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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2015-4차 투본회의 (4차 운영위) 자료
일 시: 2015년 4월 20(월) 19:00
1. 경동도시가스서비스고객센터 분회 보고
1) 경과
-4/02 18:30 분회-강북 4차 교섭 (구암문구)
-4/03 18:30 분회-강동 4차 교섭 (구암문구)
-4/15 18:30 분회-강동 5차 교섭 (강동센터 회의실)
-4/22 18:30 분회-강동 5차 교섭 (구암문구))
2) 상황
- 4차 교섭에서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협약안 제시
- 4/6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상담진행 이후 방안 협의
- 5차 교섭에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요구에 대한 답변 공문 발송
-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빌미로 교섭을 지연하고 있음
- 강동 CS디자이너 일부 조합원 수당 차등지급에 고용노동지청 체불진정 조사 예정(4/21 14:30)
3) 센터 현황
① 센터 구성 현황
-경동도시가스 서비스 센터: 강남, 강북, 강동, 양산 센터로 4군데임
-노조 가입: 강북 , 강동 센터
② 업종별 업무 현황
CS엔지니어
-본사(경동도시가스)대표전화 1577-8181로 걸려오는 일반 시민들의 전출 , 전입, 가스렌지교체 , 명의변경 , 가스누출의심 신고 , 각종 도시가스 민원에 대한 민원접수 시 각 동(지역) 담당기사들이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임.
-전입시 : 현장방문하여 가스계량기 밸브를 열어주며 도시가스 사용 신청서를 받음.(이름,주민번호,자동이체 계좌 등 개인정보수집)
-전출시 : 현장 방문하여 가스계량기를 차단하며 현장에서 요금수납 및 수납이 불가할 경우 가상 계좌안내 등 경동도시가스의 가스요금을 대신 수납 받는 업무임.
-가스렌지교체 요청 시 : 고객의 요청에 의해 가정방문 후 가스렌지 교체를 해주는 업무
-명의변경업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가정방문 후 명의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신청서를 받아오는 업무
-공급중단업무 : 본사의 가스요금체납에 의해 본사의 협력업체인 신용정보회사 (한신정:한국신용정보회사) 요청에 의한 각센터에 하달된 각 가정의 계량기를 차단하는 업무 (옥외,옥내) #옥내계량기 방문시 고객의 집안에 있기 때문에 고객이 거부할시 처리 못함.
-공급중단해제 업무 : 위의 상황에 가스요금이 납부 확인이 되면 해제를 해주는 업무
-가스누출 의심 신고 업무: 고객의 의심 및 실제 가스누출 시 신고 접수 되어 각가정에 방문하여 점검 및 초동조치업무
현장방문 확인 후 가스 누출 시 기사에 의해 해결 가능할 시 해결하지만 해결 불가능시
가스시설공사 업체 등의 처리 및 본사 보고.
-가스시설 등의 점검요청 업무 : 각종 도시가스 및 보일러 등 가스에 관한 고객의 요청에 의한 잡다한 출동업
-그 외 각종 업무 : 고지서 송달 , 검침확인 , 보일러검사 등 도시가스 업무에 의한 각종 부수적인 업무
CS기사 (계량기팀)
- 도시가스 본사에 요청에 의한 각센터에 하달된 교체대상 리스트를 정리하여 3개월 전 각 세대 및 대단지(아파트)에 공지 후 각 세대 방문 후 교체하는 업무
- 법적기준에 의한 5년 주기 계량기 교체 세대 방문 하여 계량기 교체 및 누출점검업무
- 고객의 요청이 아닌 도시가스 사용에 의한 법적인 부분이라 고객이 부재시 2차례 이상 계속 방문하여 교체를 완료하여야 하는업무
- 한달평균 2000 ~ 3000세대, 년 2만세대 이상.
CS디자이너 (점검원)
- 경동도시가스 본사에서 하달된 안전점검 업무 :도시가스는 안전점검이 6개월 기준으로 년2회 실시하고 있음, 본사에서 각센터로 하달된 안전점검 리스트에 의한 각 가정방문 후 가스누출 점검업무
- 개인당 900~1200건의 건수를 주며 개인의 업무 지역 및 환경에 의한 개개인의 개수 차이가 있음.
- 고객의 요청이 아닌 도시가스 사용에 의한 도법(도시가스사용법안) 부분이라 고객이 부재 시 2~10차례 이상계속 방문하여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는 업무
- 고개의 성향의 의해 거부하는 세대도 있음.
- 년 2회를 기준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점검을 하지 못하여도 문제는 없음. ( 타 도시가스는 년 1회 진행하는곳도 있음)
내근여직원
- 각 센터 사무실에서 각종 내근 업무 및 경리 업무
- 사무실 내근 여직원으로써 본사(경동도시가스)대표전화 1577-8181로 걸려오는 일반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 되면 각센터 지역으로 분배되어 내근여직원이 그 업무를 조회하여 각 지역(동)의 기사에게 배정하는 업무 및 사용신청서(개인정보수집)의 내용을 전산에 입력 및 확인 하는 업무로써 경리 업무를 하는 여직원도 포함되어 있음.
4) 필수유지업무 헙정 답변 공문 내용
1. 귀 사에서 지난 4차 교섭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안)을 제시하며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교섭하기를 요구하며, 우리 사업장이 필수유지업무사업장에 해당함은 물론 전체직원이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우리노동조합의 검토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 먼저, 노조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 정의하고, 그 예로 ‘가스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에서는 쟁의행위 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구체적으로 ‘가스사업’의 경우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업무와 이와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 및 업무를 별도로 정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일부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그 업무가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노동3권의 제한과 맞물려있어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하는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러한 기준으로 센터의 사업을 살펴보건대, 우리 사업은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와 관련된 긴급정비 혹은 안전관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지 등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센터의 업무는 대부분 가스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 등의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고, 5년을 주기로 계량기 등을 포함한 가스시설의 정비 및 교체하는 업무, 6개월 단위의 검침 또는 안전점검 업무, 가스사용자 전산등록 검침 오류 수정 등이 주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바, 이중 긴급정비 혹은 안전관리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가) 가스안전점검 업무 : 소비자의 가스사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연2회에 걸친 안전점검을 하거나 6개월 주기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업무의 경우
①검사주기가 6개월로 매우 길고, ② 또한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사항으로 다소 융통성이 주어지는 점, ③ 이러한 업무가 특정기술을 요하거나 특정인이 반드시 해야 한다기보다 남은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형식적 측면에서조차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에 있어서도 당장 안전점검 업무가 일정기간 정지된다 해도 국민의 생명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히 위험을 가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민원신고 등 불편사항에 대해 즉시 방문하여 점검하는 업무의 경우 ① 비록 즉각적인 응답을 요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그 수요가 많지 않고, ② 평균 주 1-2회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지 필수유지업무협정까지 나아가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계량기 교체 및 전․출입에 따른 밸브연결 업무
계량기 교체업무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이유와 같이 ① 5년의 교체주기가 말해주듯 교체주기가 길고, ② 교체시기 역시 융통성이 주어지는 점, ③ 교체업무가 국민의 생명 등 안전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등 필수유지업무로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출입에 따른 밸브설치 및 연결 업무의 경우 ① 업무가 지연될 경우 다소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 ② 현재도 일부 업무의 경우 외주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③ 또한 그 업무량이 많지 않아 5명 안팎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여 쟁의행위 시 비조합원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센터의 업무는 그 점검주기가 6개월 혹은 5년으로 간격이 매우 길고, 점검시기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 등 안전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7. 이에 우리노조는 금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귀 사와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2015-5차 투본회의 (5차 운영위) 자료
일 시: 2015년 5월 21(월) 19:00
1. 경동도시가스서비스고객센터 분회 보고
1) 경과
-5/15 12:30 조합원 단합대회(인근식당)
-5/19 18:30 분회-강동 7차 교섭 (강동센터 회의실)
20:00 교섭위원 간담회(강동센터 회의실)
-5/20 18:30 분회-강동 7차 교섭 (강동센터 회의실)
2) 상황
- 4차 교섭에서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서 협약안 제시
- 강동 CS디자이너 일부 조합원 수당 차등지급에 고용노동지청 체불진정 조사
- 6차 교섭에 사측이 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단체교섭 조항만 수용
- 필수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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