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국회는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하며
변경된 기준선은
올해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건
그대로 유지되고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에게도
선택적으로 단독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 등을 고려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잘 따져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30일까지
납세자 합산배제 신고 및 공동명의 과세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고
11월 말 고지가 되면 12월 1~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8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소위 회부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비과세 범위가 넓어져
양도세 절감을 볼 수 있지만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제가 차등 과세 된다면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주택자라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세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분들 중에서도 양도세 개편안이 시행된 후
매도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상당 수 계시는데
언제 통과되고 개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포동 한줄!
분주했던 8월과 다르게
이번 주 개포동은 조용하기만 한데
아마도 매물이 많지 않다 보니
매수자들도 관망세로 돌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경쟁력있던 33평 27억 매물은
입주권으로 양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로
현재 보류되면서
이젠 1억 이상 훌쩍 오른 금액으로
봐야하는 상황으로
가격 강세만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아침부터
쾌정한 날씨가 펼쳐졌는데
오랜만의 햇빛을 보는 것이라 너무 반갑네요.
래미안블레스티지 단지 내 풍경도
한적한 공원을 연상시킬 만큼
싱그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잠시 사진으로 감상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