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박윤현 이사장 이임식을 반대한다!
- ‘상생’ 대신 ‘살생’의 지난 3년, 최악의 노사관계
- 노조 탄압·갈등 유발자 승진, 노노갈등 유발자 표창
- 각종 법률위반에 현장직원 예산으로 벌금·과태료 납부
2019. 10. 31부 박윤현 이사장 3년 임기가 끝났다. 그리고 11. 22 창립기념식 행사와 11. 25에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이·취임식을 한다.
임기가 끝난 박윤현 이사장이 지난 3년간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① ‘상생’ 대신 ‘살생’의 최악의 노사관계로 지난 3년간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② 노조 탄압·갈등을 유발한 직원은 승진하고, 노노갈등 유발직원에게는 표창을 주었다.
③ 각종 법률위반 벌금과 과태료를 현장직원 예산으로 납부하였다.
④ 개별교섭에 동의하더니 20원짜리 임금협약서를 제2노조와 체결하고 성과금을 현장직원들에게 안주거나 기본급의 48%만 받게 한 장본인이다.
⑤ 우체국물류지원단 비정규직이 경영평가성과금과 내부평가성과금, 가족수당, 직무수당을 받게 되었지만,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현장직원들에게는 처우개선할 예산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기금융상품에 40억원 적금들어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다.
⑥ 인천 부평우체국의 미화원들이 넓은 청소구역에 미화원 충원을 요구하자 예전에는 그 인원으로도 청소를 했다며 인사대기와 징계를 남발하였고,
⑦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며 강행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대표 선출과 산안위 구성을 불법적으로 하였다.
⑧ 경영평가성과금과 내부평가성과금을 본사 정규직과 본사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에게만 지급하였다.
⑨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성과금을 2,500명의 현장직원들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만 기본급의 48%성과금을 지급하였다.(우본에 근무하는 직·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110~140% 받음) ⑩ 기타등등
분노한 현장직원들의 계란과 밀가루 심판도 부족한 상황에 뭘 잘한게 있다고 이임식을 한단 말인가? 박윤현 이사장의 ‘창립기념식 참가’와 ‘이임식’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