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자 부회장으로 선출된
남근우 회원께서
구례귀농귀촌협회를
자진 탈퇴 하였으므로
남자 부회장직 자동 사임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자신탈퇴 이유는
구례귀농귀촌협회 회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협회의 귀농귀촌인 간
친목단체로서 그리고
구례 지역 봉사활동 단체로서
협회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타 탈퇴에 대한 이유와 문제점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 구례귀농귀촌협회 회칙
*제1장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구례군에 귀농 또는
귀촌한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구례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교류로 안정적인 귀농 귀촌 정착
및 봉사활동을 통한 구례 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회칙2장 8조(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은
제7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한 경우에
강제 탈퇴 및 제명 시킬 수있다.
3. 연 회비 미납시에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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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귀농귀촌협회 자진탈퇴 및 남자부회장직 자동사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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