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가 ‘
금융비용의 덫’에 빠졌다.
정부가 제시한 당월결제 보상비율은 최대 1.5%, 카드 포인트를 합하면 2.5% 수준이다. 현재보다 더 적은 보상을 감내해야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이나 의약품 공급업체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새 기준을 엄수하거나 아예 금융비용 보상을 포기하고 결제기일을 연장하는 것이다.
약국이 기일연장을 선택할 경우 제도의 역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회전기일이 장기화되면 법정상한선보다 더 높은 보상률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혹은 엄청난 처벌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허용범주다.
따라서 이 기준보다 금융비용을 더 높게 제공했다가가는 쌍벌제에 따라 수수자 모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수위는 이미 모법에서 명시된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금액 몰수 또는 추징’, ‘자격정지 최대 1년’. ‘업무정지’ 등이다.
더욱이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돼 해당품목은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금융비용이 기준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제공됐다면 유통부조리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금융비용을 상회하는 거래유혹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약가인하까지 감내해야 하는 ‘덫’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제도시행 이후 연착륙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해, 금융비용 거래에 대한 집중감시 방침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금융비용 월 0.5% 기준은 최근 3년치 한국은행의 월평균 대출이자율을 반영한 수치다.
복지부는 당초 월 0.5%와 0.7%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부내 협의에서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공단이 0.5%안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금융비용 보상률이 높아질 경우 약값절감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저가구매 동기가 상쇄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합법화는 올해 수가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당월결제 기준 금융비용 1.5%는 작년 기준 4.6% 수가인상 효과에 맞먹는다.
하지만 수가는 약국행위료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반면, 금융비용은 약국의 결제기일에 따라 0%~1.5%까지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