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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섬지역이 많은 전라남도 또한 도내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단 3곳(목포, 순천, 여수) 밖에 없어 섬지역에 위치한 21개 업체(여수시 거문도 등 3개 업체, 고흥군 거문도 1개 업체, 완도군 청산도 등 6개 업체, 진도군 조도 1개 업체, 신안군 흑산도 등 10개 업체)가 선박을 이용하여 내륙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선박 운송료 등 비용이 발생
이들 도서지역 업체들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3일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에 따른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
# 사례 2 강원지역의 경우 산간지역이 많은 특성상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평창, 정선 등의 업체는 임시검사에 왕복 6시간 내지 8시간이 소요 특히 경영상황이 열악하여 대부분 운전기사가 임시검사 수검을 받는 상황에서 회사가 운전기사의 수입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운전기사 또한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도 가중 |
반면, 일정기간 이후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지정정비사업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도 수행하여 왔는데,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이 도일한 수준이며, 임시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동일함에도 교통안전공단만 임시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었다.
특히, 일반택시와 동일 업종인 개인택시의 경우, 2009.11.27 관계 법력이 개정되어 2009.11.28부터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함으로써 인근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아 차령을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동종 업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정기검사와 임시검사의 검사설비 기준 및 검사항목이 같아 구분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는 정기검사, 일반택시는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을 연장토록 구분하는 것은 실익도 없이 불편만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도 지정정비업소에서의 정기검사로도 차령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혀 조만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