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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작은집동호회 인허가를 내가 할수있나요?
카몬 추천 0 조회 604 22.02.14 15:5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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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14 17:04

    첫댓글 건축사 날인없이는 접수자체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 22.02.15 13:57

    그렇군요..........

  • 22.02.15 10:35

    구조사, 건축사 손을 거쳐야만 인허거가 됩니다. 참 모순이죠? 내집 내가 짓는데 맘대로 짓지도 못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어야 하다니 슬픈 현실입니다.

  • 작성자 22.02.15 14:05

    그렇군요.
    무슨 집짓기 동호회 같은데서 품앗이로 서로지어준다는것도 내막은 복잡하겠네요?
    설계사무소가 관여해야되니.

  • 22.02.15 21:37

    표준설계도 대로 하면 되다던데요

  • 23.01.14 15:05

    개인은
    건축관련자격증있으면 30평까지는 직영이가능
    30평넘으면
    개인은 절대로 할수가 없구
    단종면허가있는있는 업체만가능 : 건축비가 2배는차이가날거임

  • 작성자 23.01.14 15:14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단종면허.....2배....못 알아 듣습니다.ㅠㅠ
    블럭쌓아서 10~15평 창고(원룸)처럼 지을수있나가 궁금 했습니다.

  • 23.01.15 02:47

    60평까지 직영이 가능합니다...

  • 23.04.11 07:45

    @카몬 단종면허란 한가지 면허만 있는것을말합니다
    예를들어 건축을하려면 전기.화장실 정화조
    기타등등에 기술자격과 사업자가등록되여있어야죠
    단종이란 그중하나 예를들어 전기자격증을갖고있는
    사업자 를 얘기할수있죠

    반대로 건축종합면허있는 사업체도 있죠
    이곳에선 조그만건물도 대형건물도 다 가능하겠죠

    건축시 허가업체서(사업자 있는곳) 설게도를 제출해야만
    관계기관서 접수를해주는데 접수후 소형건축물은 개인자작으로 건축할수있습니다
    평수가 지자체마다 좀다른데 클경우는 시설이 많겠죠
    그 시설마다 허가업체 단종서류가 들어가야만하죠

  • 작성자 23.04.11 11:22

    @노인과바다(인천) 그렇군요.
    그런데,이젠 귀찮아 졌습니다.ㅎㅎㅎ
    소형주택업자에게 사는게 좋겠습니다.
    9평이나 10평정도를 이렇게... 요런식...으로 만들어 달라면 될듯 합니다.
    여기는 영삼이형때 인천으로된 계양 입니다.
    괴산,음성....뭐 이런데를 찿고 있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23.04.11 13:21

    @카몬 제가 갖고있는 바닷가 산이 있습니다
    오셔서 맘에드시면 같이 짖고 이웃처럼
    같이지내시죠

  • 작성자 23.04.11 13:37

    @노인과바다(인천)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구경 하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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