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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질문) 게시판 임차인 퇴거시 조건 문의
안성마춤 추천 0 조회 173 22.10.05 08: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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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05 12:18

    첫댓글 1. 계약 만기 전에 퇴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이 순순히 나간다고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보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기 전에는 강제로 퇴거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2.퇴거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되도록이면 내용증명 등 딱딱한 방법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3.권리금을 확인할 방법은 당시의 중개인에게 물어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4.아마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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