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협 공판장 법적 요건 미비한 채 독점 운영해와 뉴스메타TV
안동농협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을 25여 년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20년 사과 경매중단 사태를 겪으며 올해 1월에야 제대로 자격을 갖춘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지난달 30일 행정사무감사 중 이상학 부시장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민 모두에게 수혜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판장 경매 중단 사태를 거치며 위법을 적발하고도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며 안동시의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당시 시가 TF팀을 만들어 대응한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갔다”며 “지역 6개 농협이 모두 참여한 연합사업단을 꾸려 도매시장 운영을 하도록 했으나, 오히려 시는 안동농협이 면허증이 없는 것을 적발해 놓고도 취득할 때까지 눈감아 줘 영원히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고통받는 것을 적발했으면 과정 전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했다”며 “불법 운영에 대한 처벌 없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2년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은 사과상자 대여료 문제가 발단이 돼 상자 임대업자와 중도매인 간의 마찰로 경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바가 있다.
안동농협공판장은 지난 1991년 농림식품부로부터 현재 안동농협 파머스마켓이 위치한 당북동에 공판장 승인을 획득했다.
이후 도지사 관할로 법이 개정됐으며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한 풍산읍 노리에 지난 97년 경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판장을 재개설해 운영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처음 공판장 승인을 받았을 때의 주소가 현재 위치인 풍산읍으로 이전되지 않은 채 재승인을 취득해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은 현재 안동청과합자회사와 안동농협이 25여 년간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다.
안동청과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에 공헌한 기여도 등의 요건을 갖춘 일반법인 자격으로 안동시가 5년마다 재지정해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안동농협은 도지사로부터 공판장 승인을 받은 후 특별한 결격사유(행정조치 등)가 없는 한 계속 재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안동시가 안동농협과 관행적으로 일반법인처럼 재계약을 유지해 오는 오류를 범한 것이 재작년 사과 경매 중단 사태를 맞으며 뒤늦게 드러났다.
이런 관계로 이재갑 의원은 “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 없이 안동시가 잘못된 계약에 대한 귀책 사유를 덮고 농협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기다려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농협이 공판장 운영을 하면서 90억에 가까운 상장수수료(농산물을 경매에 부치기 위해 도매시장에 낼 때 농민들이 무는 비용)를 가져간다”며 “시민참여 법인 형태들이 도입돼야 사랑받는 도매시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기탁 의원은 “일반적으로 타 도시 공판장도 상장수수료가 6~7%선으로 비슷하지만 안동은 거래량이 월등히 많아 가져가는 수수료가 상당하다. 수혜를 입는 만큼 시민에게 돌려주는 분배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학 부시장은 “공무원들이 농안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 송구하지만 현재는 농협이 법적 요건을 갖춰 공판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인해 감사반이 작동해 안동농협을 요건미충족으로 4개 농협이 같이 운영하도록 검토의견을 냈다”며 안동농협을 공판장 지위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계약하며 관리해왔던 시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안동농협이 이에 대해 91년도에 취득한 서류를 바탕으로 올해 주소를 이전한 후 경북도로부터 공판장 지위를 다시 획득해 이젠 정상적인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 A씨는 “안동농협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공판장을 개설할 때 주소 이전이 되지 않았음에도 승인이 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나 도의 관리 소홀로 밖에 볼수 없다”며 “도매시장 공판장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져 유지 관리비도 지원해 주는 만큼 운영수익에 따른 사회 환원사업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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