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현재 조합은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이 수익사업인 관계로 법률에 의하여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에 반드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오늘 25일에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26일 이후 도착예정)
조합원님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꼭 수령하신 후 이를 참고하여
국세청홈텍스나 경산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마이너스로 잡힐 것임.)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경산세무서(신분증 지참) :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3 (053-819-3200)
*2019년도 소득이 없으신 조합원은 결손금 이월신청을 해 두시면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세무서에서도 신고는 가능하나 진행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방문부재로 등기를 받지 못하신 경우 반드시 관할우체국으로 방문하시어 수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기존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 또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12월에 명의변경을 하신 경우 올해는 기존 조합원이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조합원이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 거주지가 대구, 경산, 청도, 봉화인 조합원만 6월30일까지 자동으로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 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2020년 6월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신고 기한연장신청"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은 어찌하나요?
분배명세서에 있습니다.
@(이사)노병석 주민번호 뒤쪽 7자리는 마스킹 처리 되어있던데 어찌하나요?
@구인숙 보내드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앞쪽)"에 대표공동사업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지역주택조합 기록되어 있는거 아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마스킹 처리되어 있어서)입력을 못하고 있어요
@구인숙 아래 그림은 지워주시고 보내드린 출력물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