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NPM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래비용이론과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공기업의 문제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거래비용이론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조직이 항상 비효율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는 내부생산과 위탁생산 중 내부생산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즉, 이들의 관점에서는 큰 정부를 선호할 것 같은데 해당 이론이 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NPM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간위탁이나 책임운영기관 등이 거래비용이론에서의 '내부생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여전히 정부가 가진다는 측면에서)
- 아니면 NPM의 관점에서는 정부가 생산하던 것들이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 낮고, 거래 절차도 단순하며 자산의 특정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의 생산기능을 외부로 이전하자(외부위탁하자)고 주장하는 것인지
- 아니면 둘 다 틀린 생각인지,,질문드립니다.
2.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공기업의 문제점은 복대리인구조로 인한 책임성 약화와 가시적인 주인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문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약간 모순되는 주장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대리인 구조로 인해 공기업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는 것(책임성이 약화)은 그 어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동하지 않게 된다, 즉 대리인인 본인의 사익만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주장인 가시적인 주인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여러 주인 중 자신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정치권력 등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한다는 의미인데, 양자가 어떻게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공기업 중 전자의 문제를 갖는 공기업도 있고 후자의 문제를 갖는 공기업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Williamson의 의도는 대규모조직에 대한 선호였으나 그 후로는 거래비용이 내부생산과 외부위탁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으로서 중립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죠. 따라서 저자의 주장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고요. 책임운영기관은 부처 산하조직이니 내부생산, 민간위탁은 표현 그대로 외부위탁이죠. 그리고 거래비용은 특정 서비스의 경우 그러한 기준을 판단 근거로 활용하자는 일반적 가이드라인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민간위탁의 성공조건 등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겠죠. 2. 복수의 주인이 존재하니 하나의 분명한 주인에 비해 공기업의 책임의식이 약화될 수 있고(성과급 잔치 등), 또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주인의 이익에 보다 민감하다는(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 등) 지적이 되겠죠. 결국 두 문제점 모두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복수의 주인 또는 복대리인구조 하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양자가 모순된다기 보다 다양한 행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