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주거용 건물의 신축을 억제하고 사업지역의 기능에 부합하는 건축물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 용적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이 만만찮아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건축물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용도 용적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용도 용적제 개념 및 도입 배경=용도별 용적제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의 구성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도심의 토지 이용과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무분별한 건축과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거의 질 악화,이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용도 용적제 도입안과 방향=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면적 비율이 낮아질수록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면 한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연면적)이 80~90%일 경우 그 건물안의 준주거시설의 용적률을 600~650%로 적용하고 주거비율이 10%미만일 경우 준주거시설의 용적률을 1천%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낙후된 지역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고려를 용도 용적제의 또다른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구 도심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구·군 균형발전촉진사업지역과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구역(266개소),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137개소) 등은 용도 용적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오철호 부산시 건축사회 교육학술이사는 용도 용적제 시행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침체 가속화와 상업건축물의 공급과잉,원도심권 공동화 가속화 우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으면서 도시경관을 위해 경관조명이나 조경,보행자 전용도로,시각 통로 등의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을 최고 250%까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문제점 및 향후 전망=용도 용적제의 핵심 중 하나인 용적률 인센티브제의 경우 개량화된 정량적 요소(주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 적용)와 비계량화된 정성적 요소(조경,옥외간판,야간경관 등)로 나눠 놓았는데 특히 야간 경관 등 정성적 요소의 경우 심의위원의 주관적 작용에 의해 '좋고 나쁨'이 판단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도입 시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전광수 부산시 회장은 "상가 건물들이 비어 있는 곳이 많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주거지역 면적을 가진 부산에서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인센티브제 도입 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부산시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연내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