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출 서 류 |
비 고 |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
|
2. 원료물질 확인 검사성적서 |
1. 병해충 관리분야 대표물질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 검사성적서 2. 유기질 비료 원료별 검사성적서 |
3.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
|
4.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
시료량 :200g(ml) |
5.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
농약 또는 비료로 등록된 자재 |
6. 책임보험가입증서 |
1. 식품의약안전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성분을 함유한 자재(제충국 등) 2. 가입한 경우 |
7. 사업자등록증 |
|
8.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
1. 수입완제품 2. 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9.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속명․종명, 균수(CFU/g, ml) |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
10.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① 병원성 대장균 (Escherichia coli) ② 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⑤ 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2. 퇴비의 경우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①, ②는 반드시 제출 |
11. 키토산 검사성적서 ① 함유키토산의 점도(cps) ② 함유 키토산(총 글루코스아민 기준)의 최소량(%) ③ 유해중금속(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니켈) |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에 한함 |
12. 기타 목록공시 신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
|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분야
제 출 서 류 |
비 고 |
1. 재배시험 성적서(비효․비해) |
1. 토양개량용의 경우 토양개량과 관련된 비효항목 포함 2. 퇴비의 경우 비해 시험만 가능 |
2.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유해중금속(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전량) |
|
3.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①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② 베타락탐계(Beta-lactams) ③ 설파계(Sulfonamides) ④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⑤ 아미노글리코시드계(Aminoglycosides) |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 |
3. 병해충 관리용 자재 분야
제 출 서 류 |
비 고 |
1.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
|
2. 급성경구․급성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
천적 및 페로몬은 생략 가능 |
3. 잔류 시험성적서 |
식품의약안전청의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성분을 함유한 자재(제충국 등) |
4. 천적 동정 및 이종혼입 검사성적서 |
천적에 한함 |
[별표 2]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기준
제출서류 |
비고 |
1. 제조조성비 자료 |
|
2.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유효성분에 대한 시험성적서 포함) |
|
3.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유해중금속(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전량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만 해당 |
4.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① 테트라사이클린계(Tetracyclines) ② 베타락탐계(Beta-lactams) ③ 설파계(Sulfonamides) ④ 마크로라이드계(Macrolides) ⑤ 아미노글리코시드계(Aminoglycosides) |
가축분, 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자재만 해당 |
5.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① 병원성 대장균 (Escherichia coli) ② 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 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Listeria monocytogenes) ⑤ 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 |
1. 미생물을 사용한 자재 2. 퇴비의 경우 미생물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①, ②는 반드시 제출 |
6.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
수입제품에 한함 |
7. 책임보험가입증서 |
1. 식품의약안전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는 활성성분을 함유한 자재(제충국 등) 2. 가입한 경우 |
8. 기타 목록공시 기간 연장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
|
[별표 3]
시험․검사 등에 대한 성적서 발급기관
분 야 |
발 급 기 관 |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원료물질확인 검사성적서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재배시험성적서 |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농과계통의 대학 및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 |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의 농업기술원, 농과계통의 대학,「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 및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우리정부가 보증한 국제기탁기관 및 「특허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특허청장이 지정한 미생물 기탁기관 |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키토산 검사성적서 |
다른 법에 따라 해당분야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
「사료관리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 또는 농과 및 수의과계통의 대학 |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잔류 시험성적서 |
「농약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분야에 지정된 국내 시험연구기관 |
급성경구․급성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
「농약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분야에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
천적 동정 및 이종혼입 검사성적서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별표 4]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용이 가능한 자재 |
품 질 규 격 |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
2.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
3.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품 |
○ 부숙되지 아니 한 순수 식물성 유박으로서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
4.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
5.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
사용이 가능한 자재 |
품 질 규 격 |
6.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산소석회 제외) |
○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
7.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
○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
8. 키토산
|
○ 함유 키토산의 점도(cps) : 1이상 100이하 ○ 함유 키토산의 최소량(%) : 키토산(총 글루코스아민으로) 1.0%이상 ○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 고시)에 의한 검사방법) ․크롬 : 20㎎/㎏이하 ․납 : 20㎎/㎏이하 ․카드뮴 : 0.4㎎/㎏이하 ․수은 : 0.2㎎/㎏이하 ․비소 : 4㎎/㎏이하 ․니켈 : 20㎎/㎏이하 ※ 단당(글루코스아민)은 제외하고 사용한 용제 표시 ※ 키토산 함량(%) 또는 키토산올리고당 함량(%)으로 제품의 성분표시 ※ 보존기간 2년 |
[별표 5]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용이 가능한 자재 |
품 질 규 격 |
1. 키토산 |
○ [별표 4]의 키토산 품질규격과 동일함 |
2. 천 적 ○ 진딧물 천적 ○ 잎굴파리 천적 ○ 응애천적 ○ 온실가루이 천적 ○ 총채벌레 천적 ○ 나방류 천적 ○ 작은뿌리파리 천적 ○ 기타 천적 |
○ 생태계나 농작물 등에 전혀 해가 없는 종이어야 하며 외국 천적일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위험도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별표 6]
키토산(액상ּ입상)의 시험기준과 방법
1. 키토산 점도 측정법
가. 액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액체시료 15㎖를 취하고 증류수 285㎖를 가하여 300㎖(액체시료의 5%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나. 입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2. 키토산 함량(글루코오스아민으로 1%이상) 측정법
가. 검액제조
(1) 키토산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2) 키토산 올리고당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7)시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나. 시험방법
(1) 위 검액 10㎖를 취하여 염산 7㎖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 액 5㎖를 시험관에 취하고 탈기밀봉하여 105°에서 24시간(또는 121°에서 5시간, 130°에서 3시간, 140°에서 90분)분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합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로 녹이고 불용물이 있으면 여과함
(2) 이 여액 1㎖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를 가하고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함
(3) 따로 D-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아세틸 D-글루코오스아민을 100~500㎍(D-글루코오스아민으로)/㎖ 함유한 용액 10㎖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함
(4) 총 글루코오스아민(%) =
표준용액의농도(글루코오스아민으로,㎍/10㎖) |
× |
Sa |
× |
10 |
× |
100 |
St |
검체의 채취량(g) |
106 | ||||
* Sa: 검액의 흡광도, St: 표준용액의 흡광도 |
다. 시액조제
(1) 아세틸아세톤시액 : 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 (BP 138~140°)1.5㎖에 1.2N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50㎖로 함
(2)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Dimethylaminobenzaldehyde)시액 :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1.6g에 염산 30㎖를 가하여 녹이고 96%(v/v)에탄올 30㎖를 가하여 혼합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신청서 |
처리기간 | |||||
90일 | ||||||
신청인 |
① 업체명 |
| ||||
② 대표자성명 |
|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④ 주 소 (제조장 소재지) |
(전 화 : ) | |||||
신 청 내 용 |
⑤자재명(상표명) |
| ||||
⑥ 자재의종류 |
□ 토양개량용 자재 □ 작물생육용 자재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 기타자재 | |||||
⑦ 세부정보 |
|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농촌진흥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별표 1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1부. 2.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3. 시료 200g(ml) |
수수료 | |||||
없음
|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란에 신 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 가능 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번란에는 자재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6. ⑥번란에는 검토 받고자 하는 자재의 종류를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7. ⑦번란에는 자재의 이화학적 특성, 사용방법, 적용대상, 효과 및 효능, 사용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처 리 기 관 | ||||||||
농촌진흥청 | |||||||||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담당자) |
| ||||
|
|
|
|
검 토 |
| ||||
|
|
|
|
↓(전문위) |
| ||||
|
|
|
|
심 의 |
| ||||
|
|
|
|
↓ (심의회) |
| ||||
|
공시 및 통보 (농진청홈페이지,인증기관) |
|
판 정 |
| |||||
|
(농진청) |
|
|
(심의회)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간 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
90일 | ||||||
신청인 |
① 업체명 |
| ||||
② 대표자성명 |
|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④ 주 소 (제조장 소재지) |
(전 화 : ) | |||||
신 청 내 용 |
⑤ 자 재 명 (상표명) |
| ||||
⑥ 자재의 종류 |
| |||||
⑦ 등재번호 |
| |||||
⑧ 공시기간 |
200 . . . ~ 200 . . .까지 | |||||
⑨ 변경사항 유무 |
□ 있음 □ 없음 | |||||
⑩ 세부정보 |
|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제3조제2항에 따른 목록공시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농촌진흥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별표 2에서 정하는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1부. 2. 제출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3.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200g(ml) 1점. |
수수료 | |||||
없음
|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란에 신 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6. ⑥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자재의 종류명을 기재합니다. 7. ⑦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8. ⑧번란에는 기 등재되어 부여된 공시기간을 기재합니다. 9. ⑨번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⑩번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자재의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처 리 기 관 | ||||||||
농촌진흥청 | |||||||||
|
|
|
|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담당자) |
| ||||
|
|
|
|
검 토 |
| ||||
|
|
|
|
↓ (전문위) |
| ||||
|
|
|
|
심 의 |
| ||||
|
|
|
|
↓ (심의회) |
| ||||
|
공시 및 통보 (농진청홈페이지,인증기관) |
|
판 정 |
| |||||
|
(농진청) |
|
|
(심의회)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재사항 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60일 | |||||||||
신청인 |
① 업체명 |
| |||||||
② 대표자성명 |
|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④ 주 소 (제조장 소재지) |
(전 화 : ) | ||||||||
신 청 내 용 |
⑤ 자 재 명 (상표명) |
| |||||||
⑥ 자재의 종류 |
| ||||||||
⑦ 등재번호 |
| ||||||||
⑧ 공시기간 |
200 . . . ~ 200 . . .까지 | ||||||||
변 경 신 청 사 항 | |||||||||
⑨항 목 |
⑩변 경 전 |
⑪변 경 후 |
⑫사 유 | ||||||
|
|
|
| ||||||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제3조제3항에 따라 목록등재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시험․검사 성적서 1부. 2.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200g(ml) 1점. |
수수료 | ||||||||
없 음
|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 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②란에 신 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와 제조장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명칭(상표명)을 기재합니다. 6. ⑥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자재의 종류명을 기재합니다. 7. ⑦번란에는 목록에 기 등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 8. ⑧번란에는 기 등재되어 부여된 공시기간을 기재합니다. 9. ⑨번란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10. ⑩번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 등재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11. ⑪번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재의 관련정보를 요약하여 기재하되, 분 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12. ⑫번란에는 변경하고자 한 사유를 기재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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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처 리 기 관 | ||||||||
농촌진흥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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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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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 청 서 |
|
접 수 |
| |||||
|
|
|
|
↓ (담당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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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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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위) |
| ||||
|
|
|
|
확 인 |
| ||||
|
|
|
|
↓ (담당자) |
| ||||
|
공시 및 통보 (농진청홈페이지,인증기관) |
|
등 재 |
| |||||
|
(농진청) |
|
|
(농진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