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하시고 장수수당 타세요
연수구, 2012년도 장수수당 신청 안내
[내외일보=인천] 윤광석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2012년도 장수수당 해당자에게 장수수당 신청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만 90세가 되어도 장수수당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놓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수구가 구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까지는 장수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수밖에 없어 만일의 경우 해당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장수수당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장수수당 제도는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천시만의 제도로, 이 제도는 2006년 4월 17일 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급대상은 인천광역시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90세, 만95세, 만100세 장수노인으로 지급액은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90세는 연 30만원, 95세는 연50만원, 100세는 연10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한편 지급시기는 신청한 달의 30일 이내에 이뤄지며 송금은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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