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네이버 거리뷰] 제주 외도부영아파트 전경 |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부영 공공임대아파트 제주지역 입주자 약 90%가 (주)부영을 상대로 600억 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부영아파트 입주민 2300여명이 (주)부영과 자회사인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가격 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첫 공판을 9일 진행했다.
소송인단은 제주시내 부영아파트 중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입주민들이다. 외도 1차(763명)·2차(770명), 노형 2차(369명)·3차(171명)·5차(306명) 등 무려 5개 단지 2379명에 이른다.
입주자들은 주택사업자인 부영이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건축비에 대해 ‘원가’ 대신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이를 초과해 승인받은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소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만큼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건축비로 인정해 분양가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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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2010년 분양전환 당시 아파트 가격은 5100만원~1억1500만원이다. 때문에 원고 측은 1세대당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이 경우 부영 측에서 되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만 총 6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 측은 “과세표준액 부과 당시 신고하지 않은 부대지출액이 있어 실제 원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과세표준을 실제건축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건설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정기일을 열면 결과물을 제출해 관련 내용을 입증하겠다. 입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감정결과를 토대로 부당이득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미 1급 감리까지 받아서 신고했을텐데 근본적으로 감정이 왜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감정을 해야 한다면 다양성 확인을 위해 특정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재판부의 우려에 대해 피고 측은 “감정 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원고 측에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감정 비용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측이 감정결과를 제출하면 추후 변론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감정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번 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원고 측 대리인인 윤정수 변호사는 “국가는 서민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임대사업”이라며 “민간사업자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위임을 받아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과다한 이익을 취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같은 대규모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택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내세워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책정해왔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논란이 일자 2011년 대법원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은 표준원가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대법 판결 이후 지난해 8월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남 장유2동 갑오마을 6단지(부영 9차) 입주민 289명이 ㈜부영을 상대로 낸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1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남 뿐만아니라 현재 강원, 충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유사 송만 100여건에 이른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금은 무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