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집주인에게 줬는데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할게 있어서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는 예전에 이혼을 하고 따로 살았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번달 초에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을 조회해 보니 역시나 채무가 많았네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살았던 집주인이 저한테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싸인을 해 줬습니다.
유체동산 포기각서는 집주인이 만들어서 왔구요.
그날 경황이 없어서 그냥 싸인을 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사망하신지 2주정도 된 상태에서 발겸됨.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유체동산 포기에 동의를 해 주셨기 아마도 유체동산을 모두 폐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고독사 흔적을 최대한 빨리 치우려고 그랬든것으로 보입니다(소문나면 임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1. 만약 집주인이 아직 유체동산 정리 전이라면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유체동산을 모두 처리 했을 경우는 한정승인 목록에 대략의 유체동산 내역을 기재하시고, 추후 청산절차시 폐기물 처리를 한 것(집주인에게 반드시 폐기물 처리 영수증 요청 확보 해야 함)으로 정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