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산에 살고있는 형 소개로 인사드립니다.
평택에 사는 동생입니다.
서울 구로동에 오래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3개와 가정집이 있는데 최소 4년~10 이상 임대를 주고있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도 올리지 않았고 예전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상가 1개는 10년 이상 임대를 주고있는데 올해 6월에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었고
하나는 내년 6월이 자동연장된 계약 만료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하게됐는데
매수자가 처음에는 상가늘 승계한다고 했다가 계약 당일에와서는 저보고 상가를 정리해 달라고 하여
상가 임차인 퇴거를 제가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들에게 퇴거요청을 하는 방법과 퇴거기간을 언제로 통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기일을 채우고 퇴거해야 하는지?
ㅡ올해 6월 자동연장된 상가는 24년 6월이 만기
ㅡ다른 상가는 내년 6월이 만기입니다
임대차 계약만기가 되어야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 전에 퇴거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퇴거요청을 해야하는 시기와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이전에 계셨던 상가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현재 상가에 입주했다고 하는데 권리금이 얼마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요?
권리금도 제가 상가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매수인은 최대 1월초까지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계약 만기 전에 퇴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순순히 나간다고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기 전에는 강제로 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2.퇴거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되도록이면 내용증명 등 딱딱한 방법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3.권리금을 확인할 방법은 당시의 중개인에게 물어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4.아마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