 김중청, 당상 역관 송업남에게 가자할 것을 전교하다
서책(書冊)을 많이 무역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변무사(辨誣事)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듣고 보아 치계하였으며, 또한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친히 지은 잠(箴)과 어필(御筆)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참으로 보묵(寶墨)이었다. 가자(加資)하라. 그리고 서장관 김중청(金中淸)도 상의하여 주선한 공이 없지 않으 니 승서하고, 당상 역관(堂上譯官) 송업남(宋業男)은 가자하라."
15. 광해군일기[정초본] 94권, 광해 7년 윤8월 8일 임자 1번째기사 / 임금이 선정전에서 동지 겸 진주사 민형남과 부사 허균을 인견하다
거만록(林居漫錄)》은 소신이 중국에 갔을 적에 김중청(金中淸)과 같이 보았는데, 간본(刊本)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의 뜻은 간본이 아니기 때문에 개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 다. 민형남이 아뢰기를, "그 글의 내용을 신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곡절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신하의 마음에 어...
16. 광해군일기[정초본] 135권, 광해 10년 12월 18일 계유 2번째기사 / 형조가 명화적을 체포한 신안·삼가 현감의 논상을 청하자 법대로 가자하다
형조의 계목에, "점련한 경상 감사의 서장에 운운하였습니다. 지난번 신안 현감(新安縣監) 김중청(金中淸)은 명화적(明火賊) 패거리인 백가미(白加未) 등 2명을 체포했고, 삼가 현감(三嘉縣監) 신경진(申景珍)은 백가미와 같은 패거리를 체포했다 합니다. 전례대로 논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상께서 재가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법전대로 가자하게 하였다.
17. 광해군일기[정초본] 176권, 광해 14년 4월 20일 을유 5번째기사 / 호조가 수령 및 실직을 가진자의 상납할 미곡의 석수가 헐하니 의논하기를 청하다
때문에 선유사를 팔도에 보내서 하유하여 미포(米布)를 거두어 들이게 되었다. 혹 평민으로서 곧바로 군수에 제수된 자도 있었는데 외람됨이 극에 달해 있었고, 또 명을 받든 사람들이 대부분 버림받은 이들로서 명을 받든 일이라고 칭탁하고는 감사와 더불어 이때를 틈타 못하는 짓 없이 멋대로 포학함을 부렸다. 그 가운데 영남의 김중청(金中淸)이 더욱 심하였다고 한다.】
18. 인조실록 8권, 인조 3년 2월 18일 정유 6번째기사 / 유백증·이윤우·김반·이경의·김주우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다
·김주우(金柱宇)를 정언으로 삼았다. 김주우는 김중청(金中淸)의 아들인데, 김중청은 폐조(廢朝) 때에 곡식을 모집하는 신하가 되어 남쪽 지방에 추한 소문을 퍼뜨린 자이다. 김주우가 나이도 얼마 안 되며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으로서 청직(淸職)에 임명되 자 물정(物情)이 대부분 불복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김류가 발탁한 것이었다. 강석기(姜碩期)를 이조 정랑으로, ...
19. 인조실록 23권, 인조 8년 9월 27일 계묘 2번째기사 / 헌부가 김중청, 경차관 이탁 등의 일로써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김중청(金中淸)이 죽은 것은 그의 아우 김득청(金得淸)의 저주(詛呪) 때문이었으니, 김중청의 아들 된 자가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관에 발고하여 추문하기 바라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득청의 일 때문에 그의 조모(祖母)가 옥하(獄下)에서 목을 매었으니, 그가 시종 잘 돌보아 구호하지 못한 탓으로 목숨을 잃게 한 죄는 실로 윤 기(倫紀)...
金中淸: 총 2건
승정원일기
1. 인조 6년 9월 19일 병자 1628년 / 吏曹에서 減下한 관리의 명단을 아룀
○ 吏曹, 知製敎減下, 申光立·申涌·姜籍·李植立·金夢虎·曺明勖·韓明勗·李弘望·金中淸·柳汝恒·姜翼文·趙國賓·李忠養·晉愷·張自好·朴𥶇·李光胤·閔有慶·南宮㯳·曺挺生·李之華
2. 인조 8년 9월 27일 계묘 1630년 / 金柱旻 등의 拿鞫定罪, 李濯 등의 先罷後推를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金中淸之死, 由於得淸之咀呪, 則爲中淸之子者, 欲復父讎, 告官推問, 在所不已, 以得淸之故, 其祖母, 自縊於獄中, 父讎可復, 而祖母何可不保也? 其不能終始顧護, 致令殞命之狀, 昭著無疑, 係關倫紀, 不可置而不問, 請中淸子柱旻·柱國·柱宇·柱漢等拿鞫定罪。推考敬差官李濯, 先加栲訊於正犯, 致令徑斃, 使極罪之人, 不得正刑, 至於應吉, 則年未滿兒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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