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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코스트코와 서울시 간의 분쟁 - 기판력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67 12.10.16 09: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세간에 논란이 되었던 정책에 관한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에 대해 주말영업을 제한해 오던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와 그에 따른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친서민 정책으로 추진되어오던 이러한 정책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 현재 규제의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까지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판례가 우리 사회에 미친 파급효과는 컸습니다.

 

 이렇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대형마트와 행정기관과의 분쟁이 일단락 되는듯 싶었으나 최근들어 불거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계 회원제 마트인 '코스트코'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아 휴일 영업 재개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트코에게는 소액의 과태료이고 위법한 조례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코스트코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상황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례

 

 

 

 

 

 

 

 우선 앞서 언급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11966 판결]은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시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결요지는 세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1) 강동구청과 송파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것과 2) 구청장이 영업제한 처분을 하는데 처분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절차적 위법이 있으며, 3) 처분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조례가 위법하고 그에 대한 지자체장이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치유 될 수 없다로 나뉩니다.

 


 이 판결로 말미암아 사건의 원고였던 해당 대형마트들은 조례의 위법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지차제장의 위법한 처분을 이유삼아 처분의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이 판결 이후로 대다수의 마트들이 주말영업을 재개했습니다.

 

 

 


3. 코스트코와 기판력

 

 가. 코스트코가 주말영업을 하는게 왜 문제되는가?

 

 

 

출처 :thebudgetfashionista.com

 

 코스트코가 주말영업을 하는게 왜 문제가 될까요? 분명 법원에서는 대형마트의 주말영업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6월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는 코스트코가 원고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코스트코도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며 이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코스트코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서는 과연 코스트코의 주장은 옳은것일까요?

 

 나. 법원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출처 : 네이버 블로그(speed world)

 

 


 기판력이란 무엇일까요? 기판력이란,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그 청구에 관한 판단은 장래에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으로 되어 동일사항이 다시 문제로 된때에는 당사자는 이것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여 그 판단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도 그 판단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는 통용성 내지 구속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판력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관점에서 범위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안에서 문제되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중 '당사자'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은 대립하는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법 제 8조에 의거한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왜냐하면 민사소송(행정소송도 동일)에서 판결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효과도 당사자만 구속하면 충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된 사안에서 대형마트들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소송한 결과는 원고로서 참여한 대형마트들에게만 미치는 것입니다.

 


 다.  법원 판결의 기판력과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판력의 차이

 

 

 

 

 

 

 

 이번 사안에서 가장 쟁점인 사항은 법원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조례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입니다. 헌법 제 107조 제2항에 따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안의 쟁점인 조례가 명령 규칙에 들어가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95누 7994] 판결은 조례도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법원에서 위헌 또는 위법 하다고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무효(법률과 같이 모든사람에게 적용)의 효과를 낳지만 법원의 판결은 당해사건에서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개별적 효력) 다만 대법원의 경우는 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하기 이전의 판례인지라 지금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코스트코가 주장하는 법원의 조례에 대한 위법 선언의 '일반적 효력'은 우리 법체계 상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4. 글을 맺으며

 

 

출처 : 위키 백과, 저작권자 : frakorea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정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열린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코스트코 대표는 대한민국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지가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다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법체계에 따르면 이는 옳지 못한 발언 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기판력은 원고였던 대형마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코스트코의 행동은 분명히 위법한 행동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대한 다방면의 행정 제재를 고려하고 있고, 반대로 코스트코도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코스트코의 분쟁은 당분간은 현재 진행형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양자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자간의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자료]

민사소송법 홍기문 2005년판 p.476, 506

헌법학 성낙인 2011년판 p.1204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11676, 11966 판결]

조선 비즈 - 코스트코 대표 국감 출석 "휴일영업 행정심판 청구"

 

 


- 대검창청 블로그 기자단 8기 김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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