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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스크랩 상속,증여세 절감방법(개정안)( 펌 )
연초록 추천 0 조회 1,133 09.01.30 18: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많은 사람들은 상속·증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느냐고 늘 질문을 한다. 필자가 그 중에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질문 및 답변의 형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다. 이번 기회에 상속·증여에 대한 기본지식을 쌓아보도록 하자.

 

1.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증여 받은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래도 증여 당시의 낮은 가격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시 차감하므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9.1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세가 대폭 줄어든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올해 연말 이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확정 및 시행이 되겠지만, 현재 10% ~ 50% 5단계인 상속·증여세율이 2009년에는 7 ~ 34%(2010년부터는 6 ~ 33%) 4단계 세율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도 늘어 세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올해에는 당분간 보류를 하고, 법이 확정된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가 됩니다.

현행

개정안

□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09

‘10

5억원 이하

7%

6%

5~15억원

16%

15%

15~30억원

25%

24%

30억원 초과

34%

33%

 

3.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절세 방법을 알려면 증여세의 기본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증여는 나눌수록 그 세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할 때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를 하면 한 명의 자녀가 모두 증여 받는 것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둘째,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고 나면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추가되는 증여를 합산하여 점차 높은 증여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증여 이후 10년만 지나면 낮은 증여세율부터 다시 적용합니다. 셋째, 가능하면 여러 사람한테 증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자가 다르면 수증자가 동일해도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되, 그 동일인이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납부자금은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는다면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세금 납부자금을 모두 증여 받는 것보다 세부담이 낮습니다. 넷째, 소득이 발생되는 재산을 현재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추가 증여를 받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분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증여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작습니다. 예를 들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흔한 아파트나 연립주택보다는 보유한 지 2년 이상된 상가,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더 낮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른 절세방법이 다양하므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남긴 유산은 어떤 방식으로 상속인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까?

   먼저, 고인이 남긴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고인의 유산이 분배됩니다. 만약,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를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분할협의를 하게 될 때 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 본인의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본인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로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되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동순위가 되며,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상속 1순위자인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고, 만약, 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자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12순위 모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5.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지분은 얼마입니까?

   법정상속지분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상속인들은 고인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가질 권리가 있는 반면, 고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받을 때 다른 상속인들보다 0.5배를 더 많이 상속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으로부터 35억의 재산을 물려 받은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배우자는 1.5의 법정지분을, 자녀 2명은 각각 1의 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배우자는 15(=35억ⅹ1.5/3.5), 자녀 2명은 각각 10(=35억ⅹ1/3.5)을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6. 만약, 고인의 가족으로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과 딸 2명이 있는 경우 아들이 사고로 인하여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 딸이 유산 모두를 상속 받게 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더라도 며느리 또는 손자가 있다면 그들이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전문용어로는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때 그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유산이 50억이라면, 고인의 딸은 25(=50억ⅹ1/2), 대습상속자인 며느리는 15(=25억ⅹ1.5/2.5), 손자는 나머지 10(=25억ⅹ1/2.5)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며느리와 손자는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법정상속지분을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다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사망하면 언제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면 최소 10억원을,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원을, 자녀들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에 못 미치는 유산을 상속받는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마다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각각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 상속공제액은 고인의 전체 유산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8.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먼저, 재산 종류별(현금, 부동산, 기타)로 구분하여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과거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고인이 재산을 처분 또는 인출한 경우에 고인이 생전에 해당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상속인들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과거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고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상속인들이 고인의 생전 채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2억원(만약, 처분가액 또는 인출금액 또는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처분가액 또는 인출금액 또는 채무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하기 1 6개월 전에 13억원에 상당하는 상가를 처분했는데, 고인의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5억원이라면 3억원(=5억원-2억원)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과세 포착이 어려운 현금 등으로 바꿔 몰래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용어로 상속추정이라고 합니다.

 

9. 배우자가 많이 상속 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앞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 받은 금액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상속개시 전 과거 10년 이내에 고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③ 30억원, 이렇게 3가지 금액 중에 가장 작은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0. 만약, 상속인 각자가 내야 할 상속세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부 낼 경우에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속인들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를 내지 못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처와 자녀가 있는 경우 절세를 위해 처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상속을 최대한 받습니다. 그 대신에 처가 본인이 상속 받은 재산을 한도로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내 줄 경우 처의 상속재산은 자연히 줄고 자녀들은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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