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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지원내용 |
주거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등자격부여 및 물량 할당 |
교육 |
방과후학교, 체육바우처, 졸업후 근로장려금 |
전체지원 및 신청조건완화 |
금융 |
희망홀씨론,사회초년생현물급여 |
저리융자 및 한시적 지원 |
통신,에너지 |
TV수신료, 이동전화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난방비, 수도광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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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구별 2003년 최저생활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도 가구별 최저생활비 기준>
가구규모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
2014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0 |
2015년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46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란 자신을 부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65세로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만약 27세인
직장인 아들(1촌직계혈족)이 있다면 본인을 부양해 줄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 받고 안받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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