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받고 수술비로 또?’…금감원, 정액담보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금과 중복으로 타갈 수 있어 모럴해저드를 유발했던 일부 정액보험 상품에 손을 댈 예정이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누수방지 TF 상품파트에서는 정액담보 상품의 인수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 중이며, 문제가 없을 경우엔 가이드라인이 아닌 보험업법 시행세칙으로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그간 정액담보 상품은 가벼운 상해나 질병도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 과잉 의료쇼핑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포탈사이트의 블로그 등에서 정액보험을 실손보험과 연계해 판매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실손보험 누수방지 TF는 실손보험으로 진료비를 챙기고, 정액형 보험으로는 보험금을 추가로 받는 등의 현재 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판단, 이를 제어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인 상품으로는 1~5종 수술비 특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수술비 특약은 실손보험과 달리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회당지급형의 경우엔 여러 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모럴해저드에 대한 유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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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졌고(비급여는 자부담 30%),
갱신 시 보험료 폭탄으로 장기 유지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를 수술비 보험으로 대비하자는 논리가 대두되어 보험사에서 종별수술비를
확대하여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종별수술비 보상금액을 낮추거나,
업계에서 중복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술 발달로 통원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통원치료의 경우 실손보험 보상한도는 고작 20~30만 원 밖에 안된다.
결국 수백만 원의 수술비는 온전히 환자부담일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단독] ‘실손보험금 받고 수술비로 또?’…금감원, 정액담보 손본다 < 보험 < 금융 < 기사본문 - 대한금융신문 (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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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금과 중복으로 타갈 수 있어 모럴해저드를 유발했던 일부 정액보험 상품에 손을 댈 예정이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누수방지 TF 상품파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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