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지역의 J노회 소속 장로교 통합측 교단 乙교회의 담임목사A는 목회활동에 전념하지 않고, 대외활동에 치중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폭행 및 막말을 하여 자주 다툼이 있었다. 교인들은 A목사 징계를 위해 당회와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담임목사는 거부했다. 乙교회 교인들은 여러절차를 진행했다. 첫째로, 乙교회 교인 71명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전원찬성으로 담임목사 해임을 결의했으나 J노회는 이를 거부했다. 둘째로, 乙교회 교인들은 담임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통합측 교단 헌법에 지교회 신임투표만으로 목사를 해임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에 따른 재판절차 없이 목사에 대해 면직을 청구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셋째로, 乙교회 교인은 乙교회 정관 제·개정’으로 하여 담임목사에게 乙교회 임시공동의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A목사는 그로부터 2주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나 담임목사가 거부하였다. 넷째, 乙교회 교인들은 乙교회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법원에 공동의회소집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 바 법원은 乙교회 교인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사안의 법적다툼에 대해 평가해보자.
먼저, 회사법 상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교회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담임목사의 해임도 교회 상위기관인 교단헌법 상 해임규정에 구속되는 것으로보아야 한다. 따라서 乙교회 소속 교인들의 경우 乙교회 소속 교단인 통합측의 헌법에 교인들의 담임목사에 대핸 해임청구권이 부존재하는 이상 A목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담임목사 A의 해임에 대한 공동의회 즉, 임시총회소집의 경우 담임목사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단대로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 관한 규정 민법 70조 제3항을 준용하여 총사원 20프로 이상의 임시총회소집요구에도 이사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는점을 원용하여 교회의 경우에도 임시총회 성격을 가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의 평가와는 별개로 목사의 해임이 교인들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거나 일부 중직자들의 의견에 따라 집행되는 것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볼 대상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