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 국회 청원·민원서 첨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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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산적한 국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정 민주화운동유공자 심사 인정 절차 문제와 참전국가유공자 선정과 대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전투근무수당' ( 군인보수법 관련 사안) 미지급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한 제안이자 청원입니다.
전투근무수당 문제는 과거 20여 년 전후를 기하여 베트남 참전 향군들과 정부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지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일부 전우들이 법적 제도적 해법 제시를 요청하여
과거 정부의 법제처가 편견으로 일방적 유권 해석을 내리므로서 약 32만( 일부에서는 34만이라는 주장도 있음) 전우들과 그 가족들이 과거 정부들의 태도에 큰 실망과 한을 품고 있는 것에 청원자도 이에 공감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청원자가 쓴 신문 칼럼을 국민 참여 제안이나 청원으로 첨부하오니, 국가 부채 성격의 국민적 관심 사안임을 감안하여 사회정의 실천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주시어 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참전 전우들은 각계각층과 함께 본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향군 전우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본 사안에 대해 공정과 상식, 사회정의 실천의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빠른 기간내에 해법이 마련되기를 청원드립니다 .
2023. 2월 11 일
자유베테랑세계연합 (시민모임) 공동대표 남광수(광순) 올림 [email koreabhltd@naver.com]
< 첨부 >
^국가 수호의 나침판 훼손에 대한 공정성의 과제 .^ ( 2023. 2.7. JW뉴스,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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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호의 상징인 국가유공자 심사 및 인정 문제와 청년 시절 참전 용사인 동시에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향군의 대우와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안이다. 당국과 시민들이 사회정의 실천의 차원에서 이 사안들을 함께 조명 하고자 한다.
▶ 첫째, 국가유공자 심사 및 인정의 형평성에 대한 사안 ; 일반 정치인이 5.18과 관련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 및 수학여행 가다 사고당한 ‘세월호’ 관련자들과 참전 유공자와의 대우 문제다. 국가 수호와 나라의 토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베트남( 제2의 인도차이나전쟁 이라고도함) 참전 용사들과 6.25 참전 전우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 예로 남도의 특정 지자체 시장이 지역 내 5.18 관련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의 심사 및 인정을 주도하는 불평등 문제와의 비교다. 5.18 관련 법률 사안이지만 국민 평등의 헌법(10~11조)적 가치를 파괴한 국민 화합을 해치는 위헌적 사례라는 지적이 많다. 전쟁 참전자들은 물론 모든 유공 보훈 심사 및 인정은 중앙 정부-보훈처에서 바늘구멍 통과처럼 어렵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하반기 보훈처의 미디어 발표를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 심사를 지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5.18 유공자들이 특정 지자체에서 심사 인정하는 제도의 모순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깨달아야 할 사안이고, 국회와 관련 당국이 시급히 개혁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 둘째, 베트남전의 미지급된 ’전투 근무 수당‘에 대한 국가적 사명의 회피 문제 ; 참전 종료 30여 년 경과 후 2003년 16대 정부가 전상자를 제외한 용사들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배달 했지만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안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군인보수법' 상 '전투근무수당'의 미지급을 방치하는 역대 정권의 태도는 심각한 직무 회피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당시 장병이 받은 것은 ’해외 근무수당‘일 뿐이므로 군인보수법에 따른 미지급된 급여(일명 전투수당)는 ’군인보수법' 제17조와 본 법률 정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에 당국이 직무 회피를 하지말라는 것이다.
1965년 연간 총수출액 약 1억 달러 시절에 비해 약 8년 동안 전쟁 수행의 결과 약 67억 달러의 대규모 경제 특수(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위 자료는 57억 달러: 당시 1년 수출 총액의 57배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 성장 토대를 만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당연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원이다.
국가가 임의로 차출한 전투대대·중대 참전자들은 고엽제 성분이 잔류 된 개활지 계곡에서 나오는 허술한 취수 섭취로 인해 노후에도 불명의 질환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견주어 보면 국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전투수당은 극히 작은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담론이다.
당시 미국 등 여러 아시아 참전국 용사들에 견주어 보더라도 엄청난 형평성 문제가 있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병 전투투근무수당 지급 추진위원회가 서명받은 19대~20대 국회 의원 과반수(163명)의 찬성 서명에서도 그 의의가 있고, 당시 미국과의 합의 사항과 '군인보수법' 정신에 따라 19대~21대 국회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한 수차례 입법도 발의되었다.
일부 전우의 청원이었지만 과거 정부 일부 부처(법제처로 알려짐)의 군인보수법의 일방적 유권해석으로 이를 방치되어 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용사들의 절규이다. 고엽제 전우회, 윌남참전자증앙회 등 공법 단체들이 지엽적 비리에 연루되고, 정부 지원금( 단체당 수십억이라는 전언)에 안주하여 용사들의 청원 사항은 흉내뿐이라는 용사들의 원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예우를 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함에 국민과 용사들이 환호한 바 있다. 국가적 과제인데 적당히 덮고 눈감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권 차원의 TF팀 (국회,국방부,보훈처 등)의 구성으로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대두 되고 있다.
▶끝으로 국민께 호소드린다 : ‘국가 유공 보훈’의 사안은 국가 수호의 정신적 기둥이자 나침판임으로 함부로 이를 훼손할 수는 없다. 피와 땀으로 이룬 성장의 토대 인정은 몰라주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국가가 덮어 버림으로서 발생된 억울함은 해소되어야 한다. 위기 시에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할 젊은 세대들도 국가의 태도를 지켜볼 중대 사안들이다.
필자 : '자유베테랑세계연합' 공동대표 남광수(필명:광순, 전 국립대학교 초빙강사 )
[ 대표 Email ; koreabhltd@naver.com 자유연합 밴드 주소 : band.us/namks8585 , Fax + 82 2 2686 7862
첫댓글 6.25전쟁 선배님들보다
베트남 참전 전우들은
다욕신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습니다 조국의 부름으로 조국을 위해
싸웠던 용맹스련 환우들
을 위해 윤대통령님!?
공약대로 약속을 지켜주 실것을 및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