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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1월 24일 여야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 통과 후' (출처: 변경 전 행복도시건설청)
앞 부분만 들어봐도 기업 교육 과학등 자족기능에 대해 이미 05년 부터
중요하게 다루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서두에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설정과 그에 대한 답변에서‥
첫째, 정말 효과가 있을까? 둘째, 과연 실행이 될까?
이렇게 두가지를 전제해 놓고
노무현대통령이 국민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라며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겐 성취란 없다'
'낙관적 전망을 만들고‥ 실행하고‥ 또 결의를 갖고 결정하고
진취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에게만 성과'가 있다.
만약 성과가 부진하면 3단계 균형발전에서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죠.
▲강연 주제 :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지역 (출처: 국가균형발전위)
노무현 대통령 2단계 균형발전 강연의 해석
윤정식(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국 과장)
1. 2단계 균형발전정책 왜 필요한가?
정부는 2007년 2월 7일 경북 안동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여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차등 부과 및 교육.복지.보육 분야의 획기적인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11월 29일 목포대학교에서 개최된「누리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확실한 2단계 지역균형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 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여 왔다.
먼저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기관의 공간적 재배치를 추진하여 왔고, 신활력.누리사업,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을 키워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율 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방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정분권도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 비중이 2005년에 52.6%로 증가하고, 지방수출액 비중도 68.1%로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 비중 *자료:통계청 | 수출 비중
*자료:무역협회('06년은 11월 누계치) |
그러나, 수도권은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동산의 자산가치(토지가액)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총사업체수 비중, 고용규모 등이 정체 또는 감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는 획기적 투자유인이 필요하다.
인구비중 *자료:통계청 |
토지가액 비중 *자료:건교부(매년 1월 기준) |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2단계 정책은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공공부문 중심의 조치와는 달리 민간부문, 즉 시장부문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오도록하는 것이다. 방향은 크게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으로 나눌수 있다. 기업대책은 지방에서 기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사람대책은 지방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와 교육여건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1단계의 뼈대에 살을 붙이고,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2. 2단계 정책의 비전은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2단계 정책의 비전은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드는 것이다. 즉,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지방에서 직장을 잡고, 아울러 주거.교육 등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만들어 지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2단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배후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지방도시, 신업클러스터단지 등 지역의 발전거점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패키지화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의 발전정도, 투자환경 등에 따라 지역을 3그룹으로 분류하고, 지역분류와 고용효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인구, 소득, 기업투자 등이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한 지역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3. 부문별 정책과제의 주요내용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대책과 사람대책의 2개 부문에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기업대책)
기업대책은 기업이 지방이전.창업 및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인 세금부담, 인력난, 부지문제 해결을 중점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현행세율(13%~25%) 인하 방안 또는 현행 감면제도의 감면 폭과 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경감은 지역발전 정도,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화하고 감면이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저한세율’을 대폭 완화하거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구상>
지방투자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투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존의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고용보조금을 새로 지급하고, 현재 4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 한도를 추가로 허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고, 지방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방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주문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예정인 바, 이는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맞추어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형 학과 등을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다.
산업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즉,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부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 공장 설립시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국가산업업단지에 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공장부지가 부족하여 개별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외국인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의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양한 문제들을 대부분 기업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책으로 모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전 및 종업원 생활안정 등을 위한 포괄적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지원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별 전담 TF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기업대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나.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사람대책)
사람대책은 지방의 주택.교육.의료.복지 등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배후 지역과 연계하여 거점도시에 수도권에 못지 않은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처분문제로 고민하고, 임대료는 품질은 낮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의 종업원에게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현행 2년)을 대폭 연장하고, 공공주택 특별 분양제도를 도입하고,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여 주고,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최대의 고민거리는 교육문제라고 생각된다. 결국 아이들 교육문제로 인해서 두집 살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지방교육의 품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이게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2단계 정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초중등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초중학교를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육성하여 학교를 특기적성 교육 등 지역사회의 문화.복지.학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학.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충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도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신세대형 기숙사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간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여 지방대학이 특화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전략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정보를 DB화하고, 정기검진 및 응급의료 지원을 통해 2차, 3차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보건소를 ‘지역의료건강센터’로 기능을 강화.발전하고, 지방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센터.재활센터.장기요양병동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키워가며, 지방국립대병원을 분야별로 특성화된 3차 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지방의 의료기관이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지방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선도도시에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재정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개발투자를 확충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의 사회개발분야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령화 등 사회복지 지출이 많은 지방의 실질적 재정소요를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시 지역 낙후도 비중을 확대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지방분담 비율을 차등화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줄 것이다.
4. 앞으로 어떻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가?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비전, 추진전략과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께서도 “임기동안에 정책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듬어 낼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방향에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개별 기업 및 분야별 산업단체 대표 면담, 방송사 주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하는 경우 지역을 방문하여 정책설명회를 개최함과 아울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중이다. 정부는 정책과제의 성격, 정치적 민감도,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추진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적 호응도가 높고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적은 과제는 정부가 주도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적 합의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 의제화하여 국민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현재 2단계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정책의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세부 추진방안 및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정책과제 시행을 위한 세부집행계획 및 추진일정도 협의하고 있다. 3월말까지는 세부 추진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4월중에 국무회의에 종합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정부는 정책과제중 재정사업은 2008년도 예산 및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제도개편을 위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제도적 기반도 완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출처: 국가균형발전위 http://balance.pa.go.kr/info/news_view.php?t_menu=2&l_menu=6&board_id=30&list_id=33771
한나라당 주장의 중대한 오류
한나라당 주장은 그들 스스로 말하길
"2005년도 3월 2일 수도분할법이 통과되었을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 중
찬성한 사람이 8명이었다. 그래서 한나라당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부처 이전에 반대하며 한 말)
즉, 찬성을 던진 한나라당 의원이 8명밖에 안됐으니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과연 그랬을까?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법', 제1당 한나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지난 2002년 대선때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수도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노 후보는 당선된지 1년 뒤인 2003년 12월29일 세종시 건설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당시 표결에는 194인이 참가해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별 마찰없이 통과시켰다.
문제의 법은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모두 옮기는, 말 그대로 '천도(遷都)법'이다.
당시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49석 ▲민주당 60석 ▲열린우리당 47석 ▲자민련 10석 등이었다.
당시 재적의원은 272석으로, 한나라당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야당이었다.
찬성 167인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무려 81명이나 됐다.
이들 가운데 그후 몰아친 '탄핵역풍'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뒤,
지금도 한나라당 현역 의원인 이들은 모두 22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이 의원은 '행정개혁·지방분권특별위원장'을 맡아 수도이전법에 반발하던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견수렴을 총괄하며 수도이전법 통과를 주도했다.
현재 청와대 정무특보인 맹형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고,
박희태 전 대표도, 친이계 핵심인 심재철, 안경률, 정의화 의원도, 현재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의원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평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투표를 한 의원 13인 중 한나라당 의원은 안상수, 최병국 의원 등 4인에 불과했다.
기권 14인 중 한나라당 소속은 김덕룡, 오세훈, 임태희, 전재희 등 8인이었다.
※다음은 세종시 관련 역대 본회의 표결 결과.
1. 2003년12월29일 본회의 표결 결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투표의원(194인)
찬성의원(167인)
강봉균 강숙자 강신성일 강운태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구종태 권오을 권태망 김경재 김근태 김덕규 김덕배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기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찬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인상 박재욱 박종완 박종웅 박주선 박주천 박창달 박희태 배기선 서병수 설송웅 설훈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영근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장섭 원희룡 유시민 유재건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원성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해구 이해찬 이협 이호웅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영달 장재식 장태완 전갑길 전용학 정갑윤 정대철 정동영 정동채 정범구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웅규 조재환 조한천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병렬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홍재형 황창주
#이 중 한나라당 찬성 의원(*표시는 지금도 현역의원)
강신성일, 강재섭, 강창희, 권오을, 권태망,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병호, *김성조,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일윤, 김정부, 김종하, 김찬우, 김학송,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박관용, *박근혜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재욱, 박종웅, 박창달, *박희태, *서병수, *송광호, 송병대, 신경식, 신영국,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희, *이성헌,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주영, 이해구, 임인배, 임진출, 전용학, *정갑윤, *정의화, 정형근, 조웅규, 최돈웅,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이상 81명)
반대의원(*표시는 한나라당 소속)
김방림 박종우 *박혁규 *신현태 심재권 *안상수 유용태 이희규 장성원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영희 (이상 13인)
기권의원(*표시는 한나라당 소속)
*강인섭 *김덕룡 김충조 박병윤 배기운 안상현 양승부 *오세훈 *이근진 *이상배 이훈평 *임태희 *전재희 *정문화 (이상 14인)
2. 2004년 12월 8일 본회의 표결결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204인)
찬성의원(165인)
강기갑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진화 공성진 구논회 권선택 권영길 김교흥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선미 김성곤 김양수 김영선
김영주 김영춘 김재경 김재윤 김재홍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명광 박상돈 박세일 박종근 박찬석 박찬숙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손봉숙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택수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상득
이상열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재웅 이종걸 이주호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몽준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성 최순영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 이중 한나라당 찬성 의원(*표시는 지금도 현역의원)
고진화 *공성진 김기춘 김기현 김양수 *김영선 *김충환 *김형오
김희정 *남경필 *박근혜 *박종근 박찬숙 박형준 *서병수 안명옥
안택수 *유기준 *유정복 이강두 *이계진 *이군현 *이명규 *이상득
*이윤성 *이인기 이주호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몽준 *정병국 *진수희 *진영 *최경환 *최구식 한광원 *허태열 (41명)
반대의원(34인)
강창일 고경화 고흥길 권경석 권철현 김광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애실 김용갑 김태환
나경원 맹형규 문석호 박성범 박세환 배일도 선병렬 안경률 안홍준 엄호성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상배 이재오 이종구 임인배 정두언 정종복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기권의원(5인)
복기왕 송영선 심재철 정화원 황우여
3. 2005년 3월 2일 본회의 표결 결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
투표의원(177인)
찬성의원(158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김교흥 김근태 김기석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해찬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반대의원(15인)
고흥길 김기현 김석준 김희정 맹형규 박재완 이경재 이상득 이영순 이인제 이혜훈 주성영
진영 최연희 현애자
기권의원(4인)
김효석 박근혜 박세환 신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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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밤잠 못들고 노심초사 월급이상 목숨바쳐 조국을 사랑하고가신 놈현 대통령께 묵념을 드립니다// 방대한 국가살림의 부실을 쳬계적으로 살피시기 시간이 혜량키 어려웠을 것//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수있는 가능성을 먼저 찾아하신 님의 타당성에 // 어찌 난해한 사법민정-병태를// 그다지도 독을 품고 원망하였는 지요// 지나고나니 // 통치술은 가능한것부터 짚어갈수밖에 없는 제한의 자리가 그자리라고 공감합니다// 님의 기도<*초혼을 바칩니다*>
[출처] 石像(석상)의 노래 / 김관식|작성자 유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1)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이름이여
사랑하던 그사람이여
사랑하던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