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질소산화물, 먼지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10~50% 강화된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SOx)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150ppm에서 100ppm으로 강화된다.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질소산화물(NOx)은 250ppm에서 100ppm으로, 소각시설의 먼지는 80㎎/S㎥에서 40㎎/S㎥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되고, 수은(Hg)과 같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항목의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분류체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7개 시설로 세분화된다.
반면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HCl)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된다.
그리고 악취 배출시설인 발효시설, 증자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말 공포된 뒤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250 --> 100으로 먼지는 80 -->40 으로 강화된다는 이제 4년밖에 안남았는데 ㅡ,.ㅡ;;
첫댓글 큰일이야...쯔쯔쯔~~ 머리 열라 아프겟따....
지역마다 다르지 않나요?
세계정책이라 어쩔수 없다구 하더군여...쯔~~ 사무관왈~
다이옥신은 100개 업체 선정해서 불시에 측정하러 간다고하던데.. THC는 정녕 무리란 말인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