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w2hy0hgkNk
2022. 12. 7.
(135기 7회차 정교재, 2021.9.16.)
경매나 공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대장(구,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소액으로 약 1년에 50만원 전후로 농지대장을 만들려면 온비드 공매에서 임대물건(옥션원 경매사이트에서 쉽게 검색 됨)을 검색하여 낙찰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부계약서를 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 가서 농지대장을 신청하면 되고, 발급되면 바로 국립농산물폼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농지연금 등 신청시 완벽하다.
온비드 공매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받아도 농지대장 발급이 쉽게 된다.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농지구하기 하여 쉽게 임대농지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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